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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교내장학금 종류

목회자직계자녀장학금 · 교육자직계자녀장학금 · 해외선교사직계자녀장학금 · 목원곰두리장학금 · 목원가족장학금 · 사회봉사장학금

2. 교내장학금 신청 방법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학적 장학관리 온라인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저장 신청서 출력 후 서명(날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원본) 제출 (장학지원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팩스불가)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원본)을 제출해야 최종접수가 완료되며,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 접수자로 처리합니다. (우편 제출의 경우 빠른등기를 권장합니다)

3. 신청기간 : 2024. 9. 30.(월) ~ 10. 11.(금)까지

4. 서류 제출 장소 : 장학지원과 [학생회관 3층 N315]

5. 제출기간 : 2024. 10. 11.(금) 17시까지

6. 지급예정일 및 지급방법

1학기 중으로 학생 계좌로 지급(또는 대출상환) 예정 (지급일정은 예산사정 및 회계일정에 따라 변동(지연) 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우선 지급 처리 됩니다)

7. 신청대상 : 2024-2학기 등록한 재학생 중 해당 장학금 수혜 요건 갖춘 자

유의사항

각종 제출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한함

신청기간 내 장학금 미신청자(제출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미흡할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아래의 장학금에 한에서는 이중 수혜가 가능하지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장학규정 제13조에 의거)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우선 지급 처리

서류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표시)로 제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한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한 뒤,

장학금별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상세 안내 ▶ 2페이지

목회자직계자녀 장학금

1. 대상자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중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현직 교역자(교단에서 파송된 담임전도사 포함)로서 교역자직계자녀 및 타계한 교역자직계자녀

연회에 제출하는 교회 연말 경상비 결산액(감리사 도장 날인 필)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 이상자

감리교에 한함(미 자립 교회의 단독 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참고 바랍니다)

※ 202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0~8분위 확정자에 한함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70% 감면 또는 지급

3. 제출서류

(1) 온라인장학금 신청서

(2) 재직증명서 원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필수)

(4) 교회 예결산 통계표 1부 (감리사 및 연회본부 도장 날인 필)

교회 예결산 통계표 제출 시, 교회 보관용 문서가 아닌 각 연회본부를 방문하여 재발급한 뒤 각 연회본부의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득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각 연회본부의 원본대조 확인 도장 필)

(5) 미자립교회 확인서 1부

교육자직계자녀 장학금

1. 대상자 : 전국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직원직계자녀로서,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 (교육공무직 미포함)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 이상자

2. 장학금액 : 20만원

3. 제출서류

(1) 온라인장학금 신청서

(2)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부·모가 재직하는 기관에서 발행)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필수)

해외선교사직계자녀 장학금

1. 대상자 :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사의 직계자녀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재학생 중 신학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 이상자

※ 202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0~8분위 확정자에 한함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80% 감면 또는 지급

3. 제출서류

(1) 온라인장학금 신청서

(2) 신학대학장 추천서 원본 1부

(3) 해외선교사 확인 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필수)

목원곰두리 장학금

1. 대상자: 재학생 중 본인 및 부모가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or 중증) : A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6or 경증) : B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 자 (단,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5이상)

2. 장학금액

구분

본인

부모

모두

1인

A(중증)

100만원

90만원

30만원

B(경증)

70만원

해당없음

3. 제출서류

가. 온라인장학금 신청서

나. 장애인증 및 장애인 증명서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필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만 제출

목원가족 장학금

1. 대상자: 해당학기 등록한 가족(부모, 형제자매, 부부)중 신청자가 재학생(학부생)으로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 (가족 중 휴학생 있을 경우 지급 안됨, 모두 해당학기 재학만 인정)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 이상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 학부생이 신청 (대학원생에게는 지급 불가)

2. 장학금액: 2인 가구당 50만원 / 3인 이상 가구당 100만원 지급

3. 제출서류

가. 온라인장학금 신청서

나. 재학증명서 원본 각 1부(본인 및 가족 모두 제출)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필수)

사회봉사 장학금 (단대별 3명 한도 내,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단대 교학과에서 선발하여 2024. 10. 11.(금)까지 전자결재로 제출(증빙서류 포함)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이 제출서류 전체(신청서 및 조회서)를 단과대학으로 제출 제출서류 검토 후 단과대학에서 선발하여 장학지원과로 공문제출

1. 대상자: 봉사기간이 2024. 1. 1. ~ 2024. 6. 30.까지 봉사시간 120시간(횟수 30회) 이상인 재학생 중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과대학별 3명 한도 내)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 이상자

사회봉사장학금은 개인별 봉사활동내역 조회서를 사회봉사지원센터에서 발급하고, 발급한 서류와 장학금신청서를 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단과대학에서 선발하여 추천된 자

2. 장학금액: 50만원 지급

3. 제출서류(각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

(1) 온라인장학금 신청서

(2) 개인별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 (본 대학 사회봉사지원센터 발급) 1부.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 발급 안내

인터넷에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1365, VMS)발급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에 각각 입력 후(봉사시간과 횟수 반드시 기재) 사회봉사지원센터(042-829-7825~6)에서 내역 확인서 발급 단과대학으로 장학금신청서와 함께 제출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한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한 뒤, 장학금별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장학지원과 042-829-7147 / 8270 / 8271

장학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