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분야 실기실적 인정 기준
1. 공통 사항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원자는 다음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서 초빙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구실
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교원인사규정」제11조의4)
가. 일반전임교원
신규임용 최저요건 자격 기준 구분
점수
해당학과
게재논문
【단독 또는 제1저자(교신저자포함)
1편 이상 반드시 포함】
240점
이상
교목실, 응급구조학과, 도시공학과, 경찰법학과,
경찰행정학부, 마케팅빅데이터학과,
부동산금융보험학과
논문 및 공연·전시 혼용
280점
이상
미술학부,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웹툰학과
공연·전시
320점
이상
관현악학부, 도자디자인학과
나. 특별전임교원(강의전담교원)
신규임용 최저요건 자격 기준 구분
점수
해당학과
논문 및 공연·전시 혼용
140점
이상
애니메이션학과
2. 증빙 자료
가. 게재논문 :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링크 주소 입력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
§ Web of Science (https://www.webofscience.com)
§ SCOPUS (https://www.scopus.com/)
나. 예술 분야
분야
증빙을 위한 제출자료
음악
① 팜플렛
② 실황녹화 등 증빙자료(실황녹화는 단독공연일 경우 제출)
미술
① 개인전 : 신작이 10점 이상이 수록된 작품집(전시 장소, 일정, 작품사진, 해설 등 포함),
전시현장 사진 3매 이상
② 단독부스개인전 : 신작이 5점 이상이 수록된 작품집, 전시현장 사진 3매 이상
③ 개인전 형식의 행위미술전은 작품집(해설 포함), 전시현장 영상기록물
④ 2~3인 공동전 : 신작 5점 이상이 수록된 작품집, 전시현장 사진 3매 이상
⑤ 단체전 : 해당 전시 팜플렛(표지, 전시일정, 장소, 작가명단 및 작품이미지가 수록된 팜
플렛 원본 또는 사본) 제출
1)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 인정 기준 이외의 주저자일 경우 주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학회 증빙자료 1부
2) 국제전문학술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음악회·영화·연극·뮤지컬의 경우 동일한 작품으로 공연 할 경우 초연 기준 최소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3.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점수표
가. 게재논문
연구업적 평가항목
점수
(가중치)
구 분
업 적 내 용
게재논문
전 문
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200
국내전문학술지(등재․등재후보학술지)
120
나. 음악회
연구업적 평가항목
점수
(가중치)
비 고
구 분
업 적 내 용
음악회
단독발표
단독작곡발표회
170
전공자에
한함
독창회,독주회
160
지 휘
무대공연
무대연출
국제 유수 교향악단 및 합주단, 합창단,창극단,오페라단,발레단
(오페라와 창극은 주역,연출포함)
140
국내 유수 교향악단 및 합주단, 합창단,창극단,오페라단,발레단
(오페라와 창극은 주역,연출포함)
120
국내외 대학의 교향악단 및 합주단, 창극단,합창단,오페라단,발레단
(국내외 오페라와 창극 조역 포함)
100
국내 실내악단과 합주단,합창단의 지휘 및 국내 대학의 오페라, 창극 주역
70
협연
국제 유수 교향 악단 및 합주단
120
국내 유수 교향악단,합주단,실내악공연
80
국외 대학의 교향악단 및 합주단
70
국내 대학의 교향악단 및 합주단
50
작곡
대편성의 작품
120
소편성의 작품
70
음반출반
국제 단독 음반출반
140
국내 단독 음반출반
120
국내외 공동 음반 출반
70
기타
공인된 음악회
30
국제 유수의 콩쿠르 심사위원
140
국내 동아콩쿠르, 전주대사습, KBS국악대경연에 준하는 음악경
연대회의 심사 위원
100
다. 미술전시회
연구업적 평가항목
점수
(가중치)
비 고
구 분
업 적 내 용
미술 전시회
국제전 및 공인된 법인체 공모전
특 선
160
전공자에
한함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관련
전공자 포함)
입 선
80
공인된 개인전
160
아트페어, 미술제 단독부스개인전
120
공인된 초대작가전
국 제 전
80
국 내 전
50
공인된 단체전
국 제 전
50
국 내 전
30
국제 유수의 미술전 심사위원
140
국내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 준하는 공
