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 2024년 제7회 비정규직(koica yp) 채용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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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공고 제2024-75호

2025년도 상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 채용 공고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산하기관으로 전북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입니다. 진흥원은 2025년도 상반기 KOICA 프로페셔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KOICA YP

(인턴)

국제개발

협 력

1명

ㅇ 전북형 국제개발협력사업

ODA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실무 및 모니터링 등

KOICA 공모사업 대응 등

ㅇ 기타 국제교류사업 전반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기준일 : 공고일 전일)

가. 공통사항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구 분

주 요 내 용

공통사항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진흥원 인사규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임용일 : ‘25. 2. 1.)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사규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자격 기준

필수자격

모집분야

필 수 자 격

KOICA

YP

(인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6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우대사항

외국어 능력평가 및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한함

모집분야

우 대 사 항

KOICA

YP

(인턴)

ODA관련 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KOICA ODA 자격증 보유자

외국어 능력(영어) 우수자

- 토익 870점, 토플 IBT 97점, PBT 590점, 텝스 351점, OPIc IM3 이상

사무용 프로그램(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MS워드) 관련 자격증 보유자

사회배려층 우대(장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졸자, 다문화가정, 여성가장, 국가보훈대상자,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자(보호종료아동))

취업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우대

지역인재 우대

3. 근

가. 근로계약 기간

모집분야

근로계약 기간

급 여

KOICA YP

(인턴)

∘2025. 2. 1.~2025. 8. 31. (7개월, 연장 불가)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적용 예정

※ 4대보험 가입, 국내외 출장여비 별도 지급

나.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다.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라. 기 타 : 4대 보험 적용

4. 전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필수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적격여부만 확인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기간제 근로자

배점

능력

요건

심사

기본소양(예의, 태도, 품행, 성실성)

인성과 직업관(협조성, 대인관계, 진흥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발표력 및 적극성(적극성, 책임감, 의사발표의 논리성과 정확성)

ODA 이해 등 전문성(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혁신역량(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다.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을 합산한 결과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이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대사항(조건별 1점씩 가점)에 부합하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

동일한 언어의 시험성적의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1개의 성적만 인정

사무용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의 경우 1개만 인정

5. 시

시험 일정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5.1.6.(월)~‘25.1.10.(금)

이메일, 방문, 우편

1차 시험

서류전형

‘25.1.13.(월)

합격자 발표

‘25.1.14.(화)

기관 홈페이지

2차 시험

면접시험

‘25.1.17.(금)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합격자 발표

‘25.1.20.(월)

기관 홈페이지

임용예정일은 2025년 2월 1일이며, 내부 사정에 따라 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 수 처 : 이메일(che2023@jbica.kr), 우편, 방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이메일,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18:00까지)에 한함

· 이메일 및 우편접수 시 응시자는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필요(063-280-6108)

· 이메일 접수 시 마감 당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마감시간 이후 원서접수 불가

[방문 및 우편 접수처]

(549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전주상공회의소 5층)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기획관리팀 채용담당자

[이메일] che2023@jbica.kr

2) 제출서류

- [필수]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에 한함) 지참

<증빙서류 제출>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자격증 및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유의사항>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나. 유의사항

응시자 제출서류는 본인 서명 날인 후 순서대로 편철 제출

- 이메일 접수의 경우 메일제목, 파일명을 KOICA YP_성명으로 기재, 제출서류에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예 : KOICA YP_홍길동)

7. 기

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 작성시 출신학교명,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암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응시자는 합격자가 발표된 날 이후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메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제출

- 반환방법 : 기관 방문 후 직접 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우편 수령(착불)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자격 미달자의 응시, 경력사항 확인 불가, 서류의 허위 판명 등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 구비서류 허위 판명 등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아. 부정행위자, 비위채용자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합격자의 임용 미등록, 신원조회 결격 또는 임용 이후 100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면접심사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차. 단계별 합격자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계별 합격자 발표 후 2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관련 문의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기획관리팀(☎063-280-6108)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관련 업무위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3. 응시분야 : 공고문에 고지된 분야 중 모집분야 기재

4. 현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5. 연락처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6. 교육사항 : 직무기술서 상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내용 기입(최대 10개까지 작성)

- 학교교육은 고등교육법상 제시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의미

- 직업교육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직업훈련, 직업훈련, 실업교육, 산업교육, 기술교육 등 각 직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

- 기타교육은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이외의 교육훈련 등을 의미

7. 자격사항 : 자격증은 해당분야의 직무와 관련된 국가공인 기술/전문/민간 자격을 기재

- 자격사항은 지원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사항만 기재하되, 향후 채용 시 자격증 사본과 대조한 원본이 다를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외국어 : 외국어 관련 공인시험 성적과 시행일자 등을 기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만 유효

9. 경험 혹은 경력사항(최대 10개까지 작성)

- 경험 : 단순 1회성, 단기 경험

- 경력 : 직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근무 경력

경력사항의 경우 지원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하되, 향후 채용 시 경력증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와 다를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 소속조직 : 근무했던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을 기재

2) 역할 : 해당 조직에서 자신의 직위나 직급을 기재

3) 활동기간 :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해 기재

4) 활동내용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업무 및 분야를 기재

10.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 작성 시 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노출시키는 경우 서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응시

번호

작성하지 마시오

응시

분야

KOICA YP

응시

직급

기간제근로자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

한문 :

영문 :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추가항목

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족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자(보호종료아동)

2. 교육사항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직무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최대 10개까지 기입, 별지 기재가능)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직무관련 주요내용

교육시간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교육

3. 자격사항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4. 외국어능력

구분

(영, 일, 중, 러 등)

시험명

성적

시행일자

시행기관

. . .

