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제 2 0 2 4 - 0 0 2 8 호
「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령」 및 「시험방역지침」 등에 따라 자격검정 및 연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서 각 자격
검정 및 연수과정별 세부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체육지도자 동・하계종목 실기구술시험이 별도 시행됨에 따라 종목별 취득절차 및 일정에 차이가 있으니 취득하고자 하는 종목에
해당되는 세부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전문스포츠지도사 (하계)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자격종목(53개 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
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힙합
자격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4.3.18.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250)
특별
과정
・ ‘24.7.23. 현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종목의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250)
필기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14 ~ 3.18
3.14 ~ 3.20
3.14 ~ 3.20
4.27
5.17
스포츠영양학,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1)
8.17 ~ 12.7
9.2 ~ 12.7
12.20
국민체육진흥공단
주1)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 ‘24.3.2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
○
○
(90)
・ ‘24.3.25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주1)
○
○
○
○
(90)
・ ‘24.3.25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4.6.5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주3)
・ ‘24.6.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주3)
・ ‘24.6.5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
○
○
(40)
추가
취득
・ ‘24.6.5 현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3)
필기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3.21 ~ 3.25
3.21 ~ 3.27
4.27
5.17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5.30 ~ 6.5
5.30 ~ 6.5
6.8 ~ 7.5
7.15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4)
8.3 ~ 10.20
8.3 ~ 10.20
12.6
국기원, 동아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한국체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8.5 ~9.27
12.6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필기・실기구술 합격자 포함), 미제출 시 필기・실기구술・연수 합격취소 및 최종 불합격처리(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3)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4)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주2)
3.21 ~ 3.27
합격자 발표
국기원(태권도),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자격요건
전문스포츠지도사 (동계)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자격종목(4개 종목) :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실기
구술
필기
일반
과정
ㆍ ‘24.3.18.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250)
특별
과정
ㆍ ‘24.7.23. 현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제
국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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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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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자
당
해
-
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종목의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250)
필기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14 ~3.18
3.14 ~ 3.20
3.14 ~ 3.20
4.27
5.17
스포츠영양학,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1)
8.17 ~ 12.7
9.2 ~ 12.7
12.20
국민체육진흥공단
주1)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자격요건
취득절차
실기
구술
필기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
○
○
(90)
ㆍ ‘24.2.7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주1)
○
○
○
○
(90)
ㆍ ‘24.2.7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주2)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ㆍ ‘24.2.7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주3)
ㆍ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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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종
격
자
당
해
재
현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주3)
추가
취득
ㆍ ‘24.2.7 현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3)
실기
구술
수
접
인
라
온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2.2 ~ 2.7
2.2 ~ 2.7
2.2 ~ 2.7
2.13 ~3.10
3.13
대한체육회
필기
온라인 접수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3.21 ~ 3.25
3.21 ~ 3.27
4.27
5.17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4)
8.3 ~ 10.20
8.3 ~ 10.20
12.6
국기원, 동아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한국체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4.1 ~ 5.10.
7.12.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필기・실기구술 합격자 포함), 미제출 시 필기・실기구술・연수 합격취소 및 최종 불합격처리(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3)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4)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연수
(시간)
연수
(시간)
생활스포츠지도사 (하계)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자격종목(64개 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
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
트, 자전거,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자격요
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3.18.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120)
특별
과정
ㆍ ‘24.6.5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ㆍ ‘24.7.23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40)
ㆍ ‘24.6.5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
○
○
(40)
ㆍ ‘24.6.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주1)
ㆍ ‘24.3.18.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ㆍ ‘24.6.5 현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1)
필기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14 ~ 3.18
3.14 ~ 3.20
3.14 ~ 3.20
4.27
5.17
건강교육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5.30 ~ 6.5
6.8 ~ 7.5
7.15
국기원(태권도),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2)
8.3 ~ 10.20
8.3 ~ 10.20
12.6
국민체육진흥공단, 원광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8.5. ~ 9.27.
