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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 관련 규정 및

학과(부)별 이수학점 기준표

목 원 대 학 교

목 차

1. 학칙 1

제4조(수업연한) 제5조(재학연한) 제38조(이수학점) 제46조(학점취소) 제52조(졸업논문)

제53조(학위수여) 제57조(졸업의 취소)

2. 학칙시행세칙 2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제47조(졸업요건) 제47조 2(졸업사정) 제48조(조기졸업)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3

4.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3

5.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4

6.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 세칙................................................................................ 4

7. 학과(부)별 이수학점 기준표(입학년도별)...................................................................... 5

1. 학칙

제4조(수업연한)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학업의 성취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조기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2001.11.14개정][2007.4.18개정]

조기 졸업자의 사정은 6학기 말 또는 7학기 말 현재(단, 2002학년도 건축학과<5년제> 입학자부터는 8학기 또는 9학기 말) 학칙 제38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요건을 구비한 학생으로 총 이수학점의 평점 평균이 4.25 이상인 학생에 한한다.[2001.11.14개정][2007.8.29개정]

제5조(재학연한)본 대학교의 재학 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2003.11.19개정][2018.07.05.개정]

삭제[2018.07.05.조항개정]

제38조(이수학점)삭제<개정 2020.12.1.>

채플(예배 참석)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신학 전공자는 교회 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2003.11.19개정, 2020.12.1.]

교과과정별 이수학점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12.1.>

전공 이수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졸업학점의 1/4 이상 수준의 학점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6조(학점취소)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삭제[2004.2.11.]

제52조(졸업논문)졸업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따라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

1. 졸업논문의 제출 시기는 최종학기 소정기일 내로 하고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 연한 내에 재제출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최종학년 초까지 위촉되어야 한다.

3. 논문은 1명 이상의 교수가 실기발표는 최소 2인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4.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되, 개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삭제<개정 2020.12.1.>

삭제<개정 2020.12.1.>

④ 1학기 말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학생은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신설 2020.12.1.>

제53조(학위수여)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재학생에게 별표 4에서 정한 당해 학사학위(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수여한다.[2007.6.13.개정][2008.1.23.개정][2008.5.14.개정][2011.3.23.개정][2011.10.18.개정][2012.2.1.개정][2013.02.20.개정][2015.08.27.][2015.10.30.개정][2016.10.27.][2019.12.27.일부개정][2020.04.03.개정, 2020.12.1. 2021.01.28. 2021.7.14. 2021.12.30. 2022.4.08., 2023.06.28.]

삭제[2018.07.05.개정.2020.4..3.]

·석사학위통합과정 이수 시 학·석사 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8.02.08.신설, 개정 2020.12.1.]

학위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0.12.1.>

[제목개정 2020.12.1.]

제57조(졸업의 취소)졸업생으로서 제46조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전 과정 이수를 완료치 못하게 된 때는 졸업을 취소하고 그 학위를 박탈한다.

제1항에 의거 졸업이 취소된 경우 교사 자격증도 자동으로 취소된다.[2013.02.20.개정]

명예 졸업증서를 받은 자가 해당 증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그 증서를 취소한다.[2016.10.27.신설]

2. 학칙시행세칙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본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필요로 하는 학점은 학칙제48조제1항에 따르며, 총점 평균은 1.50 이상으로 한다.[2002.6.12.][2004.2.11.개정][2007.4.18.개정][2008.1.23.개정][2008.6.11.개정][2009.2.25.개정][2009.5.20.][2011.3.23.개정][2012.5.2.개정][2013.2.20.개정][2015.02.27.개정][2018.01.17.개정][2018.01.31.개정, 2020.2.26., 2020.6.10., 2021.4.14., 2023.2.8.]

