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선발절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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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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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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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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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창업활동 등 평가
사업계획서 PT
발표 평가
입주생 발표
입주서약
및 입주
~ 12. 20.
12월 말 ~ 1월 초
1월 중순 ~ 1월 말
2월 중순
2월 중순 ~
※ 대내외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 변동 가능
m 심사기준(안)
구분
서면심사
대면심사
세부
항목
w
창업의지 및 적극성(40)
w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30)
w
사업계획의 타당성(30)
w
창업의지 및 적극성(30)
w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30)
w
사업계획의 타당성(30)
w
의사소통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10)
- 서면심사 결과에 입주 신청자의 기존 창업 활동 내역 등을 심사하여 총점(100점
만점)에 가점 부여(최대 10점)
m 우대사항
- (서면심사 우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입주희망자는 서면심사를 생략하고 선발
진행(기타 선발절차는 동일하게 운영)
・ (저소득층) 기초·차상위 ~ 학자금 지원 3구간 이내 입주희망자
*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기록 중 가장 최근 산정된 학자금지원구간 정보 적용
- (서면심사 가점부여) 창업활동이 확인되거나 전년도 입주생 중 생활태도가 우수한 자는
서면심사 결과에 다음과 같이 가점 부여
기준
항목
가점
1」
비고
창업활동
w
정부부처, 지자체, 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경진
대회 참가 또는 수상 경력자
5점
증빙서류
필요
w
신기술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2」 출원자
5점
w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 창업지원형
3」 수혜자
2점
생활태도
w
전년도 입주생 중 누적 상점 15점
4」 이상자
5점
지역센터
상점 부여
결과
1」 중복 해당자의 경우 기준별 최대 5점, 가점 총합 최대 10점 한도 부여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
3」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 창업지원형 유형으로 선발되어, 신청일로부터 3년 내 수혜받은
장학생(환수대상자의 경우 불가)
4」 상점부여: 응급구조, 언론보도, 사업자등록, 행사 및 교육 참여 등
(창업기숙사 입주생 생활수칙 제18조 상점기준 적용)
m
제출서류
- (필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에 한함)
*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 후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선택) 우대기준 적용을 위한 창업활동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참가
또는 수상,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내역)
※ 재단 내 기 확보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별도 온라인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권역별(서울 제외) 각 1명씩 선발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입주 신청시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희망사다리 장학금Ⅰ유형(창업지원형) 가점은 재단 내 수혜정보를 활용하여 서류제출 생략
- (입주 시) 입주서약서, 건강진단서(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검사분), 재학(휴학)증명서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
m
증빙서류 제출 등 가점 부여를 위한 유의사항
- (창업활동 가점)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활동내역(‘21.12.21.~‘24.12.20.)에 한해서만 인정
구분
유의사항
창업경진대회
참가/수상
창업경진대회 주관기관 및 대회명 제한 없음. 다만, 본인의 이름, 수여기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참가증, 수상상장)에 한해 인정
※ 사진, 이메일/게시글 캡쳐, 팀명 또는 팀 대표명만 표기된 서류 등 불인정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신기술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그
외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불인정
6
결격 사유
m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m 한국장학재단 창업기숙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창업아이템의
차별성 등 없이 음식점, 주점 등을 단순 개업하고자 하는 자)
m 중앙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주거형 창업 공간 지원을 수혜 받고
있는 자.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m 창업기숙사 입주생 중 의무사항 불이행한 자
7
지원 내용
m 주거지원
- 입주기간: 1년 단위 (2025년 2월 ~ 2026년 1월)
- 기숙사비: 무상 (단,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가능)
- 시설이용: 기숙사 외 공용사무공간, 공용주방 등 부대시설 이용 가능
m 창업지원
- 전문가 창업자문 제공
- 창업역량 강화 교육 및 창업가와의 관계형성(네트워킹) 활동 등
8
기타 유의사항
m 입주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되는 경우, 입주가 취소될 수 있음
m 재단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창업 활동(창업 교육 및 행사 등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 등) 의무적 이행 필요
- 의무 교육, 행사 미참여 시 강제 퇴실 또는 벌점 부과 가능(누적 벌점 15점 이상 강제퇴실)
m 입주 후, 사업자등록현황, 지식재산권 출원·취득 내역, 발생한 매출, 투자유치 내역,
수상 실적, 해외 진출 내역 등 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벌점 부과 가능(누적 벌점 15점 이상 강제퇴실)
m 2024년 재단에서 개최한 창업기숙사 입주생 창업경진대회 본선 수상팀(최우수,
우수)의 경우 경진대회 참여 당시 지역의 창업기숙사로 재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재입주 기회 제공
* 서면·대면심사 생략
* 국내 소재 대학(원)생(졸업생 제외), 건강진단서 상 이상 無, 입주기간 동안 누적 벌점
15점 미만, 의무교육 이행자 등 기본자격 충족자에 한함
m 2024년 한국장학재단 연계 외부 창업경진대회 내 재단 이사장상 수상자 중 입주
희망자의 경우, 서면심사 생략(기타 선발절차는 동일하게 운영)
※ 관련 문의: (유선) 1599-2290, (이메일) startup@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