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4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hwp

닫기

2024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문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특수교육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지원 대상 선발기준(붙임1)

- 상이등급, 생활이 어려운 자(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등), 직전학기 지원 여부,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2학기(’24.9.2.~10.1.)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 지급액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작성요령 1부

붙임1

2024년 보훈(가족)장학금 대상 선발 우선순위

구 분

대상별

신청대상

선발 우선순위

대학원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

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 ·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도 대학원 장학 신청가능(단, 조사결과 교육지원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미지원)

박사과정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

1급∼7급 상이자 본인/고엽후유의증 장애등급자 본인

비상이자 본인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재해사망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등급이 높은자

4) 장애등급이 높은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

결정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 : 관할보훈(지)청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도 대학원 장학 신청가능(단, 조사결과 교육지원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미지원)

박사과정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5‧18민주유공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②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배우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장해)등급이 높은자

특수교육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직전학기 탈락자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직전학기 탈락자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대학

장학

국가유공자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③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붙임2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작성 요령

2024년 보훈(가족)장학금 신청서 작성 요령

ㅇ 신청서 각 항목에 선택 사항이 있는 경우 로 표시

ㅇ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

항목구분

작성요령

국가유공자

인적사항

보훈번호

대상구분(2자리) + 보훈번호(6자리)

성명 등

유공자 성명, 사망일 기재

전몰(순직)

군경자녀

인적사항

6․25전사자 확인

․ (취학관리(지)청에서 확인) 유공자 사망일자가 1953.7.27.후인 경우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의뢰하여 확인

인적

사항

성명 등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를 먼저 기재하고, 없는 경우 유선 전화번호 기재

취학

사항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 성적을 백분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 (신입생은 공란)

입학일자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일자

수업연한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 수업연한

* 전문대 2년 4학기, 간호대학 3년 6학기, 일반대 4년 8학기,

건축학과 5년 10학기, 의대 6년 12학기

국가

장학

수혜

내역

금번학기

등록금총액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총액

국가장학등 수혜내역

국가장학 및 학교 장학금 내역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납부액

장학금계좌

예금주

장학금 신청자(대학 재학자)의 계좌번호 및 금융정보 기재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보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

붙임3

신청서식 등

별지 제6호 서식

보훈장학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취학자

인적사항

대상구분

보훈번호

유공자 등록일

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성별)

. . . (남,여)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취학사항

학교명

학과

학년/학기

( 학년 학기)

입학일자

수업연한

( 학기)

수혜사항

직전학기 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직전학기 수혜여부

수혜 미수혜

과거 수혜받은 총 학기

( 학기)

타 장학 지원사항

대학원 자체장학 (심사예정 포함)

국비지원 장학 (지자체 지원 포함)

기타 장학 (회사 지원 포함)

보조규모

지원기관

지급계좌

보상금 계좌

지정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본인은 보훈 장학생이 되고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학, 특수장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3. 등록금 납부영수증( )

4.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제출서류 ( )에 표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수업료등 지급신청,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장학금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등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수업료등 국고지원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수급자정보, 차상위(장애인, 자활, 한부모)

인적사항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지급, 보훈장학금, 학습보조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대통령과학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랑드림(기부금) 등의 수혜이력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자격 및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보훈번호

유공자성명

유공자 사망일

전몰(순직)자녀

성명

생년월일

6.25전사자 확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몰자녀와 관계

(자녀)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취학사항

학교명

학과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 /100)점

현재 학년/학기

( 학년 학기)

입학일자

년 월 일

수업연한

( 년, 학기)제도

국가장학

수혜내역

금번학기 등록금 총액

( 원)

국가장학 등 수혜금액

( 원)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 원)

장학금

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신청자)

위 본인은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가족장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3. 당해년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

4.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5.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6.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

해당 제출서류 ( )에 표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보훈가족장학 지급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재학증명서, 성적확인서

인적사항 확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수준 확인

국가장학금(유형Ⅰ,Ⅱ),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사랑드림(기부금) 등의 수혜이력(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자격 및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장학금 수혜 후 해당 대학(교) 재학정보

장학사업 성과확인

금융정보

장학금 자급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며, 장학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활용) 본인의 대학(교) 학업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대학에 개인정보를 제공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장학금 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