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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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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2024.11.
1 |
과업 개요 |
가. 과업명: 대학 운영혁신을 위한 중기 전략 과제 실행 방안 및 성과 지표 개발
나. 과업 목표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운영혁신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 전략 과제의 실행 방안(전략 과제 추진 체계, 연도별 추진 과제 등) 수립
○ 중기 전략 과제 및 실행 방안의 관리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지역사회 기여도, 영향력 평가 지표 필수 포함) 개발
다. 과업 기간: 계약 후 12주 이내
라. 과업 예산: 금80,000,000원(VAT 포함)
마. 입찰 및 계약 방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70점)+입찰가격평가(30점)
바. 과업 주요 내용
○ 중기 전략 과제의 실행 방안 수립에 필요한 현황(내·외부 환경 변화 등) 진단 및 분석
○ 중기 전략 과제의 실행 방안(전략 과제 추진 체계, 연도별 추진 과제 등) 수립
○ 성과 지표(지역사회 기여도, 영향력 평가 지표 필수 포함) 개발
2 |
제안 요청 내용 |
가. 과업 수행 기본 방향
○ 대학에서 제시하는 중기 전략 과제(‘25~’30년)의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 연도별 추진 과제 등을 각 중기 전략 과제 담당 부서(TFT)와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 중기 전략 과제 실행 방안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운영혁신 목표, 대학의 연도별 중점과제 추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함
○ 중기 전략 과제 및 실행 방안의 관리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는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나. 주요 제안 내용
○ 중기 전략 과제의 실행 방안 수립에 필요한 현황(내·외부 환경 변화 등) 진단 및 분석
- 대학이 제시한 중기 전략 과제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대학 내·외부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시사점(실행 방안 수립 관점의 시사점) 제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중기 전략 과제의 실행 방안 수립에 필요하다면 분석의 내용 및 범위에 제한은 없음
* 고등교육정책, 산업정책, 지역 발전정책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 대학(사립)의 역할과 연계한 거시환경(ESG, 공유대학, 무전공, 첨단산업, 디지털 혁신, 국제화, 평생교육, 개방성 등) 및 각종 대학평가, 재정지원사업 등 환경 변화
* 분야별(교육, 연구, 학생, 취창업, 산학협력, 평생교육, 지역사회, 국제화, 특성화, 대외협력, 행정, 경영, 시설, 조직, ESG 등) 대학 현황 진단
○ 중기 전략 과제의 실행 방안 수립
- 대학에서 제시하는 중기 전략 과제(‘25~’30년)의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연도별 추진 과제 등 실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
- 중기 전략 과제 및 추진 과제 실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 추정 포함
- 연도별 추진 과제 등 실행 로드맵 수립 시 각 중기 전략 과제 담당 부서(TFT)와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 성과 지표 개발
- 중기 전략 과제 및 실행 방안의 관리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 성과 지표는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하여야 하며, 측정 방법 등 지표 관리 방법 제시 필요
-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
다.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
2024년~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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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2월 |
1월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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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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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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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착수보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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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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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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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관리 및 조치 |
➟ |
➟ |
○ 착수 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추진 일정 등분야별 세부 수행 계획 보고
○ 중간(수시) 보고: 발주기관 요청 시
-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과업 수행상 문제점 확인 및 대책 마련
- 차후 과업 수행 계획
○ 최종 보고: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
라. 과업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 IR센터, 대학혁신본부, 중기 전략 관련 부서(TFT), 과업 수행사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 수행사는 협의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컨설팅 진행 및 보고서 제출
총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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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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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본부 |
미래전략본부(IR센터) |
과업수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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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전략 관련 부서(TFT) |
○ 주요 역할
구 분 |
주요 역할 |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
∘ 제안 요청 사항 점검 및 중기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심의 ∘ 중기 전략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교내 각 기관 간의 조정 |
미래전략본부 (IR센터) |
∘ 사업총괄 및 실무 지원 ∘ 과업 수행 관련 자료 취합 ∘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설명회 등 |
대학혁신본부 |
∘ 대학 운영 혁신 목표 및 주요 과제와의 연계성 검토 |
중기 전략 관련 부서(TFT) |
∘ 연도별 추진 과제 등 실행 로드맵 수립 시 협의(의견 제시) ∘ 관련 요청 자료 준비 및 제공 |
과업수행사 |
∘ 과업 주요 내용 실행 및 보고서 제출 |
마. 과업 결과물 제출
○ 결과물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물은 우리 대학의 요구사항을 보완 및 반영하여 과업의 연구 과정 및 결과가 충실히 담겨 있어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각종 결과물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요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결과물 목록
종류 및 내용 |
제출 기한 |
수량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 |
착수 보고회 개최 전 |
1부 |
보안대책 관련자료 |
착수 보고회 개최 전 |
1부 |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 5일 전 |
5부 |
최종보고서(안) |
최종보고 15일 전 |
10부 |
최종보고서 (한글 A4용지, 좌철 제본, 디자인편집 포함) |
계약 만료일 전 |
30부 (컬러옵셋인쇄) |
과업 수행 관련 수집 기초자료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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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기본계획서, 조사분석 등의 원본 자료가 수록된 USB |
1set |
