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학점인정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제 9 장 이수의 인정
제43조(군입대자의 성적평가) 삭제<2020.4.15.>
제43조의2(군복무자의 성적평가, 학점인정 및 등록) 삭제<2020.10.21.>
제43조의3(군입대자의 성적평가) ① 당해 학기 수업일수 11주 이상의 수업을 마친 학생이 입
영 또는 복무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
라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다.
② 성적평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아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1.>
[본조신설 2020.10.21.]
제43조의4(군 복무자의 학점인정) ① 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휴학중인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한 경우 해당 계절학기 교양학
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학기 전공 또
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
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학점(P)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군 복무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6호서식
의 군 복무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부)장 또는 스톡스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
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10.21.>
③ 군 복무중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까지이며, 총 수강신청
학점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10.2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할 경우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여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1.>
[본조신설 2020.10.21.]
원격강좌 이수(교내개설): 온라인강 이수 (자동처리)
군복무교육훈련: 군 복무 중 국가평생진흥교원에에서 학점 이수
군 경력증명서상“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명시된 경우에 한정함
군복무경험: 군경력증명서 상 상기3개의 교육을 15시간이상 이수/15시간당1학점(최대2학점/과목)
(샘픔}군복무 교육훈련 : 군복무 중 국가평생교육진
흥원에서 학점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