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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8호

여수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여수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여 수 시

보건소장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보건소

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내용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그 밖에 보건소 관련 사무 등

- 보건소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 보건지소·진료소 관리 및 지도, 감독 등

3

임용 신분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공무원의 경우)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보··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 자격

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없음 (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 적 : 대한민국(외국인이 아닌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학력기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

경력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관련분야 범위)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자격 요건 적용기준일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우에 하여 인정(관련 경력 필히 기재,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의 연봉액 ]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연 봉 (하한액)

비 고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66,122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6

시험 방법

제1차 :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 유효여부, 임용자격 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2차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와 면접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개별면접을 통한 적격성 심사

- 평가요소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합격자 발표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공고 및 개별 통지

7

시험 일정

공고기간 : 2024. 11. 13.(수) ~ 11. 20.(수), 7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비 고

일 시

장 소

2024. 11. 29.(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별도 공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여수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내려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24. 11. 20.(수) ~ 11. 22.(금) (3일간)

[접수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024. 11. 22.)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주 소 :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봉투 겉표지에 여수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응시원서글자 표기

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061-659-3121)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합격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교부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 지급용 우체국 통상환증서(받을분부분은 미기재) 제출

9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1(별도 제출)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여수시 민원실에서 여수시 수입증지 구입, 우편접수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방문접수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응시원서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함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또는 사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직위),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확인 후 제출(매우 중요)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담당업무를 확인 할 있는 증빙서류( 근로계약서업무분장 등)를 제출하거나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별지서식 제5호추가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2년간 주당 2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인정되는 경력은 1년임)

-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④ 모두 제출해야 함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 증명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담당업무 내용 기재 필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 3매 이내 국문요지 첨부

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임용후보자는 제외)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여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기재된 내용(학력, 관련분야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함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여수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061-659-3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1부.

2. 별지 서식(제1호~7호) 각 1부.

붙임 1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Ⅰ.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보직가능 직급

여수시

보건소

보건소장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가.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10%

나.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다.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라. 보건의료기관ㆍ단체, 학교ㆍ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마. 주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0%

바.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10%

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10%

아.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10%

자.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0%

차.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건강증진 및 이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6. 관련분야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분야에 필요한 지식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보건행정 전문가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필수요건

필수자격증 :

응시자격: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기타 필수요건 :

나.경력요건

1) 경력요건(관련학과)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자격증 요건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공무원 경력요건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민간 경력요건(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전략적 리더십

ⅰ)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변화관리 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조직관리 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ⅱ) 업무개선능력

ⅲ) 자원활용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3. 특별요건

자격증 :

외국어 : 해당 없음

정보화능력 : 해당 없음

기타 특별요건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임용기관

임용직위

비 고

여수시 보건소

보건소장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사진, 수입증지 포함)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6. 자격(면허)증 사본

7.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9.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0.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2.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3.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모든 작성자료는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띠지 사용금지)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여수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여수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여수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여수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성 명

(한글)

(한자)

2024년 월 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2024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지 등)을 정확히 기재함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상시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반드시 기재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여수시수입증지란에는 여수시 수입증지를 첩부

응시수수료 : 10,000원

(여수시 민원실에서 여수시 수입증지 구입, 우편접수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대한민국 수입인지 또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등은 사용 불가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분야 : 분야 직급

성 명 :

생년월일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간접적으로 파악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경력과 근무ㆍ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분야 : 분야 직급

성 명 :

생년월일 :

2024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직무수행 방향, 향후계획, 발전방안, 활동계획 등을 우리 도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의 고유서식으로는 담당업무(직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

회 사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당

근무시간

주 00 시간

담당업무

기 간

업 무 내 용

20XX.XX.XX. ~

20XX.XX.XX.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상세 기재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

2024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또는 ㅇㅇㅇ장 (직인 또는 실인)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여수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학력기준

(관련학과)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

경력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범위: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분야

응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