12.6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2)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자격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4.1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ㆍ ‘24.6.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ㆍ ‘24.6.5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ㆍ ‘24.6.5 현재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ㆍ ‘24.6.5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1)
필기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3.28 ~ 4.1
4.27
5.17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5.30 ~ 6.5
6.8 ~ 7.5
7.15
국기원(태권도),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2)
8.3 ~ 10.20
8.3 ~ 10.20
12.6
강릉원주대 등 27개 기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8.5. ~ 9.27
12.6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2)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
(시간)
연수
(시간)
자격요건
취득절차
실기
구술
필기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120)
특별
과정
ㆍ ‘24.2.7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ㆍ ‘24.7.23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40)
ㆍ ‘24.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주1)
ㆍ ‘24.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ㆍ ‘24.2.7 현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1)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2.2 ~ 2.7
2.2 ~ 2.7
2.2 ~ 2.7
2.13 ~ 3.10
3.13
대한체육회
필기
온라인 접수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14 ~ 3.18
3.14 ~ 3.20
4. 27
5.17
건강교육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2)
8.3 ~ 10.20
8.3 ~ 10.20
12.6
국민체육진흥공단, 원광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4.1 ~ 5.10
7.12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
.or.kr)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2)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자격요건
취득절차
실기
구술
필기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2.7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ㆍ ‘24.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ㆍ ‘24.2.7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ㆍ ‘24.2.7 현재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ㆍ ‘24.2.7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1)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2.2 ~ 2.7
2.2 ~ 2.7
2.2 ~ 2.7
2.13 ~ 3.10
3.13
대한체육회
필기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3.28 ~ 4.1
4.27
5.17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2)
8.3 ~ 10.20
8.3 ~ 10.20
12.6
강릉원주대 등 27개 기관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4.1 ~ 5.10.
7.12.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2)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생활스포츠지도사 (동계)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자격종목(1개 종목) : 스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폭력
예방
교육
연수
(시간)
연수
(시간)
자격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ㆍ ‘24.3.18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250)
특별
과정
ㆍ ‘24.7.23 현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종목의 3년 이상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250)
필기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14 ~ 3.18
3.14 ~ 3. 20
3.14 ~ 3. 20
4.27
5.17
운동상해, 장애인스포츠론,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5.30 ~ 6.5
6.8 ~ 7.5
7.15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1)
8.3 ~ 12.7
9.2 ~ 12.7
12.20
국민체육진흥공단
주1)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자격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4.1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ㆍ ‘24.6.5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
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ㆍ ‘24.6.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40)
ㆍ (특례)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24.6.5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주1)
○
ㆍ ‘24.4.1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주2)
(1과목)
○
○
○
(40)
ㆍ ‘24.4.1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주2)
(1과목)
○
○
○
(40)
ㆍ ‘24.4.1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주2)
(1과목)
○
○
○
(40)
추가
취득
ㆍ ‘24.6.5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3)
필기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3.28 ~ 4.1
4.27
5.17
필수(1): 특수체육론
선택(4):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5.30 ~ 6.5
5.30 ~ 6.5
5.30 ~ 6.5
6.8 ~ 7.5
7.15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4)
8.3 ~ 10.20
8.3 ~ 10.20
12.6
백석대, 신라대, 용인대, 원광대, 한국체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8.5. ~ 9.27.
