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hwp
닫기
2024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문 |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특수교육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지원 대상 선발기준(붙임1)
- 상이등급, 생활이 어려운 자(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등), 직전학기 지원 여부,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2학기(’24.9.2.~10.1.)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붙임1 |
2024년 보훈(가족)장학금 대상 선발 우선순위 |
구 분 |
대상별 |
신청대상 |
선발 우선순위 |
||||||
대학원 장학 |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 |
① 1급∼7급 상이자 본인/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 본인 ② 비상이자 본인 ③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①~③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등급이 높은자 4) 장애등급이 높은자 |
||||||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
<5‧18민주유공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②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③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①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②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③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①~③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장해)등급이 높은자 |
|||||||
특수교육 장학 |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
||||||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
|||||||
대학 장학 |
국가유공자 |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③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
붙임2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작성 요령 |
2024년 보훈(가족)장학금 신청서 작성 요령 |
ㅇ 신청서 각 항목에 선택 사항이 있는 경우 √ 로 표시 ㅇ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 |
|||
항목구분 |
작성요령 |
||
국가유공자 인적사항 |
보훈번호 |
․ 대상구분(2자리) + 보훈번호(6자리) |
|
성명 등 |
․ 유공자 성명, 사망일 기재 |
||
전몰(순직) 군경자녀 인적사항 |
6․25전사자 확인 |
․ (취학관리(지)청에서 확인) 유공자 사망일자가 1953.7.27.후인 경우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의뢰하여 확인 |
|
장 학 신 청 자 |
인적 사항 |
성명 등 |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를 먼저 기재하고, 없는 경우 유선 전화번호 기재 |
취학 사항 |
직전학기 성적 |
․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 성적을 백분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 (신입생은 공란) |
|
입학일자 |
․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일자 |
||
수업연한 |
․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 수업연한 * 전문대 2년 4학기, 간호대학 3년 6학기, 일반대 4년 8학기, 건축학과 5년 10학기, 의대 6년 12학기 |
||
국가 장학 수혜 내역 |
금번학기 등록금총액 |
․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총액 |
|
국가장학등 수혜내역 |
․ 국가장학 및 학교 장학금 내역 |
||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
․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납부액 |
||
장학금계좌 |
예금주 |
․ 장학금 신청자(대학 재학자)의 계좌번호 및 금융정보 기재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ㅇ「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보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 |
붙임3 |
신청서식 등 |
【별지 제6호 서식】 |
||||||||||||||
보훈장학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취학자 인적사항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유공자 등록일 |
|||||||||||
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남,여) |
||||||||||||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
||||||||||||||
취학사항 |
학교명 |
학과 |
||||||||||||
학년/학기 ( 학년 학기) |
입학일자 |
수업연한 ( 학기) |
||||||||||||
수혜사항 |
직전학기 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
직전학기 수혜여부 □수혜 □미수혜 |
과거 수혜받은 총 학기 ( 학기) |
|||||||||||
타 장학 지원사항 |
□ 대학원 자체장학 (심사예정 포함) □ 국비지원 장학 (지자체 지원 포함) □ 기타 장학 (회사 지원 포함) |
보조규모 |
원 |
|||||||||||
지원기관 |
||||||||||||||
지급계좌 |
□ 보상금 계좌 □ 지정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위 본인은 보훈 장학생이 되고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학, 특수장학)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 )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3. 등록금 납부영수증( ) 4.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해당 제출서류 ( )에 √ 표시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수업료등 지급신청,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장학금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등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수업료등 국고지원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보훈번호 |
유공자성명 |
유공자 사망일 |
||||||||||||||||||||||||||||||
전몰(순직)자녀 성명 |
생년월일 |
6.25전사자 확인 |
||||||||||||||||||||||||||||||
장 학 신 청 자 |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몰자녀와 관계 (자녀) |
||||||||||||||||||||||||||||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
||||||||||||||||||||||||||||||||
취학사항 |
학교명 |
학과 |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 /100)점 |
|||||||||||||||||||||||||||||
현재 학년/학기 ( 학년 학기) |
입학일자 년 월 일 |
수업연한 ( 년, 학기)제도 |
||||||||||||||||||||||||||||||
국가장학 수혜내역 |
금번학기 등록금 총액 ( 원) |
국가장학 등 수혜금액 ( 원) |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 원) |
|||||||||||||||||||||||||||||
장학금 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예금주(신청자) |
|||||||||||||||||||||||||||||
위 본인은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가족장학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 )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3. 당해년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 4.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5.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6.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 ※ 해당 제출서류 ( )에 √ 표시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보훈가족장학 지급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며, 장학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 제공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활용) 본인의 대학(교) 학업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대학에 개인정보를 제공・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장학금 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