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소방청 공고 제2025-9호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소 방 청 장
Ⅰ. 시험개요
1
1 선발예정인원: 1,927명
시도
총계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양성
합계
1,927
906
813
93
1,021
735
234
52
중앙119구조본부
60
-
-
-
60
60
-
-
서울
305
170
152
18
135
92
32
11
부산
92
34
30
4
58
41
17
-
대구
106
60
50
10
46
35
10
1
인천
117
63
51
12
54
46
8
-
광주
42
18
18
-
24
13
11
-
대전
59
25
23
2
34
26
6
2
울산
34
17
16
1
17
12
2
3
세종
19
7
6
1
12
8
3
1
경기
311
160
156
4
151
78
70
3
강원
102
51
46
5
51
40
10
1
충북
104
40
37
3
64
55
9
-
충남
137
47
40
7
90
75
12
3
전북
82
30
28
2
52
44
8
-
전남
97
40
32
8
57
33
16
8
경북
93
46
42
4
47
31
12
4
경남
100
62
55
7
38
25
5
8
제주
42
20
16
4
22
15
2
5
창원
25
16
15
1
9
6
1
2
1)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시도로 전보(인사교류 등)가 제한될 수 있음
2) 시험일정, 선발예정인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소방청 및 119고시(https://119gosi.kr)
누리집(이하 “119고시”라 한다)을 통하여 재공고합니다.
- 2 -
□ 경채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계
중
구
본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창
원
계
1,021
60 135 58
46
54
24
34
17
12 151 51
64
90
52
57
47
38
22
9
건축
소방사
3
-
-
-
1
-
-
-
-
-
-
-
-
-
-
-
2
-
-
-
양성
3
-
-
-
1
-
-
-
-
-
-
-
-
-
-
-
2
-
-
-
구급
소방사
699
-
106 53
31
40
20
30
8
11 120 42
40
47
45
41
30
20
8
7
남성 485
-
74
36
23
33
10
24
6
8
60
34
32
36
37
25
20
15
6
6
여성 214
-
32
17
8
7
10
6
2
3
60
8
8
11
8
16
10
5
2
1
구조
소방사
201
60
15
3
8
7
1
2
6
-
8
-
20
35
7
8
6
10
5
-
남성 201
60
15
3
8
7
1
2
6
-
8
-
20
35
7
8
6
10
5
-
소방(자격)
소방사
2
-
-
-
-
-
-
-
-
-
-
-
-
-
-
-
-
2
-
-
양성
2
-
-
-
-
-
-
-
-
-
-
-
-
-
-
-
-
2
-
-
소방관련학과
소방사
67
-
4
-
5
5
3
2
-
1
20
8
4
5
-
3
5
-
2
-
남성
35
-
-
-
3
4
2
-
-
-
10
6
3
4
-
-
3
-
-
-
여성
20
-
-
-
2
1
1
-
-
-
10
2
1
1
-
-
2
-
-
-
양성
12
-
4
-
-
-
-
2
-
1
-
-
-
-
-
3
-
2
-
소방정(기관사)
소방사
5
-
1
1
-
-
-
-
-
-
-
-
-
-
-
-
-
2
-
1
남성
2
-
1
1
-
-
-
-
-
-
-
-
-
-
-
-
-
-
-
-
양성
3
-
-
-
-
-
-
-
-
-
-
-
-
-
-
-
-
2
-
1
소방정(항해사)
소방사
6
-
1
1
-
2
-
-
-
-
-
-
-
-
-
-
-
1
-
1
남성
4
-
1
1
-
2
-
-
-
-
-
-
-
-
-
-
-
-
-
-
양성
2
-
-
-
-
-
-
-
-
-
-
-
-
-
-
-
-
1
-
1
심리상담
소방사
7
-
-
-
-
-
-
-
-
-
-
-
-
-
-
5
-
1
1
-
양성
7
-
-
-
-
-
-
-
-
-
-
-
-
-
-
5
-
1
1
-
- 3 -
※ 중앙119구조본부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구분
총계
영남권역
(영남119특수구조대)
호남권역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권역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구조
60
25
23
12
채용분야
계
중
구
본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창
원
안전관리(화재조사)
소방사
5
-
4
-
-
-
-
-
-
-
-
-
-
-
-
-
-
1
-
-
양성
5
-
4
-
-
-
-
-
-
-
-
-
-
-
-
-
-
1
-
-
원자력
소방교
2
-
-
-
-
-
-
-
2
-
-
-
-
-
-
-
-
-
-
-
양성
2
-
-
-
-
-
-
-
2
-
-
-
-
-
-
-
-
-
-
-
자동차운전
소방사
2
-
-
-
-
-
-
-
-
-
-
-
-
-
-
-
-
-
2
-
남성
2
-
-
-
-
-
-
-
-
-
-
-
-
-
-
-
-
-
2
-
자동차정비
소방사
6
-
1
-
-
-
-
-
-
-
-
-
-
3
-
-
2
-
-
-
남성
1
-
1
-
-
-
-
-
-
-
-
-
-
-
-
-
-
-
-
-
양성
5
-
-
-
-
-
-
-
-
-
-
-
-
3
-
-
2
-
-
-
전기
소방교
1
-
1
-
-
-
-
-
-
-
-
-
-
-
-
-
-
-
-
-
양성
1
-
1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
소방사
8
-
2
-
-
-
-
-
1
-
3
1
-
-
-
-
-
1
-
-
양성
8
-
2
-
-
-
-
-
1
-
3
1
-
-
-
-
-
1
-
-
정보통신(전산)
소방사
2
-
-
-
-
-
-
-
-
-
-
-
-
-
-
-
-
-
2
-
양성
2
-
-
-
-
-
-
-
-
-
-
-
-
-
-
-
-
-
2
-
화학
소방사
5
-
-
-
1
-
-
-
-
-
-
-
-
-
-
-
2
-
2
-
남성
5
-
-
-
1
-
-
-
-
-
-
-
-
-
-
-
2
-
2
-
- 4 -
2
1 시험일정
단계
시험절차
시험공고
시험예정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 17.(월) 10:00 ~ 2. 21.(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3. 13.(목)
3. 29.(토)
4. 24.(목)
2단계
체력시험
4. 24.(목)
4. 28.(월) ~ 5. 16.(금)
5. 22.(목)
3단계
종합적성검사
5. 22.(목)
5. 31.(토)
7. 18.(금)
면접시험
6. 9.(월) ~ 6. 13.(금)
4단계
서류전형
5. 22.(목)
서류제출 기간
5. 26.(월) ~ 6. 13.(금)
3
1 응시자격 및 복수국적자 임용
가
. 응시자격 등 기준일
구분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
1)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ʼ25. 6. 13.(금)
운전면허
2)
취업지원, 의사상자 등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ʼ25. 3. 28.(금)
필기시험
대체 성적
한국사
ʼ25. 3. 28.(금)까지 취득한 성적표
영어
(성적 사전등록자) ʼ21. 1. 1.부터 ʼ25. 3. 28.까지 취득한 성적표
(성적 사전미등록자
2년) ʼ23. 3. 29.부터 ʼ25. 3. 28.까지 취득한 성적표
공채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ʼ25. 6. 13.(금)
경채
경력요건 자격ㆍ면허
2)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ʼ25. 6. 13.(금)
경력(근무)기간 산정
소방관련학과 기간 산정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국가공무원법 제33조)
2)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자격(증) 효력은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
※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5 -
나. 응시 결격사유 및 복수국적자 임용
1)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라)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마)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제출 시 참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으로 함
2) 복수국적자 임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나)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다)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시험에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해야 함(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4
1 응시연령
분야별
계급
연령
생년월일
