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문(요약본).hwp
닫기 2024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요약본)
❍ 신청기간 : 2024. 10. 14. ~ 10. 25.
분야 |
구 분 |
지원대상 |
신청요건 |
구 비 서 류 |
신청장소 |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부 또는 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 ‧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 지원 세부내역 : 초 300천원, 중 500천원, 고 700천원, 대(성적우수 3,000천원, 교육복지 1,500천원) |
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④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⑥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⑧ 장학금 신청자 에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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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우수 |
우수장학금 |
대학생 |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전 과목 성적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 공통(① ~ ⑧) ․ 추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
읍․면사무소 |
내고장학교 진학장학금 |
중/고등학생 |
․ 관내 초·중학교 졸업 및 중·고등학교 입학생 ․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이 추천한자 |
․ 공통(① ~ ⑧) ․ 추가 : 관내 초 ․ 중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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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 |
일반(저소득) 장학금 |
초/중/고/대학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자녀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정의 자녀 ․ 시설입소자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
․ 공통(① ~ ⑧)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읍․면사무소 |
만학도 장학금 |
초등학생 |
․ 신안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 ․ 만 35세 이상 군민으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만학도 |
․ 공통(① ~ ⑧) ․ 추가 : 학교생활기록부(출석일수 기입), 학교장 추천(자율서식)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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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장학금 |
초/중/고/대학생 |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 공통(① ~ ⑧)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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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학생 장학금 |
초/중/고 |
․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정의하고 있는 ‘낙도’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자녀 ․ 신안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
․ 공통(① ~ ⑧)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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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긴급지원금 |
초/중/고/대학생 |
․ 군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가정에 한해 지원 |
․ 공통(① ~ ⑧) ․ 추가 :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