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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인정 관련 규정 발췌>

전과 : 전과(부)에 관한 규정 제7조(학점인정) 제2항~제3항

기 취득한 전출 학과(전공)의 전공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전출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전입 학과(전공)의 과목과 동일한 경우 전입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 :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6조(이수학점) 제2항, 제7조(복수전공의 취소) 제2항

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 제5조(부전공의 취소) 제2항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6조(이수학점) 제2항

복수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전공)와 동일한 과목일 경우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7조(복수전공의 취소) 제2항

복수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부전공을 신청한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 제5조(부전공의 취소) 제2항

부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복수전공을 신청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전공 : 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 제4조(이수학점) 제2항~제4항, 제5조(부전공의 취소) 제2항,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7조(복수전공의 취소) 제2항

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 제4조(이수학점)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부전공을 중도에 복수전공으로 전환할 경우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공이 같은 경우에 한한다.

부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부전공과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 제5조(부전공의 취소) 제2항

부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7조(복수전공의 취소) 제2항

복수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부전공을 신청한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