모전 심사위원
100
라. 애니메이션
연구업적 평가항목
점수
(가중치)
비 고
구분
업적내용
영화/
애니메이션/
뉴미디어아트
/ 웹드라마/
TV방송제작물
시나리오/연출/
촬영/프로듀서
장편 극영화/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160
중, 단편 극영화/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120
위의 분야 제외
스텝
장편 극영화/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60
중, 단편 극영화/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50
영상전시 및
영상타이틀 제작
뉴미디어(비디오)아트
국제전
160
국내전
120
국내외 각종 영화제(애니메이션영화제
포함)/장편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예고
편 혹은 타이틀 제작
100
수상 가점
영화제/애니메이션영화제/방송제 수상(해외)
10-100%
가점
(100, 50, 30, 10)
영화제/애니메이션영화제/방송제 수상(국내)
10-50%
가점
(50, 30, 10)
영화제/애니메이션영화제/방송제 초청작
혹은 본선 진출작(해외)
5-10%
가점
(10, 5)
영화제/애니메이션영화제/방송제 초청작
혹은 본선 진출작(국내)
5-10%
가점
(10, 5)
심사위원
영화제/애니메이션영화제/방송제(해외)
120
영화제/애니메이션영화제/방송제(국내)
60
<영화/애니메이션/뉴미디어아트 세부인정기준>
1) 장편 극영화/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 70분 이상의 극장 상영 또는 45분 이상의 방송 작품
2) 중·단편 극영화/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 70분 미만의 극장 상영 또는 45분 미만의 방송 작품
3) 1인이 한 작품의 여러 분야를 담당할 경우 두 분야까지 각 100% 인정
4) 극장 상영은 200석 이상의 극장에서 상영 또는 3일 이상의 연속 상영만을 인정
(단, 영화제/애니메이션영화제/방송제 상영/예술영화 전용관/독립 영화관의 상영은 객석의 규모와 무관)
5) 방송 송출/인터넷 플랫폼 송출 : OTT 서비스를 통한 글로벌(3개국 이상) 송출 200% 배점/지상파(전국 권
역), OTT 서비스를 통한 국내 송출 100%/지상파(지역)/케이블TV 송출 50% 배점
6) 영화제/애니메이션영화제/방송제 수상의 가점은 참여 분야의 수상만을 인정
7) 영화제/애니메이션영화제/방송제 초청작 또는 본선 진출작의 가점은 참여 분야의 초청 또는 본선 진출만
인정
8) 각 가점의 배점 기준: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자료를 활용
마. 웹툰 및 만화
연구업적 평가항목
점수
(가중치)
비 고
구분
업적내용
웹툰
및
만화
글/그림
(두 분야 모두 참여)
공인된 웹툰 플랫폼에서 2개월 이상 또
는 20회 이상 정식 연재
180
공인된 웹툰 플랫폼에서 2개월 미만 또
는 20회 미만 정식 연재
160
도서 출간 > 출판만화 출간
120
등록된 출판사를
통한 도서 출간
글/그림
(한 분야만 참여)
공인된 웹툰 플랫폼에서 2개월 이상 또
는 20회 이상 정식 연재
160
공인된 웹툰 플랫폼에서 2개월 미만 또
는 20회 미만 정식 연재
140
도서 출간 > 출판만화 출간
100
등록된 출판사를
통한 도서 출간
위의 역할을 제외한
스텝 (각색, 채색,
배경 등 어시스턴트
참여)
공인된 웹툰 플랫폼에서 2개월 이상 연재
60
도서 출간 > 출판만화 출간
60
등록된 출판사를
통한 도서 출간
공인된 웹툰 플랫폼에서 2개월 미만 또
는 20회 미만 연재
40
<웹툰 및 만화 분야 세부 인정기준>
1) ‘공인된 웹툰 플랫폼’이라 함은 인터텟 포털 사이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며, 정식으로 웹툰 서비스를 2년 이상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를 말한다. 다만, 2년 미만의 웹툰 플랫폼 사업자일지라도 정식으로 연재되는 웹툰 작품이 30편 이상인
경우에는 ‘공인된 웹툰 플랫폼’으로 인정한다.
2) ‘그림 작가’라 함은 콘티 또는 작화 담당을 말한다.
3) ‘등록된 출판사를 통한 도서 출간’이라 함은 등록된 출판사에서 부여하는 ISBN이 확인되는 종이 또는 전
자 출판물로서, 30페이지 이상의 단독 만화 작품 도서 또는 모음집에 포함된 30페이지 이상의 만화 작품
을 의미한다. 다만, 연재 웹툰과 동일한 작품을 등록된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4) 웹툰과 출판만화에서 한 분야에 여러 작가가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 참여자수()에 따라
을 실적으
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