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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4-339호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약·신개발의료기기  고역량  심사원  채용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심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채용예정인원

○ 채용인원

: 총 22명

- 일반 전형
구    분

부    서

등급

채용인원(명)

의약품

순환신경계약품과

나급Ⅰ,Ⅱ

3

종양항생약품과

나급Ⅰ,Ⅱ

3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나급Ⅰ,Ⅱ

5

약효동등성과

나급  I

1

바이오
의약품

생물제제과

나급Ⅰ,Ⅱ

2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나급Ⅰ,Ⅱ

4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과

나급Ⅰ

2

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과

나급  Ⅱ

1

나급  일반

1

합    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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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담당  예정  업무

    ※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서

담당  예정  업무

의약품

순환신경계

의약품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종양항생약품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첨단의약품
품질심사과

○  신약(원료,  완제)  품질심사

약효동등성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바이오

생물제제과

○ 바이러스  백신  등의  제조방법,  기준  등에  대한 

품질자료  심사 

○  바이러스  백신  등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심사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  항체의약품  등의  제조방법,  기준  등에  대한 

품질자료  심사 

○  항체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심사

직속

신속심사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및  신약(원료,  완제)  품질심사

의료
기기

첨단의료기기과

○  신개발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업무

  -  기술문서·임상자료·임상시험계획  심사,  사전검토, 

민원업무  관련  상담

○  혁신  또는  첨단기술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업무

  -  기술문서·임상자료·임상시험계획  심사,  사전검토, 

민원업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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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필요시 

서울 등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일반 전형: 채용계약일부터 ~ ‘25년 12월 31일까지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근무시간: 주 40시간
○ 보수수준

구     분

월 기본급

심사원

나급  Ⅰ

5,830,000원  (연봉  70,000,000원)

나급  Ⅱ

5,000,000원  (연봉  60,000,000원)

나급  일반

3,400,000원  (연봉  40,800,000원)

*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리후생: 장기근속자 수당, 사내동호회, 우수직원포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체육

시설

, 의무실, 카페테리아, 사내외국어강좌 운영(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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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용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 전형 응시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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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채용자격요건

- 의약품(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바이오의약품(안전성·유효성)

구분

채용자격요건

의약품

나  I급

◦  전문  약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

력이  있는자 

나  II급

◦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바이오의약품(품질)

- 의료기기

구분

채용자격요건

의약품

나 I급

◦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채용예정분야 3년 경력
 * 바이러스유전체, 바이러스공학(mRNA 등), 바이러스 면역연구,
   항체-약물 복합체(ADC),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등 의약품 연구

나 I 급

◦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바이러스유전체, 바이러스공학(mRNA 등), 바이러스 면역연구, 
   항체-약물 복합체(ADC),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등 의약품 연구

구분

채용자격요건

의료기기

나급 I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신기술 의료기기 관련 분야* 박사학위 
 * 로봇공학,  뇌공학,  인공지능,  바이오나노재료,  ICT  융합,  데이터

사이언스,  나노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  디지털헬스,  디지털
임상의학,  약물유전체진단,  종양유전자진단  등  신기술  의료기기 
분야 연구

의료기기

나급 일반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의과(공)학,  전기·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

학, 소프트웨어공학, (응용)물리학, 제어계측공학, 기계공학, 기계설
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생체공(재료)학,  (생)화학,  화(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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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채용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심사하여 서류합격자를 결정

※ 채용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채용관련분야(전공)과 담당예정업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다.  채용관련분야(전공)

구분

채용관련분야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임상의약학, 예방의약학, 임상약리, 수의학, 약학, 

약동학, 약물학, 계량약리학, 약물역학, 약제학, 독성학등 유사 분야

 ◦(품질)  약학,  독성학,  약제학,  화학(유기화학,  분석화학,  합성화학,  의

약화학 등), 미생물학, 생명과학 등 유사분야

바이오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임상의약학, 예방의약학, 임상약리, 수의학, 약학, 약

동학, 약물학, 계량약리학, 약물역학, 약제학, 독성학등 유사 분야

 ◦(품질)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
  - 바이러스유전체, 바이러스공학(mRNA 등), 바이러스 면역연구, 항체

-약물 복합체(ADC),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등 항체의약품 연구

의료
기기

나급 

 ◦  로봇공학,  뇌공학,  인공지능,  바이오나노재료,  ICT  융합,  데이터

사이언스,  나노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  디지털헬스,  디지털
임상의학, 약물유전체진단, 종양유전자진단 등 신기술 의료기기 분

일반

 ◦  의과(공)학, 전기·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응용)물리학, 제어계측공학, 기계공학, 기계설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생체공(재료)학, (생)화학, 화(공)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재료학, 치과(학), 고분자공학, 신소재공학, 임상의학 등 유
사분야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재료학,  치과(학),  고분자공학,  신소재공
학, 임상의학 등 유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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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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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험  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등급별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학력, 경력 등 자격 요건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심사함

ㅇ 단

, 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 응시한 경우,

[붙임2] 서류심사 배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
합격자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 12. 27.(금) 예정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

- 면접방식: 개별면접(10분  내외)로  응시자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

·응답

- 평가기준: 면접위원이 면접평가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하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함

<면접평가요소>

① 식약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형(서류·면접접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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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접심사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

,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6.  시험  일정

ㅇ 시험 일정

시험  일정

일  자

비고

원서  접수

‘24. 12. 13.(금) ~

’24. 12. 22.(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12. 27.(금)

면접장소·시간 등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및 채용홈페이지 공지

면접  시험

‘25. 1. 2.(목)

최종  합격자  발표

’25. 1. 3.(금)

합격자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  시작일은  채용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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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응시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일시 및 방법

ㅇ 응시기간 

:

‘24. 12. 13.(금) 17:00 ~ ’24. 12. 22.(일) 23:00

ㅇ  응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제출 

(인터넷 응시만 가능)

※ 응시 유의사항: 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응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서류

(필수  제출)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1)

-주민등록초본(남녀  공통,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석‧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전공  확인용)

-(장애인  전형)  장애인  증명서류 

선택  서류

(필요시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시  경력  인정  불가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서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운전면허  제외)

*진위확인을 위해 반드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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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ㅇ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

하지 않도록 주의

ㅇ 학력

,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ㅇ 학력

·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 면접심사 시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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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유의사항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

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

사가 있는 경우

,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로 (☎ 043-719-41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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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9.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 제출)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

(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 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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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17조제1항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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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붙임  2   서류심사  배점  (서류합격자  3배수  이상  제한시)

심 사 항 목

배점

심사항목별 배점

자기소개서

(직무적합성, 내용충실성 등)

60

60

45

30

관련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

15

15

(2년 이상)

10

(1년~2년)

5

(6개월~1년 미만)

관련분야 최종학위

15

15

(박사)

10

(석사)

5

(학사 이하)

어학

10

10

(토익 900, TEPS

766(New TEPS 430),

토플 

105 이상)

7

(토익 800, TEPS

637(New TEPS 348),

토플 

91 이상)

5

(토익 700, TEPS

556(New TEPS 301),

토플 

80 이상)




장애인 및 

저소득층

3

3

(해당자)

의약품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5

5

(해당자)

국가유공자

10

10

(10% 대상자)

5

(5%대상자)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