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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고  제 2025 ­3호

2025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2025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직 국가공무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등

○ 기상직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상청 실시)

직 급

지역구분

선발예정인원

(총 34명)

시험과목

(선택형 필기시험)

기상직 

7급

(기상주사보)

전국모집 일    반

: 4명

1차 시험

2차 시험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

기상역학

,

일기분석 및 예보법

,

물리기상학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전국모집

일    반

: 26명

장 애 인

: 1명

저소득층

: 1명

국어

,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지역구분

강    원

: 1명

제    주

: 1명

30명

 

※ 2025년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상직 9급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됨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9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 기상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인사혁신처 실시)

채용구분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일정 등 세부 사항

공개경쟁
채용시험

기상직 

5급

(기상사무관)

1명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참조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기상직 

5급

(기상사무관)

3명

직류별

(기상직류) 선발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게시될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 참조
(* ’25년 4월 공고 예정, 인사혁신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 6급(연구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민경채 포함)은 채용 수요에 따라

추후 별도 공고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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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직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시  험  방  법

○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면접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면접

  2.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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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7.12.31. 이전 출생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12.27. 이후에 발행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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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

)이 응시원서 제출일 또는 제출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

하여 그 기간에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

하며

,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

(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

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
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

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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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

·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 7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 모집은 2025. 1. 1.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상청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3.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제출시  실명인증은  아이핀,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가능합니다.)

직 급

응시원서 제출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기상직

7급

5.12. 09:00~5.16. 21:00
(취소마감일 5.19. 18:00)

1차시험

7.11.

7.19.

8.20.

2차시험

8.20.

9.20.

10.30.

3차시험

10.30.

11.24.~11.27. 12.12.

기상직

9급

2.3. 09:00~ 2.7. 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필기시험

3.28.

4.5.

5.9.

면접시험

5.9.

5.28.~6.2.

6.20.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하며

시험 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대전에서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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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 제출방법 및 시간

○ 제출방법: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내「기상청 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방법은 제출기간 중에 원서제출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제출기간: (7급) 2025.5.12.(월) 09:00~5.16.(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9급) 2025.2.3.(월) 09:00~ 2.7.(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원서제출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

이체비용

)이 소요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사람

단, 응시원서 제출 시에는 결제를 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면제가능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수수료를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 제출 시 유의사항

○ 장애인 등 응시자는 원서제출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

제출 이후 별도의 안내

(원서제출 시 기재한 e-mail로 안내)에 따라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

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  구분모집을 변경(예, 일반  → 저소득층)할  경우에는  기  제출 

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주소, e-mail, 연락처)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

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제출기간 및 취소기간 내 취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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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기준점수

구 분

TOEFL(IBT)

TOEIC

TEPS

G-TELP

FLEX

비 청각장애인

71점

700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청각장애인

*

-

350점

204점

-

375점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상기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 현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

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2020.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일부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
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내 

「기상청 채용시스템」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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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

(www.kma.go.kr/kma/)

: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영어성적등록 란’을 통해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

[추가등록기간: 2025.7.14.(월)~7.18.(금)]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

(www.kma.go.kr/kma/)

: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에서 본인이 제출한 응시원서를

조회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란에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

[추가등록기간: 2025.7.14.(월)~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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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대상: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 7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는 적용

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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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기술사

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기사

,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

1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를 반드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를

반드시 제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

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증빙서류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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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9.  기타  유의사항

○ 합격자는 예보·관측 현업 등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

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

○ 선택형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

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 (예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 2025.4.5.인 경우, 2025.2.28. 현재가

기준이 됨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답안지, 단계별 시험공고 등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

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명 대상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

․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자격증 정보(9급

포함)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성적·가산점 불인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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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는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에 따라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적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5항 개정(2025.1.1.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  중에서  전문과목  점수

(국어,

영어

,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2과목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본 시험계획은 시험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공고됩니다.

◾  본  공고문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news/recruit.j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운영지원과  (☎042-481-7248,  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