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수영헬스강사) 채용 공고 ).hwp
닫기
논산시 체육진흥과 공고 제 2024-257호 2024년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수영·헬스강사) 채용 공고 2024년 논산시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수영·헬스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일 논산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월요일 정기휴무, 평일 및 주말(토~일 격주) 근무 2. 시험방법: 서류전형, 면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시행 3. 응시자격 가. 자격증 소지분야
※ 위의 자격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나. 일반 자격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3)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가점부여(만점의 5%~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함 4. 근무장소: 모집인원 및 선발예정인원 참고(모집부서) ※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장소(국민체육센터, 강경실내수영장, 시민행복채움센터)가 변경될 수 있음 5.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6.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시간 : 모집인원 및 선발예정인원 참고 ※ 모집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7. 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
※ 합격자 개별 통지 예정 ※ 면접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입사지원서 제출처 : 국민체육센터 2층 사무실 (주소 : 논산시 논산대로 382)
9. 제출서류 ※ 제증명 서류는 공고일 후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입사지원서 1부 (입사지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부착)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바. [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사.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작성 1부. 아. 논산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자.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및 각종 경력증명서 1부. 차.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카. [해당자에 한함]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10. 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개채용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논산시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제출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부서 또는 국민체육센터 사무실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논산시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제출일로부터 3개월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11.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근무조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선발취소 또는 계약의 취소처분 등 채용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이 재공고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일 때에는 면접시험을 하지 않고 재공고를 통해 재모집하며 재공고후에도 접수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바로 면접 시험이 진행되며 면접시험 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재공고시 기응시자는 재응시한 것으로 간주 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실무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면접위원이 합의 결정함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체육센터운영팀 (☎041-746-8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지원분야 : 공고문 ‘채용‧직무분야’를 기재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④ 경력사항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붙임 1]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
||||||||||||||
지원분야 |
접수번호 |
< 미기재 > |
||||||||||||
성명 |
(한글)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
생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출생연도는 미기재 |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
지원 자격 여부 |
(채용계획에서 정한 지원분야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지원분야 1>, □ <지원분야 2>, □ <지원분야 3> |
|||||||||||||
우대 사항 여부 |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우대사항 1>, □ <우대사항 2>, □ <우대사항 3> |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
2.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3.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한국사 |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시행기관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사 진 (3.5cm×4.5cm) |
이 력 서 |
||||||||
성 명 |
한 글 |
생 년 월 일 |
. . .(만 세) |
||||||
한 자 |
성 별 |
||||||||
주 소 |
연락처 |
자택) H ․ P) |
|||||||
학 력 (최 종)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재학, 수료, 중퇴 |
||||||||
년 월 일 대학교(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재학, 수료, 중퇴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위(직급)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서명)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자 택 |
휴대폰 |
||||
자 기 소 개 란 |
||||||
■ 응시 동기 - - - ■ 기타 자기소개 내용 - -
※ 작성요령 - 응시한 동기와, 본인의 장․단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2024년 월 일 지원자: (인) |
[붙임 4]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
[붙임 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
(앞쪽)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논산시 체육진흥과의 취업자(예정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2024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논산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6] 반환이 필요한 경우만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논산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7]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제19조제2항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2024년 월 일 |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서명) |
2024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