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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실습지도 내규

제 정 : 1995년 9월 1일

13차 개정 : 2024년 12월 3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회복지학과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학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전반에 적용 된다.

제 2 장 현장실습 기관 선정

제 3 조(현장실습 기관) 사회복지현장실습담당교수(이하 실습담당교수라 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0.3.17).

제 4 조(실습지도자의 자격)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3조 2항 별표 1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개정 2020.3.17).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제 5 조(실습기관 배정 절차) 실습기관 배정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르되 1~5호는 실습학생이 참여하고 담당하며, 6~8호는 실습담당교수와 실무조교가 처리한다

1. 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2. 실습담당교수, 실무조교와의 상담

3. 실습기관 자료 검토

4. 실습희망기관선정 및 지도교수와의 면담

5. 실습신청서제출

6. 실습담당교수의 실습기관 적격여부 검토

7. 기관 실습의뢰

8. 실습기관 확정

제 3 장 사회복지현장실습

제 6 조(현장실습의 신청 및 자격)

① 2013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2014년도 2학년, 2015년 3학년으로 편입, 전과, 복수전공자 포함)의 사회복지현장실습 Ⅰ,Ⅱ의 수강신청 자격은 교양과정의 사회봉사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해야한다.

②, 편입생의 경우, 최소 2학기 이상 이수 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가 가능하다(개정 2023.9.19.).

중증장애 학생과 가족 내 집중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구성원이 있는 학생의 경우 교양과정의 사회봉사관련 교과목 이수는 선택으로 한다.(개정 2024.9.10.).

다음의 사회봉사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사회봉사시간을 충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활동증명서를 4월 30일 및 10월 31일 이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사회복지 현장실습 Ⅰ, Ⅱ 오리엔테이션 참여 및 수강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4.12.3). 단, 사회봉사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 등은 별표로 정하며, 중증장애 학생과 가족 내 집중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구성원이 있는 학생의 경우는 봉사시간 면제를, 경증 장애 학생은 봉사시간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9.19).

구분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학생

300시간

350시간

2학년 전과

200시간

250시간

편입, 3학년 전과

50시간

100시간

복수전공, 부전공

50시간

100시간

불가피한 경우 사회봉사관련 교과목 이수, 사회봉사시간 충족 등에 대하여는 교수회의를 통해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3.17).

제 7 조(현장실습의 기간) 현장실습은 방학 중 실습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에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실습세미나를 45시간 수강하여야 하며, 기관 실습시간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개정 2020.3.17).

제 8 조(실습이수 학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등 6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9.19).

장애학생, 편입, 복수전공 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중 수강지도에 따라 최소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9.19).

장애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되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점만큼 다른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3.4.4).

제 9 조(실습생 제출서류 및 실습비용)현장실습학생은 서약서, 실습신청서, 현장실습 확인서 및 평가서, 현장실습일지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함)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현장실습학생은 실습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실습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현장실습의 유보) 사회복지현장실습 ⅠⅡ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기관장과 학과 실습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현장실습을 유보 받을 수 있다.

1. 질병(의사의 진단서 제출)

2. 관혼상제(확인서 제출)

3. 예비군 동원훈련(영장사본)

4. 기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 11 조(사회복지현장실습담당교수의 위촉 및 임무)

학과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실습담당교수를 위촉한다.

실습담당교수로 위촉받은 교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3.17).

1.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지도

2. 현장실습 기관의 방문지도

3. 현장실습 문제점의 검토, 분석 및 개선책의 강구

실습담당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3.17).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교육 진행시 실무조교를 통해 실습기관 및 실습학생에 대한 연락, 실습상황 검토, 실습보고서와 평가서 정리 등의 업무를 행한다.

제 12 조(실습의 무효) 현장실습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은 무효가 된다.

1. 기관의 실습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

2. 실습기간의 1/4이상 결근하였을 경우

3.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이탈한 경우

4. 실습기관을 지정받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을 거부한 경우

제 13 조(성적평가 및 처리)

1. 현장실습의 평가방법 등은 우리대학의 학칙에 따른다(8차개정 2020.03.17).

2. 현장실습 성적은 기관 현장실습평가점수, 현장실습 발표, 출결 점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3.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199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2차 개정 내규는 2000학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3차 개정 내규는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4차 개정 내규는 200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5차 개정 내규는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6차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내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8차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9차 개정 내규는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10차 개정 내규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11차 개정 내규는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 이 12차 개정 내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13차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봉사 가능 기관 및 단체 요건

사회봉사 가능 기관 및 단체 요건

사회봉사 가능하지 않은 기관 및 단체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이란 보호·선도(善導) 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등, 일반,저소득, 결핵한센인, 한부모가족, 여성, 다문화가족, 청소년 시설)에서 사회봉사가 가능함

-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통한 슈퍼비전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기관 및 단체(예로 어린이 회관, 도서관 등)

단순 헌혈, 지하철 안내 등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