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4년 8월 19일(월) ~ 9월 6일(금)까지
▸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추가신청은 불가하오니 필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신청 시 학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시 카드결제는 불가합니다.
2. 분할납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등록관리 → 분할납부신청
▸ 분납횟수 및 금액 : 3회납, 실 납부금액의 1/3 금액으로 자동 설정.
3. 분할납부 등록기간
▸ 1차 납부기간 : 2024. 8. 26.(월) ~ 9. 13.(금)
▸ 2차 납부기간 : 2024. 9. 30.(월) ~ 10. 25.(금)
▸ 3차 납부기간 : 2024. 10. 28.(월) ~ 11. 22.(목)
※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8월 26일 이후 분할납부 신청자는
신청일 다음날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 1차 분납액을 납부기간 내에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됩니다.
4. 고지서 조회 및 출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등록관리 → 분할납부신청 → 신청화면 좌측하단 분납
차수 클릭 → 차수별 고지서 확인
5. 납부방법
▸ 각 차수별 분할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간 내에 가상계좌로 입금
▸ 카드결제 및 학자금 대출 불가
6. 유의사항 [관련규정]
▸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금의 분할납부)
② 학교가 정한 기한(2024.11.22.(금))까지 분할납부 잔액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로 하고, 휴학 처
리하며, 휴학이 불가능할 경우 제적처리한다.
③ 분할납부 신청자가 개강일부터 7주(2024.10.18.(금))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
에는 분할납부 잔액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잔액을 납부하지 아
니하고 휴학 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분할 등록금은 선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
며 반환되지 아니한다.
7. 문의사항 : 경리과 ☎042-829-7201~4
목원대학교 총무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