. . .

. . .

5. 경험 혹은 경력사항

지원 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최대 10개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경력사항의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경험 경력

20 . . .

~20 . . .

경험 경력

20 . . .

~20 . . .

경험 경력

20 . . .

~20 . . .

경험 경력

20 . . .

~20 . . .

경험 경력

20 . . .

~20 . . .

*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험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산학,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동호회, 온라인커뮤니티, 재능기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며 이를 증빙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지 원 자 (인)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이상과 같이 본인은 2024년도 제7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는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 응시원서를 제출함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관련)

<별지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성 명

우리 회사와 해당 지원 직무 분야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경험 및 경력사항을 기술해 주세요.

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 및 갈등의 대상이 되었던 상대방을 설득한 과정과 방법을 하단에 기술해 주세요. (대인관계능력 측정)

현재까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했는지 하단에 기술해 주세요. (문제해결능력 측정)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인적사항) 기재 금지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채용 관련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제공 동의일로부터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 제공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안함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채용 관련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제공 동의일로부터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 제공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안함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생 일

연도(나이) 미기재, 월일만 기재

(E-mail)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프로페셔널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 항목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자기소개사항

선택 : 교육ㆍ자격ㆍ어학ㆍ경력경험 등 기타 직무관련 활동 증빙

수집·이용 목적

영프로페셔널 사업 및 행정 관리, 경비 정산, 교육 운영, 제반 업무 수행

영프로페셔널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취업여부 확인

3. 영프로페셔널 선발 절차 진행 및 제반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불합격자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합격자 : 목적 달성 시까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발 전형 진행할 수가 없고 추후 활동관리,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개인정보 항목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여부

수집·이용 목적

1. 영프로페셔널 본인 확인 및 지원서 기재 항목(우대사항) 사실 확인

2. 사업수행기관 공모 가점 항목(사회배려층) 확인

3. 영프로페셔널 선발 절차 진행 및 제반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불합격자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합격자 : 목적 달성 시까지

위의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도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발전형 우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원장 귀중

<별첨 1>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채용분야

국제개발협력(KOICA YP)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사업관리

01. 사업관리

01. 프로젝트관리

02. 프로젝트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1. 경영기획

01. 경영기획

주요사업

국제개발협력,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화 진흥, 글로벌 브랜드 제고사업,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신흥 교류지역 발굴 및 활성화, 통역지원 등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직무수행내용

전북형 개발협력사업(ODA)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및 관리 업무 전반 지원

개발협력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현지 협력기관과의 소통 지원

개발협력사업 대상지 출장을 통한 현지조사사업 현장점검 지원

개발협력사업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및 평가 실시 지원

전북형 개발협력사업(ODA) 확대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 대응 지원

사업 기획안, 협약서 등 개발협력사업 관련 문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통번역 업무 및 기타 국제교류협력 업무지원

전 형 방 법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면접전형 신원조회 최종합격

일 반 요 건

연 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면접일 기준)

남자는 군 만기 제대 시 만 36세까지 지원 가능

성 별

무 관

교 육 요 건

학 력

무 관

전 공

무 관

필요지식

개발도상국 및 개발협력사업(ODA)에 대한 이해

국제커뮤니케이션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개발협력 사업 운영 체계(사업 기획, 준비, 실행, 평가)에 대한 개괄적 이해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 추진 정책 및 주요 동향에 대한 기초 이해

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초 이해

영문 공문서 및 이메일 작성에 관한 기초 지식

통계 데이터 수집, 관리 및 분석, 처리 방법에 대한 이해

회계 관련 기초 지식

필요기술

워드, 엑셀 등 OA 활용 기술

업무관련 문서 작성 기술

사업 관련 자료 이해 및 분석 기술

정보수집관리 및 활용 능력

외국어(영어) 독해, 작문, 회화 기술

상황판단 및 위기대처 능력

시간관리 및 업무 우선순위 파악 능력

이해관계자 소통 능력

직무수행태도

꼼꼼한 일처리 와 책임감 기획력 분석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

팀워크와 협력 고객지향성 능동적, 진취적 자세

적극적 의사소통 및 상호문화이해 수용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

우대사항

ODA 관련 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지방인재

KOICA ODA 자격증 또는 사무용 프로그램(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력(영어) 우수자 사회배려층,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참고사이트

www.ncs.go.kr

<별첨 2>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제출이 가능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위탁가정 및 아동보육 시설 재원자)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퇴소)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결혼이주자에 해당하는 자

- 결혼비자(F-6비자) 제출이 가능한 자

□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자

- 최종학교 졸업(예정), 휴학, 재학증명서 중 제출이 가능한 자

□ “고졸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제출이 가능한 자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발급되는 서류로 대학 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