- 모든 성과물은 외장하드 또는 USB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 성과물의 종류, 규격 부수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등 조정 가능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사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사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해 자문 및 지속적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에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 수행사가 부담・시행함
3 |
과업 수행 지침 |
가. 일반 지침
○ 본 과업은 발주기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하며, 과업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활용하여 성실한 자세로 발주기관에 최대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 추진 체계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목원대학교 관련 위원회, 부서(TFT) 등과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과업 관련 조사・분석・인용 자료의 출처(연도, 참고 사항 포함) 및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과업 범위 또는 내용 변경, 기타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수행사에 이를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추가 작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수행자에 대하여 과업 책임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즉시 해당 과업 수행자 교체
○ 최종보고서는 최종 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인쇄 전에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과업 수행사는 실무 지원팀 및 위원회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을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
-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과제 수행사의 부담
- 본 과업 지시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책임이 있음
- 사업 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 과업 수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는 과업 수행사에게 있음
나. 과업 수행 계획수립 및 보고
○ 과업 수행사는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과업 수행을 위한 전체·세부 업무계획 및 업무별 작업 방법을 수립하여야 하고, 대학 교직원과의 공동 작업을 위한 계획과 작업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착수하면 과업 진도 및 추진 내용 등에 대한 보고(회)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과업일지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보고회 진행 방식 및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착수 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추진 일정 등 세부 수행계획, 사후 관리계획
- 사업수행을 위한 교직원 인터뷰, 워크숍, 간담회 등의 추진 계획
-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 등(발주기관 요구사항, 전문가 의견 수렴 방안 등)
○ 중간 보고회: 과업 기간 50% 경과 전후 발주기관 요청 시(1회)
- 과업 추진 사항 및 공정 현황
- 과업 수행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자료 제출
-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지적 사항 반영 내용, 향후 과업 수행계획 등
○ 최종 보고회: 계약 만료 15일 전까지
- 연구용역 결과 종합 보고
- 보고회 7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등 관련 자료 제출
○ 수시 보고(회의)
- 필요시 목원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과업 추진 사항 공유 및 논의
※ 착수/중간/최종 보고는 보고회 개최, 수시 보고는 서면보고 원칙이나 발주기관 요구 시 보고회 개최
다. 보안 사항
○ 과업 수행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은 대외에 유출하지 않아야 함
○ 과업 수행사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사에게 있음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파일 등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기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대표자는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수행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과업 수행 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과업 수행자의 변동 시 동일 적용)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 수행사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름
○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사에게 있음
○ 용역의 폐기물은 파쇄 처리
라. 연구·개발진의 구성 및 운영
○ 본 용역에 참여하는 과업 수행자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학력, 경험, 자격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구 분담자로 지정·구성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 중 과업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부적격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 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나 과업 수행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참여자의 이력(경력) 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효율적인 용역 추진을 위하여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수시로 협의하여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조정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함
-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 수행에 있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과업 수행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함
- 과업 수행자가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을 중지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용역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계약 해지 전까지의 모든 수행 성과물을 발주처에 즉시 제출해야 함. 또한,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아. 기타 사항
○ 과업 수행 시 법령, 지침, 각종 기준 및 통계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연구 결과가 추상적이거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대학 운영에 실제 반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정당성, 정확도, 안정성 등을 고려한 세밀한 연구를 해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을 보장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4 |
제안서 작성 및 입찰 등록 |
가. 제안서 규격
○ 용지 크기 및 제본: A4, 좌철(단면) 제본
○ 분량 제한 없음
나.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본 용역 수행 요구 조건, 평가 기준, 제출 서류, 평가 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금해야 함(제안사/대표자/참여 인력 명, 주소 등)
다.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내용
작성항목 |
작성방법 |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2. 제안목표 및 방향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
•본 제안사업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등교육에 대한 최근 현황 및 정부의 정책, 지역사회 및 대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제안목표 및 방향,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기술 |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사업내용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서식4] |
•업체의 최근 3년간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용역 실적 제시(용역실적 증명원(계약서 사본가능)) / (기타 증빙 서류 제출) •참여 인력의 최근 3년간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용역 실적 제시 |
Ⅲ. 사업 수행계획 1. 용역추진내용 및 업무 2. 용역수행 방법 3. 용역추진 체계 4. 용역수행 능력 |