자유선택 과목은 교직 및 부전공을 포함하며 타 학과(부)의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 학과(부)로 인정되는 타 학과(부)에 개설된 관련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3.2.8.>

[2017.08.14. 조항삭제]

④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체험교과목으로 지정된 교양 또는 전공 교과목을 8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자는 3학점 이상으로 한다.[2018.01.17.신설,]

제1항의 학과(부)별 기준학점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0.6.10., 개정 2021.01.28., 2021.7.14., 2021.12.15. 2022.3.9., 2022.07.27>

제47조(졸업요건) 본 대학교 각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등록을 마칠 것

2. 학점취득은 제27조 제1항의 기준 이상을 취득하되, 제27조제5항의 별표 4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2016.03.23.. 개정, 2021.1.28., 2021.7.14., 2023.2.8.]

3.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할 것

4. 별표 7에 의한 비교과 프로그램 20시간 이상 이수<신설 2021.1.28. 2021.5.26.><개정 2022.6.9., 2022.7.27.>

제47조의2(졸업사정)학칙 제38조에 의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사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졸업사정은 학과(부)에서 학칙에 따라 졸업이수학점의 취득여부, 졸업논문의 합격 여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정한다.

학과(부)는 졸업사정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에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졸업사정 업무를 진행한다.

제48조(조기졸업)학칙 제4조에 의한 조기졸업의 인정은 세칙 제27조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단, 편입학자의 조기 졸업은 불허한다.[2007.8.29.개정][2018.01.31.개정]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5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신청서를 학부(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8.29.제정][2016.10.12.개정]

삭제[2018.01.31.신설][2018.12.28.삭제]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제2조(정의)학사학위취득 유예학칙시행세칙제27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제7조(유예조건)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고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도서관 등 대학교의 시설 이용에 있어 재학생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4.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6조(이수학점)복수전공자는 주전공,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학점을 별표 1의 복수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에 따라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복수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전공)와 동일한 과목일 경우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음악대학 소속학과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 실기 및 연주발표를 각각 4회를 이수하여야 하며,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 실기 4회 및 연주발표 3회를 이수하여야 한다.

신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경우 신학과에서 지정하는 필수과목 24학점과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이후 잔여 학기 수에 대하여 교회실습 및 신학대학 채플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2.3.>

*유의사항; 편입생이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적대학 인정 학점과 별개로 항의 기준에 따라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예(일반학과): 주전공(36학점), 복수전공(36학점)]

5.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6조(학점이수와 인정) 복합전공 학생은 각 융복합전공 전공과목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2015.09.02.개정]

교과과정 편성은 융복합필수 교육과정과 융복합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2015.09.02.개정]

복합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융복합전공 관련 교과목은 융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으로 중복 인정한다.

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부전공, 복수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복합전공에 관한 학점 이수는 시행세칙에 정한다.[2015.09.02.개정]

제8조(졸업의 사정과 시기)복합전공 졸업사정을 위해 융복합학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한다.[2015.09.02.개정]

복합전공 주관학과는 융복합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1전공 학부(학과)에 통보한다.

복합전공 학생은 제1전공과 융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학위수여)복합전공 학생이 제1전공과 융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6.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 세칙

제5조(학점이수)융ㆍ복합전공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융ㆍ복합전공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융ㆍ복합전공 학점은 융ㆍ복합필수 교육과정 12학점 이상, 융ㆍ복합선택 교육과정 6학점 이상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졸업기준은 각 융ㆍ복합 세부 전공별 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융ㆍ복합전공 학생은 융ㆍ복합필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융ㆍ복합전공 이수자는 주관 및 참여 학과(부)의 전공(학과)별로 융ㆍ복합전공 교과목을 최소 6학점(3개 전공(학과) 기준) 또는 12학점(2개 전공(학과) 기준) 이상 각각 이수해야 한다.

7. 학과(부)별 이수학점 기준표 (년도별확인)

학칙시행세칙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참조

참고:

MSC 관련 유의사항(2024. 02 규정개정)

MSC과목은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2024년 8월 졸업자부터 학과(부)별 졸업 이수학점 기준에서 제외

2-2-15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_제23229호_20230613_일부개정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