재공고 입찰 게시문.hwp
닫기
2024~2025년도 교직원 단체보험 업체 선정 재공고 입찰 |
|
1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공고번호 : 목원대 제2024-31호
나. 입찰 건명 : 2024~2025년도 교직원 단체보험
다.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 낙찰)
라. 가입 기간 : 2024. 8. 20. 00:00∼2026. 8. 20. 00:00까지(2년간)
마. 사업 예산 : 금351,903,600원(금삼억오천일백구십만삼천육백원)
바. 입찰 일정
구 분 |
입찰 일시 |
장 소 |
입찰공고일 |
2024. 8. 8.(목) |
도서관관 4층 구매·계약과(M410) |
입찰등록 |
2024. 8. 14.(수), 10:30까지 |
|
가격입찰 |
2024. 8. 14.(수), 11:00 |
본교 지정장소 |
사. 입찰 조건
1) 가입대상 : 본교 정규직원 및 배우자 총 235명
구분 |
대상 |
인원(명) |
평균연령(세) |
비고 |
|||
남 |
여 |
합계 |
남 |
여 |
|||
교직원 |
본 인 |
146 |
57 |
203 |
53 |
51 |
신청에 따라 인원변동 가능 |
배우자 |
배우자 |
3 |
29 |
32 |
53(개별) |
53세(개별) |
※ 신규채용 및 퇴직에 의하여 가입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신규채용 및 퇴직에 의한 변동은 즉시 가입, 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료는
1인당 보험료를 산출하여 바로 정산
2) 보장내역
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비고 |
상해 사망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억 6천 |
|
상해 후유장해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별 |
1억 5천 |
× 지급률 |
질병사망 (일반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
6,000만원 |
|
암수술 |
일반암으로 인한 수술 시 |
200만원 |
|
암입원일당 |
일반암으로 인한 입원 시(120일 한도) |
10만원 |
|
암치료특약 |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시 갑상샘 및 경계성종양 30%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15% |
2,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
|
골절진단특약 |
재해를 원인으로 병원에서 골절로 진단 시 지급 |
30만원 |
|
입원 일당 |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 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발생 시 입원일수 1일당 지급(365일 한도) |
5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 진단 시 |
1,000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 시 |
1,000만원 |
|
정신질환진단비 |
공황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해 등 분류표에해당될 경우 보상 |
200만원 |
|
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1,000만원 /10만원 |
자기부담: (입원급여본인부담금의20%(통원병원규모별1~2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20% 중큰금액 |
상해. 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 |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1,000만원 /10만원 |
자기부담: (입원비급여본인부담금의30%(통원3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30% 중큰금액 |
3대비급여의료비 |
보상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350만원한도로최대50회(주사료250만원한도로최대50회(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한도) |
350 만원 |
자기부담: 1회당3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30%중큰금액 |
** 보장내용 및 실손의료비항목은 감독기관 기준 및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따름
@ 급여 실손의료비
구분 |
보상금액 |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비급여 실손의료비
구분 |
보상금액 |
||||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 보험료의 납입: 월납(12분납), 소멸형
4) 기타
가) 우리대학 직원 전체인원 및 배우자(가입희망자)를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증 및 기왕증자 포함
나)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주간사에서 처리.
다) 입찰 시 2년 보험료로 투찰하며, 2년차 보험료는 1년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산출함.
라) 실손특약의 경우 1년 후 재산출 함.
2 |
|
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등을 신청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업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사업자보험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 또는 지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 포함)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모두 본교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업체별 공동수급체 중복결성 및 중복참여는 불가함.
바.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시 대표사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 및 상담관련 업무를 담당함
3 |
|
입찰 제출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라. 확약서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구성 시) 1부
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아.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자. 위임장(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및 참가자 재직증명서 각 1부.
차.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율: 5% 이상) 1부.
카. 지급여력비율확인서(참가업체별 최근 경영공시 기준) 1부.
타. 약관 (USB 혹은 이메일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동수급방식 참여의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입찰등록서류 제출하여야 함.(단,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이행보증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제출)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단, 입찰 등록 시 사용 인감 및 신분증 지참 요망.
4 |
|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
가. 제출된 입찰 서류의 효력 : 제출된 입찰 서류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한 입찰서류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5 |
|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부가세포함)입찰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은 3회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6 |
|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 대학 물품구매·용역 및 계약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본교 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됨.
7 |
|
입찰의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입찰질서 문란 행위자(담합, 소란 등)
8 |
|
낙찰자 유의사항 |
가. 낙찰업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납품의 위임 또는 양도 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한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며,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의 거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납기일까지의 계산 일수에 60일을 더한 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
|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입찰 당일 현장 입찰로 실시함
나. 제출서류 심사 후 통과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등록 진행
다. 본 입찰은 본교의 구매업무처리내규에 준용하여 모든 절차가 처리됨.
라. 업체 선정 후, 혹은 계약 이후라도 허의 사실 혹은 담합 사항 발견 시 무효 처리함.
마. 입찰 공고 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의함.
바. 발주처가 제시한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사의 약관 또는 보상급여가 상이할 경우 발주처가 제시한 보험가입조건을 조건 없이 적용함.
사. 공동수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대표사를 지정하여 대표사가 보험계약, 보험료지급, 가입변경자 통보 등 계약자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재정·법률적 책임 등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업무전담자를 지정하고 창구를 일원화함). 공동수급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대표보험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파산, 해산, 부도 등)는 공동수급에 참가한 잔존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져야 함.
10 |
|
문의 |
총무과 강화평 담당 Tel. 042-829-7164 Email. 324001@mokwon.ac.kr
구매·계약과 신진 계장 Tel. 042-829-7173 Email. shinjin@mokwon.ac.kr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확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공동수급협정서 1부
2024. 8. 8.
목원대학교 총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서식] |
|||||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공 고 번 호 |
목원대 제2024- 호 |
견적제출일자 |
||
공고건명 |
2024~2025년도 목원대학교 교직원 단체보험 입찰 |
||||
입찰보증금 |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 증권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리인·사용 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구비서류 2024. . .
신청인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입 찰 서 |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목원대 제2024 호 |
입 찰 일 자 |
|
건 명 |
2024~2025년도 목원대학교 교직원 단체보험 |
|||
금 액 |
금 원정(₩ ) |
|||
주)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임. 2.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공고 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전 화 번 호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대 표 자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참고)
가격(견적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
입찰건명: 00000000 가격견적서 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인) |
||||
날인요 |
||||
- 뒷 면 |
||||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이행 각서 |
건명 : 2024~2025년도 목원대학교 『교직원 단체보험』 입찰
본 업체는 귀교에서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 ․ 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확 약 서 당사는 목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구매 입찰에 응함에 있어, 귀교의 공정한 검토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제품 사양 및 규격을 준수하여 납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목원대학교는 (2023년도 교직원 단체보험 가입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입찰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000, 000, 000,”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 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023년도 목원대학교 교직원 단체보험 계약
2. 계 약 금 액 :
3. 발 주 자 명 : 목원대학교
제2조(공동수급체 대표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대표자: ○○○)
2. ○○○○○○○○ (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보험료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 : 계좌번호 별첨, 예금주 ○○○○○○○○○
2. ○○○○○○○○ : 계좌번호 별첨, 예금주 ○○○○○○○○○
3. ○○○○○○○○ : 계좌번호 별첨, 예금주 ○○○○○○○○○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6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 . .
○○○○○○○○ ○ ○ ○ (인)
○○○○○○○○ ○ ○ ○ (인)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