•용역수행 일정표 및 일정별 용역 수행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기타 용역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및 장점 기술 참여인력규모, 인원별 직위 및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명시 •제안요청사항 및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참고하여, 본 컨설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진 전략을 제시 |
Ⅳ. 사업 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제출 결과물의 기본 목차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5,6] 6. 재무상태 확인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
•사업추진 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계획을 제시 •제출 결과물의 기본적인 목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용역참여 전담률을 상세히 제시 •입찰 전일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
Ⅴ. 기타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을 기술 |
마.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
○ 제안서 평가용 제출 서류
[서식 1] 컨설팅 용역 참가신청서
[서식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7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별도 제출)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실적별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
[서식 5] 용역참여자 자격 및 경력(총괄표)
[서식 6] 용역참여자 이력사항
[서식 7] 서약서
5 |
제안서 평가 |
가. 제안 발표회
○ 일시: 2024.11.00.(요일) 00:00(미정)
○ 장소: 목원대학교 중앙도서관
○ 방법: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입찰 등록 순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15분 이내의 설명 및 10분 이내의 질의 진행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기술 능력 평가 (70) |
정량적 평가 (10) |
사업 수행실적 및 신뢰성 (10) |
경영상태(5) |
신용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5 |
유사용역 수행실적(5) |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
5 |
|||
정성적 평가 (6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15) |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사업관련 대내외 여건 이해도 |
15 |
|
사업 내용에 대한 전문성 |
과제 요구사항 분석 수준 대학업무에 대한 전문성 문제 파악의 정확성 및 진단내용 논리성 |
||||
제안 내용의 구체성과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제안내용의 구체성과 충실성 |
||||
사업 수행전략 (20) |
추진 전략의 창의성과 타당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용역수행 일정의 타당성 컨설팅 절차의 타당성 |
20 |
||
수립 절차의 타당성 |
주관기관과의 협업계획의 적정성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의 타당성 |
||||
교육 및 특성화 분야의 독창성 및 타당성 |
교육혁신전략의 독창성 대학 특성화 전략의 타당성 |
||||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15) |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활용 가능성 추가 제안 사항의 현실성 |
15 |
||
사후 관리 |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의 실제 적용 지원 계획 제안결과 후속조치 지원 |
||||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
용역책임자의 전문성 |
용역책임자의 전문성, 경력 및 실적 용역책임자의 사업 참여 수준 |
10 |
||
용역참여 인력의 적정성 |
용역참여 인력 구성 및 참여인원 수 용역참여자의 전문성, 경력 및 실적 |
||||
입찰가격평가(30) |
제안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30 |
||
합계 |
|
※ 평가 배점 기준
○ 정량/정성 평가(총 70점), 가격 평가(총 30점) 점수 배점
- 제안 업체 경영 상태(정량 5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점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점 |
B+, B0, B- |
B- |
B+, B0, B- |
4.4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점 |
-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정량 5점)
실적 |
9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 8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배점(5점) |
5 |
4 |
3 |
2 |
1 |
* 실적 인정은 단일금액 2천만원 이상 건만 인정하며, 유사용역 평가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예시: 컨설팅 용역,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등)
다. 유의 사항
○ 참여업체는 주관기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심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주관기관에서 보완 요구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6 |
제안서 서식 목차 |
[서식 1] 컨설팅 용역 참가 신청서 [서식 2] 제안서 표지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5] 용역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서식 6] 용역참여자 이력사항 [서식 7] 서약서 |
[서식 1]
컨설팅 용역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담당부서 |
담당자 / 직급 |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상기 업체는 [목원대학교 대학 운영혁신을 위한 중기 전략 과제 실행 방안 및 성과 지표 개발 컨설팅] 용역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 끝. 2024. . . 위 신청인(대표자)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 [서식 2~6]의 양식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 가능하나, 서식에 표기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서식 2]
제안서 표지
목원대학교 대학 운영혁신을 위한 중기 전략 과제 실행 방안 및 성과 지표 개발 컨설팅 용역 - 제 안 서 - 2024년 월 일 제안사: (주) O O O O O O 대표자: (인) |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
2. 대 표 자 |
||
3. 기술용역 등록분야 |
|||
4. 주 소 |
|||
5. 대표 전화번호 |
Tel : FAX : |
||
6. 회사 설립 년도 |
년 월 일 |
||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20 . . . ~ 20 . . . ( 년 개월) |
||
8. 주요 연혁 |
※ 연혁, 조직, 인원, 주요사업 명시 |
[서식 4]
최근 3년간 (대학)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순번 |
용역명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본 과업과의 관련 내용(요약) |
비고 |
1 2 3 . . |
※ 수행실적은 용역발주 공고 이전에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최근순으로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실적증명원 원본(또는 사본) 또는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한다. 단, 증명이 안 된 서류는 무효로 처리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기준: 대학컨설팅 관련 실적(중장기발전계획, 특성화계획수립, 학사조직개편 등)
※ 실적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서식 5]
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성명 |
연령 |
직위 |
학위 (학력) |
전공 |
용역참여 경력건수 |
비고 |
※ 유사용역인 경우만 해당
[서식 6]
용역 참여자 이력 사항
성명 |
업체 |
직책 |
연령 |
세 |
|||||
학력 |
대학교 학과(학사)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교 전공(석사) |
|||||||||
자 격 증 |
|||||||||
대학교 전공(박사) |
|||||||||
본용역참여임무 |
용역참여기간 |
참여율 |
% |
업 무 경 력 |
||||
용역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본 과업과 관련분야) |
발주처 |
비고 |
※ ‘업무경력’은 본 과업과 유사한 경력만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서식 7]
서 약 서
목원대학교
대학 운영혁신을 위한 중기 전략 과제 실행 방안 및 성과 지표 개발 컨설팅
용역
본 업체는 귀 대학이 발주하는 위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
목원대학교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