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88호
해양경찰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해양경찰청 일반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
해양경찰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통계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7호)
1
임용일∼’24.12.31
해양경찰청 빅데이터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통계
통계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 해양경찰 통계 관리 로드맵 마련
◦ 해양경찰 통계 종합간행물 발간
◦ 국가승인통계(통계 콘텐츠) 발굴, 통계관리 규정 제정·
운영 및 통계 역량 강화 활동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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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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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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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l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l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9.24.(화)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통계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응시
자격
요건
경
력
◦ (민간경력)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함
<관련분야> 통계・사회통계・정보통계 분석 및 연구
학
위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전공> 통계학, 전산통계학, 응용통계학, 정보통계학, 응용정보통계학 등
통계 관련학과 등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3 -
※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자격증,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면접) 예정일(2024.8.27.(화)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
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
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되지 않음 유의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응시자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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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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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
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직무기술서 참고
나.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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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l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해양경찰 인재상 및 전문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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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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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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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8.9(금) ~ 8.23(금)
‘24.8.9(금) ~ 8.23(금)
<14일간/등기우편>
9.4(화)
9.12(목)
9.24(화)
l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l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l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발표 당일 17:00경 게재 예정, 문의전화 자제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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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8. 9.(금) ~ 8. 23.(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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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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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주소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
훈련담당관실 인재선발계
(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 문의 : 032-835-2636
※ 등기우편 접수(원칙)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 분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6호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세부전공 및 실무경력 증
빙이 가능해야 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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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l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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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응시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불가
l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
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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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l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
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l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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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9. 6(금) ~ 9. 13(금)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l
임용 예정일 : 1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l
채용기간
- 통계는 임용일로부터 ’24. 12. 31.까지(※ 연장불가 )
l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
구 분
봉급액 기준표 (단위 : 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공무원 7호
64,651
31,025
-정확한 봉급액(연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봉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봉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l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l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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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l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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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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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문 기재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l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또는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으므로 주기적으로 공지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l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l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하여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l
채용시험 전형 중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목이 나누어진 실기시험은 전(前) 단계 시험에 응시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l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
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l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032-835-2236)로 문의 바랍니다.
- 11 -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
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
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13 -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통계
통계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1명
해양경찰청
해양치안빅데이팀(인천)
주요 업무
◦ 해양경찰 통계 관리 로드맵 마련
◦ 주기적 해양경찰 통계 종합간행물 발간(백서 또는 통계 연·월보 등)
◦ 국가승인통계(통계 콘텐츠) 발굴, 통계관리 규정 제정·운영 및 통계 역량 강화
활동(회의, 교육 콘텐츠 마련·공유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등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집행관리 능력, 조정능력 등
필요 지식
◦ 통계법령에 관한 지식
◦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도구에 관한 지식
◦ 데이터의 입출력, 자료의 변환, 통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아래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경 력
◦ (민간경력)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
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함
학 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통계・사회통계・정보통계 분석 및 연구
관련전공 : 통계학, 전산통계학, 응용통계학, 정보통계학, 응용정보통계학 등 통계 관련학과 등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14 -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7급(호)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2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 별지 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당자에 한함(상세 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15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구
분
내
용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상세 업무 표시)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
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7.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7호)
ㅇ 자필 서명 필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8호)
ㅇ 자필 서명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명기)
ㅇ 남자만 제출(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11. 가족관계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예) 일반임기제 7호(통계) /
응시자격
□ 자격증 □ 경력 □ 학위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예) 일반임기제 7호(통계) /
응시자격
□ 자격증 □ 경력 □ 학위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16 -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해양경찰청장 귀하
본인은 해양경찰청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 17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일반임기제7호(통계)/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부착
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18 -
<별지 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응시
자격
요건
성명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선발예정직위에 필요한 응시자격만으로 서식 구성)
자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19 -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
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ㅇㅇ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
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
ㆍ
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20 -
<별지 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
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21 -
<별지 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
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
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22 -
<별지 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
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
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 23 -
<별지서식 제6호> (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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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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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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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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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4 -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
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해양경찰청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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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