12.6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주1) 적용시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2)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주3)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4)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장애인스포츠지도사(하계)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자격종목(30개 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골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가라테, 레슬링, 오리엔티어링, 핸드볼은 검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 보류
국기원(태권도),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연수
(시간)
자격요건
취득절차
실기
구술
필기
연수
(시간)
일반
과정
ㆍ ‘24.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250)
특별
과정
ㆍ ‘24.7.23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
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종목의 3년 이상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250)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2.2 ~ 2.7
2.2 ~ 2.7
2.2 ~ 2.7
2.13 ~ 3.10
3.13
대한장애인체육회
필기
온라인 접수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14 ~ 3.18
3.14 ~ 3.20
4.27
5.17
운동상해, 장애인스포츠론,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1)
8.3 ~ 12.7
9.2 ~ 12.7
12.20
국민체육진흥공단
주1)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자격요건
취득절차
실기
구술
필기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2.7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ㆍ ‘24.2.7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ㆍ ‘24.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한
가
참
에
나
하
느
어
중
회
대
제
국
는
하
최
주
서
에
맹
연
츠
포
스
별
형
유
애
장
제
국
,
맹
연
츠
포
스
회
원
위
픽
림
올
인
애
장
제
국
,
맹
연
츠
포
스
제
국
경력이 있을 것
○
○
(40)
ㆍ (특례)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24.2.7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2
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주1)
○
ㆍ ‘24.2.7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2)
(1과목)
○
(40)
ㆍ ‘24.2.7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2)
(1과목)
○
(40)
ㆍ ‘24.2.7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2)
(1과목)
○
(40)
추가
취득
ㆍ ‘24.2.7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3)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2.2 ~ 2.7
2.2 ~ 2.7
2.2 ~ 2.7
2.13 ~ 3.10
3.13
대한장애인체육회
필기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28 ~ 4.1
4.27
5.17
필수(1): 특수체육론
선택(4):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4)
8.3 ~ 10.20
8.3 ~ 10.20
12.6
백석대, 신라대, 용인대, 원광대, 한국체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4.1 ~ 5.10.
7.12.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주1) 적용시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2)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주3)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4)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동계)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자격종목(3개 종목) :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시간)
자격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4.1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ㆍ ‘24.6.5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ㆍ ‘24.6.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ㆍ ‘24.6.5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ㆍ ‘24.6.5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ㆍ ‘24.6.5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ㆍ ‘24.6.5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1)
필기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3.28 ~ 4.1
4.27
5.17
필수(1): 유아체육론
선택(4):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5.30 ~ 6.5
5.30 ~ 6.5
5.30 ~ 6.5
6.8 ~ 7.5
7.15
국기원(태권도),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2)
8.3 ~ 10.20
8.3 ~ 10.20
12.6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광주대, 중앙대, 호서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8.5. ~ 9.27.
12.6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2)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자격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4.1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ㆍ ‘24.6.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ㆍ ‘24.6.5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ㆍ ‘24.6.5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ㆍ ‘24.6.5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ㆍ ‘24.6.5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1)
필기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3.28 ~ 4.1
4.27
5.17
필수(1): 노인체육론
선택(4):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5.30 ~ 6.5
6.8 ~ 7.5
7.15
국기원(태권도),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2)
8.3 ~ 10.20
8.3 ~ 10.20
12.6
가톨릭관동대, 대전대, 목포대, 신라대, 연세대,
호남대
,
이화여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8.5. ~ 9.27.
12.6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2)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유소년스포츠지도사(하계)
노인스포츠지도사(하계)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자격종목(61개 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자격종목(59개 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줄넘기,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연수
(시간)
연수
(시간)
자격요건
취득절차
실기
구술
필기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2.7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ㆍ ‘24.2.7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 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ㆍ ‘24.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ㆍ ‘24.2.7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ㆍ ‘24.2.7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ㆍ ‘24.2.7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ㆍ ‘24.2.7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1)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2.2 ~ 2.7
2.2 ~ 2.7
2.2 ~ 2.7
2.13 ~ 3.10
3.13
대한체육회
필기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
(5과목)
3.28 ~ 4.1
4.27
5.17
필수(1): 유아체육론
선택(4):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2)
8.3 ~ 10.20
8.3 ~ 10.20
12.6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광주대, 중앙대, 호서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4.1 ~ 5.10.
