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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4-339호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약·신개발의료기기 고역량 심사원 채용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심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채용예정인원
○ 채용인원
: 총 22명
- 일반 전형
구 분
부 서
등급
채용인원(명)
의약품
순환신경계약품과
나급Ⅰ,Ⅱ
3
종양항생약품과
나급Ⅰ,Ⅱ
3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나급Ⅰ,Ⅱ
5
약효동등성과
나급 I
1
바이오
의약품
생물제제과
나급Ⅰ,Ⅱ
2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나급Ⅰ,Ⅱ
4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과
나급Ⅰ
2
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과
나급 Ⅱ
1
나급 일반
1
합 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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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예정 업무
※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서
담당 예정 업무
의약품
순환신경계
의약품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종양항생약품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첨단의약품
품질심사과
○ 신약(원료, 완제) 품질심사
약효동등성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바이오
생물제제과
○ 바이러스 백신 등의 제조방법, 기준 등에 대한
품질자료 심사
○ 바이러스 백신 등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심사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 항체의약품 등의 제조방법, 기준 등에 대한
품질자료 심사
○ 항체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심사
직속
신속심사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및 신약(원료, 완제) 품질심사
의료
기기
첨단의료기기과
○ 신개발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업무
- 기술문서·임상자료·임상시험계획 심사, 사전검토,
민원업무 관련 상담
○ 혁신 또는 첨단기술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업무
- 기술문서·임상자료·임상시험계획 심사, 사전검토,
민원업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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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필요시
서울 등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일반 전형: 채용계약일부터 ~ ‘25년 12월 31일까지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근무시간: 주 40시간
○ 보수수준
구 분
월 기본급
심사원
나급 Ⅰ
5,830,000원 (연봉 70,000,000원)
나급 Ⅱ
5,000,000원 (연봉 60,000,000원)
나급 일반
3,400,000원 (연봉 40,800,000원)
*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리후생: 장기근속자 수당, 사내동호회, 우수직원포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체육
시설
, 의무실, 카페테리아, 사내외국어강좌 운영(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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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자격 및 우대요건
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 전형 응시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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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등급별 채용자격요건
- 의약품(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바이오의약품(안전성·유효성)
구분
채용자격요건
의약품
나 I급
◦ 전문 약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
력이 있는자
나 II급
◦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바이오의약품(품질)
- 의료기기
구분
채용자격요건
의약품
나 I급
◦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채용예정분야 3년 경력
* 바이러스유전체, 바이러스공학(mRNA 등), 바이러스 면역연구,
항체-약물 복합체(ADC),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등 의약품 연구
나 I 급
◦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바이러스유전체, 바이러스공학(mRNA 등), 바이러스 면역연구,
항체-약물 복합체(ADC),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등 의약품 연구
구분
채용자격요건
의료기기
나급 I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신기술 의료기기 관련 분야* 박사학위
* 로봇공학, 뇌공학, 인공지능, 바이오나노재료, ICT 융합, 데이터
사이언스, 나노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 디지털헬스, 디지털
임상의학, 약물유전체진단, 종양유전자진단 등 신기술 의료기기
분야 연구
의료기기
나급 일반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의과(공)학, 전기·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
학, 소프트웨어공학, (응용)물리학, 제어계측공학, 기계공학, 기계설
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생체공(재료)학, (생)화학, 화(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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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채용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심사하여 서류합격자를 결정
※ 채용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채용관련분야(전공)과 담당예정업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다. 채용관련분야(전공)
구분
채용관련분야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임상의약학, 예방의약학, 임상약리, 수의학, 약학,
약동학, 약물학, 계량약리학, 약물역학, 약제학, 독성학등 유사 분야
◦(품질) 약학, 독성학, 약제학, 화학(유기화학, 분석화학, 합성화학, 의
약화학 등), 미생물학, 생명과학 등 유사분야
바이오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임상의약학, 예방의약학, 임상약리, 수의학, 약학, 약
동학, 약물학, 계량약리학, 약물역학, 약제학, 독성학등 유사 분야
◦(품질)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
- 바이러스유전체, 바이러스공학(mRNA 등), 바이러스 면역연구, 항체
-약물 복합체(ADC),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등 항체의약품 연구
의료
기기
나급
Ⅱ
◦ 로봇공학, 뇌공학, 인공지능, 바이오나노재료, ICT 융합, 데이터
사이언스, 나노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 디지털헬스, 디지털
임상의학, 약물유전체진단, 종양유전자진단 등 신기술 의료기기 분
야
일반
◦ 의과(공)학, 전기·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응용)물리학, 제어계측공학, 기계공학, 기계설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생체공(재료)학, (생)화학, 화(공)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재료학, 치과(학), 고분자공학, 신소재공학, 임상의학 등 유
사분야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재료학, 치과(학), 고분자공학, 신소재공
학, 임상의학 등 유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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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우대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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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가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등급별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학력, 경력 등 자격 요건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심사함
ㅇ 단
, 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 응시한 경우,
[붙임2] 서류심사 배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
합격자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 12. 27.(금) 예정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나
.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
- 면접방식: 개별면접(10분 내외)로 응시자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
·응답
- 평가기준: 면접위원이 면접평가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하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함
<면접평가요소>
① 식약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형(서류·면접접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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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접심사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
침
,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6. 시험 일정
ㅇ 시험 일정
시험 일정
일 자
비고
원서 접수
‘24. 12. 13.(금) ~
’24. 12. 22.(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12. 27.(금)
면접장소·시간 등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및 채용홈페이지 공지
면접 시험
‘25. 1. 2.(목)
최종 합격자 발표
’25. 1. 3.(금)
합격자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 시작일은 채용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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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가
. 응시일시 및 방법
ㅇ 응시기간
:
‘24. 12. 13.(금) 17:00 ~ ’24. 12. 22.(일) 23:00
ㅇ 응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제출
(인터넷 응시만 가능)
※ 응시 유의사항: 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나
. 응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서류
(필수 제출)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1)
-주민등록초본(남녀 공통,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석‧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전공 확인용)
-(장애인 전형) 장애인 증명서류
선택 서류
(필요시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시 경력 인정 불가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서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운전면허 제외)
*진위확인을 위해 반드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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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ㅇ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
하지 않도록 주의
ㅇ 학력
,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ㅇ 학력
·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라
. 면접심사 시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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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
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
사가 있는 경우
,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로 (☎ 043-719-41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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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 제출)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
(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 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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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17조제1항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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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류심사 배점 (서류합격자 3배수 이상 제한시)
심 사 항 목
배점
심사항목별 배점
상
중
하
자기소개서
(직무적합성, 내용충실성 등)
60
60
45
30
관련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
15
15
(2년 이상)
10
(1년~2년)
5
(6개월~1년 미만)
관련분야 최종학위
15
15
(박사)
10
(석사)
5
(학사 이하)
어학
10
10
(토익 900, TEPS
766(New TEPS 430),
토플
105 이상)
7
(토익 800, TEPS
637(New TEPS 348),
토플
91 이상)
5
(토익 700, TEPS
556(New TEPS 301),
토플
80 이상)
추
가
점
수
장애인 및
저소득층
3
3
(해당자)
의약품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5
5
(해당자)
국가유공자
10
10
(10% 대상자)
5
(5%대상자)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