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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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지원 신청서
지원 분야 |
□ 우수장학생 (□ 종합대 □ 전문대) □ 일반장학생 (□ 종합대 □ 전문대) □ 특정장학생 (□ 종합대 □ 전문대)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가정) □ 특기장학생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안에 체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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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 보 |
성 명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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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연락 가능 번호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한국장학재단 제출에 필요(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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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편번호: ) * 도로명주소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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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학교) |
학교 과(부)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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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4년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에 지원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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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
귀하 또는 가족이 광산장학회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후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 있다. □ (20 년 월 일, 원) / 없다. □ ] 2. 귀하께서는 광산장학생이 된다면 향후 광산장학회를 후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후원할 계획이 있다. □ / 후원할 계획이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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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완료 후 보완서류는 받지 않음
[별지 2] 학교 서식이 없는 경우 사용 (우수장학생에 해당)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대학 |
: |
학과 |
: |
학년 |
: |
학번 |
: |
성명 |
: |
(단위 : 원)
연도 |
학기 |
등록금 |
장학금 |
실 납입금 |
수혜장학종류 |
지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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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 |
비학비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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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2 |
4,950,000 |
300,000 337,500 |
1,500,000 |
2,812,500 |
국가유형Ⅰ장학금 국가유형Ⅱ장학금 광산장학회 장학금 |
국가 국가 광산장학회 |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지원이며, 비학비감면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금임.
※ 장학금 수혜금액이 없을 경우 금액란에 “해당없음” 기재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장학금 수혜 사실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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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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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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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oo대학교 학생처장 또는 총장 (직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3] 학교 서식이 없는 경우 사용 (특기장학생에 해당)
학교장 추천서
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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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연락가능번호 기재(부·모 연락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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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학교 학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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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장학생 |
종목 |
대회명 |
대회일 |
대회주관 |
입상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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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4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
※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별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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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산장학회(이하‘재단’이라함.)이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장학금 이중수혜를 확인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및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 및 (재)미래에셋희망재단 등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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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과 보호자 모두 날인
[별지 5]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재)광산장학회의 장학생 신청인으로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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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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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금 종 류 |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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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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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2024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