7.12.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2)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자격요건
취득절차
실기
구술
필기
폭력
예방
교육
일반
과정
ㆍ ‘24.2.7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ㆍ ‘24.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ㆍ ‘24.2.7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ㆍ ‘24.2.7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ㆍ ‘24.2.7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ㆍ ‘24.2.7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1)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2.2 ~ 2.7
2.2 ~ 2.7
2.2 ~ 2.7
2.13 ~ 3.10
3.13
대한체육회
필기
온라인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3.28 ~ 4.1
4.27
5.17
필수(1): 노인체육론
선택(4):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7.18 ~ 7.23
(추가접수)7.25 ~ 7.29 주2)
8.3 ~ 10.20
8.3 ~ 10.20
12.6
가톨릭관동대, 대전대, 목포대, 신라대, 연세대,
호남대
,
이화여대
폭력
예방
교육
접수 및 교육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4.1 ~ 5.10
7.12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주2)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유소년스포츠지도사(동계)
노인스포츠지도사(동계)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자격종목(1개 종목) : 스키
자격종목(1개 종목) : 스키
연수
(시간)
연수
(시간)
스포츠윤리센터 (edu.k-sec.or.kr)
건강운동관리사
유의사항
공통사항: 18세 이상인 사람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ㆍ ‘24.5.13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주1)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
○
○
(200)
ㆍ ‘24.5.13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주2)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
○
○
(200)
필기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8과목)
5.9 ~ 5.13
5.9 ~ 5.16
5.9 ~ 5.16
6.15
7.1
건강・체력평가,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병태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부하검사, 운동상해, 운동생리학, 운동처방론
실기
구술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검정내용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7.3 ~ 7.8
7.3 ~ 7.9
7.3 ~ 7.9
7.13 ~ 7.14주3)
8.1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운동트레이닝방법,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국민체육진흥공단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정기접수)8.2 ~ 8.6
(추가접수)8.8 ~ 8.12주4)
8.17 ~ 11.24
8.17 ~ 11.24
12.20
부경대, 순천향대, 연세대, 조선대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필기・실기구술 합격자 포함), 미제출 시 필기・실기구술・연수 합격취소 및 최종 불합격처리(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3) 응시인원에 따라 7월 13일~14일 중 시행 예정으로, 일정 확정 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주4) 연수 추가접수는 정기 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동・하계 중복 응시 불가)
(예시)2024년 2급 생활 스키 실기구술시험 응시자의 경우, 같은 해 필기시험 시 스키만 선택 가능(스키 실기구술시험 탈락 시, 같은 해 타 종목 필기시험 응시 불가)
○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연수면제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접수마감일 기준(2006년 출생자 중 해당 과정의 접수마감일 이전 출생)
※ (예시)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나이요건(18세)을 충족해야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2025.2.28) 이후 3월에 자격증 발급(사전 발급 불가)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필기・실기구술 합격자 포함), 미제출 시 필기・실기구술・연수 합격취소 및 최종 불합격처리(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 취소(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 필기시험: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이수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기타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https://sqms.kspo.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및 연수 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
주5)
주5) 소정의 관련 교육 이수로 대체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
자격구분
연수 수수료
자격구분
연수 수수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500,000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00,000원
특별과정
50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00,000원
노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0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50,000원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50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특별과정
