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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116호

2024년 하반기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원 모집 공고

충청남도개발공사와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직급

채용분야

인 원

근무 예정지

일반공개경쟁

행정6급

일반행정

2명

본사 및

사업수행지역

기술6급

토목

4명

보훈제한경쟁

기술6급

토목

1명

2. 응시자격
가. 기본 자격요건(공통사항)

○ 성별·학력(전공) 제한 없음
○ 만 18세 이상(2006.9.12. 이전 출생자)으로서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정년(6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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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모집분야

응시 자격

일반

공개경쟁

○ (충청남도 지역 제한)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최종학력이 충청남도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세부기준은「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2020. 6. 1.)」의,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따름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공고일 전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
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합니다.

※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

자치시) 거주 경력은 거주 기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제한경쟁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취업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분야의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3. 근무조건

가. 보수 및 복리후생

구분

세부내용

최초연봉

30,533,000원

각종수당

초과근무수당(월15시간한도), 특정업무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선택적 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등

※ 우리 공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연봉 책정 시 별도의 경력 반영

없이 최초연봉액을 일괄 적용합니다.

나. 담당업무(붙임 직무설명자료 참조)

채 용 분 야

담 당 업 무

행정직 6급

행 정

일반행정 업무(기획, 인사, 회계, 총무, 분양, 보상 등)

기술직 6급

토 목

개발사업 인·허가, 용역 및 공사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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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일정 및 방법

구 분

기 간

방 법

원 서

접 수

○ 접수기간 : 2024. 9. 12.(목) ~ 2024. 10. 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작성내용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작성방법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나이, 성별, 출신학교(학교명·학교 이메일 등),

가족·친인척 관계 등 인적사항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 또는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경험 및 경력 사항은 증빙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대상자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경우, 과·유무를

불문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및 가점 관련 제출서류 :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가점대상

제출 서류

제한경쟁

(보훈)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사회

형평적

인재

○ 아래의 분야별 가점 대상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1부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증빙서류 1부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주민등록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서 류

심 사

○ 응시자격 기준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 내부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지원자격 적격여부만을 확인하여

적격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자기소개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으나, 추후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하니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항목 중 2개 이상 동일 반복, 한 항목이라도 100자 미만 기재,

동일 단어(문장) 반복 기재 등 불성실 기재 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발표 : 2024. 10. 8.(화) 예정, 공사 홈페이지 등 공고

※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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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시 험

○ 일시·장소 : 2024. 10. 12. (토) 예정, 시간·장소는 별도 공지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 과 목 : ① 직업기초능력평가(NCS) ② 전공시험

출 제 범 위

공통

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60문항

(70분/100점)

전공

과목

(선택)

행정직

일반행정

(법정) 민법, 행정법

(행정) 행정학, 행정법

(경영)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50문항

(50분/100점)

기술직

토목

토목분야 일반

○ 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 성적(NCS 및 전공과목 산술평균) 순위에

따라 분야별 3∼4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선발하되, 예비합격 순번 부여

-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인 경우 4배수,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 선발

- 배수 범위 내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자와 동 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인·적성검사 미등록자 발생 등의 경우 별도 안내

※ 행정직의 경우 전공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분야별로 조정(표준)점수 적용

※ 불합격 기준 : 과목별 40점 미만자 또는 전체 평균 60점 미만자

○ 합격자발표 : 2024. 10. 17.(목) 예정

인적성
검 사

○ 대 상 : 응시부문별 필기시험 합격자

○ 일시·장소 : 2024. 11. 1.(금)

○ 검사방법 : 온라인 응시

※ 道 통합채용 확정 후 변동 발생 시 별도 공지

※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미응시 시 면접심사 응시불가

면 접

심 사

○ 일시·장소 : 2024. 11. 13.(수) 예정, 시간·장소는 별도 공지

○ 대 상 : 응시부문별 필기시험 합격자

○ 심사기준 : 정신자세, 전문지식, 정확‧논리성, 성실성, 창의‧의지력

※ 불합격 기준 : 심사위원 전체 평균 60점 미만자

○ 제출서류 :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 증명서 1부(최종학력 요건 해당자)

- 자격증 사본 1부(해당 직렬 가점 적용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형평적 인재 가점 관련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경험)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주민등록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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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채용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산점 부여
가. 사회형평적 인재 가산점

최 종

합격자

발 표

○ 일시 : 2024. 11. 21.(목) 예정, 공사 홈페이지 공고(※ 2024. 12. 1.字 임용 예정)

○ 필기·면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70%) + 면접심사(30%)

- 동점자 발생시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② 필기시험 고득점자,

③전공시험 고득점자, ④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에 의함

예 비

합격자

운 영

○ 전형 단계별로 각 전형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해당 전형 합격자 수와 동수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운영하며, 최종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수의 2배수 이내에서 선정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한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중 결원 발생 시 해당 직급·직렬에서

선정한 예비합격자를 순번대로 임용

※ 법정 및 특별가점 요인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일까지 자격 유지자에 한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므로,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가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대 상

가 점

법정
가점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5~10%

특별
가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에 해당하는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3%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그 가족

경력단절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경력단절여성임을
증빙 가능한 자

* 공고일 직전 기준 임신·출신·육아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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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렬별 자격증 가점

직군 직렬

자격 기준

가 점

기술

토목

기술사

∘ 토목구조·토질 및 기초·상하수도·토목

시공·토목품질시험·도로 및 공항 기술사

◦필기 10%
◦면접 5%

기사

∘ 토목기사

◦필기 10%

산업기사 ∘ 토목산업기사

◦필기 10%

기능사

∘ 철도토목기능사

◦필기 5%

※ 공고일 전일 기준 자격 소지자에 한하며, 관련 자격 중복 소지 시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합니다. 가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가점

- (대상) 우리 공사에서 시행(2024.6.1.~2024.8.31.)한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 (가점) 필기시험 만점의 1%,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6.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이용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 답변 제외대상 :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타 응시자·시험출제자·평가

관련자 등) 및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항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상에 위조, 허위, 변조, 하자 등 응시자격 부적격 또는 임용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임용(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제출서류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의 변경‧추가‧보완 불가).

다.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공고문 내용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 각종 기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 또는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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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우 공사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일정에 따라

임용되며, 최종 합격되어 채용된 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정상
출근 및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비위채용자의 경우 즉시 합격을 취소하며,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의 채용시험(모든 직종)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자 부담으로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파기합니다.

차. 본 채용은 신입사원 채용으로서 별도의 경력 인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카. 채용분야별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분야의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를 시행합니다.

타. 채용 비리 발생 시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 등을 통해 신고바랍니다.

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개발공사 경영지원부(☎ 041-630-7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채용비리가 없는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며, 본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사청탁 시 해당지원자는
지원,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