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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금융경제학과 졸업논문 내규
2024. 09. 30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52조 및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 금융경제학과의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인증제 운영) 졸업인증제는 ‘졸업논문자격과정’과 ‘졸업논문이수과정’으로 나누며, 졸업논문자격과정이 통과된 자에 한해서 졸업논문이수과정을 밟을 수 있다.
제3조(졸업논문자격과정) 졸업논문자격과정이란 졸업논문 작성을 위한 교과목 수강, 어학성적 취득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복수전공자는 ①항만 충족하면 졸업논문자격과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본 학과의 전공과목 [경제학원론 1], [경제학원론 2], [경제사상사와기업가정신], [경제·금융수학입문],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경제이론의역사와사회변동], [경제학설사]를 이수한 경우 [경제사상사와기업가정신]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TOEIC 50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공영어 2과목 이상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4학년에 개설되는 전공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수강해야 한다. 단, 취업계 및 IPP(장기현장실습) 이수자, 2024년도 이전에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이 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졸업논문자격과정 미충족) [졸업논문자격과정]의 제3조를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학과회의를 통해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졸업논문이수과정) [졸업논문이수과정]이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일컬으며, 졸업논문 작성에 관한 사항은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6조(졸업논문의 대체) 다음의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는, 이로써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1. TOEIC 700점 이상
2. 다음의 자격증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취득한 자.
전공관련 자격증 |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펀드투자상담사,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분석사, 외환전문역, AFPK, CFP, 유통관리사2급, 물류관리사, 전산세무2급, 전산회계2급, 전산회계1급, 보험중개사, S-MAT(주식운용능력평가)자격증 공인중개사, TESAT3급 이상(300점 만점 기준 180점 이상 취득), FAT 1급, FAT 2급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어학관련 자격증 |
토익 스피킹 IM1 이상, 토플(IBP)56이상, 텝스416이상 일본어 능력시험 2급, HSK(중국어) 5급 이상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3. 취업자(4대 보험 및 1년 이상의 계약기간)
4. 모의투자 대회 입상자
제7조(졸업인증제 예외)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인증제]와 상관없이 졸업할 수 있다. 단, 본 학과의 전공과목인 [경제학원론 1], [경제학원론 2], [경제사상사와기업가정신], [경제·금융수학입문],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 이상 6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경제이론의역사와사회변동], [경제학설사]를 이수한 경우 [경제사상사와기업가정신]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등(기타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2. 공무원 시험 합격자
3. 전국 규모의 논문대회 입상자
부칙: 이 내규는 2024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