500,000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00,000원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5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400,000원
자격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1670-1859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사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02)2144-8172
* 태권도 종목에 한해 국기원을 해당 자격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
국기원(태권도)
063)320-0209~0212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02)3434-4595
국기원(태권도)
063)320-0210~0212
자격구분
기관명 및 전화번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1670-1859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7개소)
국기원
동아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한국체대
02)3469-0163
051)200-6350
062)230-7404
042)821-6403
02)2220-1320
02)410-6662~4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원광대
1670-1859
063)850-6203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7개소)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033)640-2647
033)250-6780
043)840-3900
031)249-1480
055)249-6380
053)950-7470
055)772-4793
경희대
계명대
군산대
동국대
목포대
부경대
숭실대
02)961-9650
053)580-5770
063)469-4641
02)2290-1301
061)450-6095
051)629-
6513,4,5
02)820-0085
안동대
용인대
을지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054)820-7380
031)8020-2728
031)951-3624
032)835-8570
062)530-2550
063)270-3590
064)754-8320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에리카)
호서대
042)821-6403
043)249-1586
02)2220-1320
031)400-4164
041)540-5860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개소)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광주대
중앙대
호서대
033)649-7724
055-249-6380
062)670-2209
041)540-5860
노인스포츠지도사
(7개소)
가톨릭관동대
대전대
목포대
신라대
연세대
이화여자대
호남대
033)649-7519
042)280-2910/2924
061)450-6095
051)999-5574
02)2123-6582
02)3277-2556
062)940-3709/3617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1670-1859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5개소)
백석대
신라대
용인대
원광대
한국체대
041)550-2543
051)999-5574
031)8020-2728
063)850-6095
02)410-6662~4
건강운동관리사
(4개소)
부경대
순천향대
연세대
조선대
051)629-6515
041)530-1671
02)2123-8139
062)230-7404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문의처: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 런(1533-2876)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https://sqms.kspo.or.kr) : 원서접수, 연수등록, 결과발표 등
■ 대표 안내전화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콜센터 1670-1859
실기구술기관 연락처
연수기관 연락처
본 시행 계획은 2024년도 연간 추진일정 안내를 위한 공고이며, 응시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험 1개월 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18,000원
실기 및 구술시험: 30,000원
자격증 발급(재발급): 무료 온라인 발급
연수
*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침 등 고사 관리・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연수운영 추가 접수는 정기 접수 후 남은 좌석(미납자)에 대해서 시행
2024년도 체육지도자 자격별 검정 및 연수 일정
건강운동관리사
5.9(목)~5.13(월)
5.9(목)~5.16(목)
5.9(목)~5.16(목)
6.15(토)
7.1(월)
7.3(수)~7.8(월)
7.3(수)~7.9(화)
7.3(수)~7.9(화)
7.13(토)~7.14(일)
8.1(목)
7.18(목)~7.23(화)
7.18(목)~7.23(화)
8.2(금)~8.6(화)
7.25(목)~7.29(월)
7.25(목)~7.29(월)
8.8(목)~8.12(월)
일반
8.17(토)~12.7(토)
8.3(토)~10.20(일)
8.17(토)~11.24(일)
현장 실습
9.2(월)~12.7(토)
8.3(토)~10.20(일)
8.17(토)~11.24(일)
12.20(금)
12.6(금)
12.20(금)
3. 최종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12.6(금)
12.20(금)
2. 연수
8.3(토)~10.20(일)
8.3(토)~12.7(토)
8.3(토)~10.20(일)
9.2(월)~12.7(토)
건강운동관리사
1. 정기 접수 및 납부
7.18(목)~7.23(화)
7.18(목)~7.23(화)
(추가 접수 및 납부)
7.25(목)~7.29(월)
7.25(목)~7.29(월)
1급
전문
1급
생활
1급
장애인
연수운영
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
4. 실기구술시험
2.13(화) ~ 3.10(일)
6.8(토) ~ 7.5(금)
5. 합격자 발표
3.13(수)
7.15(월)
2. 증빙서류 제출
2.2(금) ~ 2.7(수)
5.30(목) ~ 6.5(수)
3. 검정료 납부
2.2(금) ~ 2.7(수)
5.30(목) ~ 6.5(수)
건강운동관리사
동계
하계
1. 온라인 접수
2.2(금) ~ 2.7(수)
5.30(목) ~ 6.5(수)
4. 필기시험
4.27(토)
5. 합격자 발표
5.17(금)
실기구술시험
1급 생활・장애인,
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
2. 증빙서류 제출
3.14(목)~3.20(수)
3.21(목)~3.27(수)
제출 불필요
3. 검정료 납부
3.14(목)~3.20(수)
3.21(목)~3.27(수)
3.28.(목)~4.1(월)
필기시험
1급 전문・생활・장애인
2급 전문
2급 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
1. 온라인 접수
3.14(목)~3.18(월)
3.21(목)~3.25(월)
3.28.(목)~4.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