공채, 경채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84. 1. 1. ~ 2007. 12. 31.
경채
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1984. 1. 1. ~ 2005. 12. 31.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6 -
5
1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가. 신체검사
1)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2)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7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운전면허요건
1) 공채분야 응시자와 경채분야 중 소방장 이하 응시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포함) 소지자일 것
2) 보유기준일은 최종시험 예정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하면 응시자격이 박탈되고 합격결정이 취소됨
6
1 채용시험 가점
가. 대상자 및 비율 ※ 가점 관련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최신법령 적용
가점분야
가점비율
적용시기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1)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시험단계별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
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2)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3)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나. 가점 적용
1) ʻ취업지원대상자ʼ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시험에 적용하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ʻ의사상자 등ʼ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에 적용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ʻ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ʼ 가점과 ʻ자격증 등 소지자ʼ 가점은 각각 적용
3)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체력·면접은 총점의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4) ʻ자격 등 소지자ʼ의 자료 제출기한은 최종시험 예정일까지(ʼ25. 6. 13.)로
하며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불인정
- 7 -
Ⅱ. 원서접수
1
1 원서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ʹ25. 2. 17.(월) 10:00 ~ 2. 21.(금) 18:00
※ 취소기한은 3. 26.(수)까지(주말ㆍ공휴일 취소 가능)
나.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1)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2)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접수가 불가함
3)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4)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또는
등록정보 수정은 불가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21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함
5)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원서제출내역)
6)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시험단계
마다 신분증, 응시표,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소지할 것
※ 인적사항 변동자는 면접시험일부터 최종합격일 기간에 119고시에 증명자료 등록
2
응시수수료
계급
응시수수료
소방사
5,000원
소방교
가. 원서접수 취소기한 내에 접수를 취소한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시 처리 비용 발생
나.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8 -
☑ 원서접수 유의사항
사진기준: 반명함(3㎝×4㎝), 사진 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 이상)
사진등록: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및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제복 등)
등록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 동물·식물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면접은 블라인드 시험으로 前 직장 등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원서 및 제출서류에 정보불일치(거짓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입증서류 미비에 의한 응시
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채용시험 단계마다 같은 사진을 사용하므로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사진 교체 불가
※ 원서접수 시 119고시에 등록한 사진은 면접시험까지 사용함
3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시 응시자격 및 자격가점, 복수국적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 것에 반드시 동의할 것
나.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된 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수정은 불가함(단, 응시원서 기재정정 신청서
제출시 전화번호에 한하여 변경 가능)
원서접수 시 준비사항
- (공 통) ① 사진 파일
②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해당자) ①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ㆍ의사상자 증명서
② 군복무확인서(군복무 중인 자 중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적용 대상자)
다.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검증 사이트: 큐넷(www.q-net.or.kr/☎1644-8000)
라.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 정부24(www.gov.kr)
※ 의사상자 등 확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마. 가산점의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할 것
- 9 -
4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TOSEL
PBT
IBT
소방사
소방교
470점 이상 52점 이상 550점 이상 241점 이상
43점 이상
(level 2)
457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1) (사전등록자) ʹ21. 1. 1.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필기시험 대체 과목(영어) 인정기간과 관련, 소방청 공고 제2024-164호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주요 개정사항 공고」 참고
2) (사전미등록자) ʹ23. 3. 29.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외국에서 응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토셀(TOSEL),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G-TELP)에 한하며,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이 불가함
4)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함.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소방청 119고시
(119gosi.kr) 또는 인사혁신처로 사전등록하여야 함
다. 성적 제출방법
1)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10 -
2)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등록기간[ʹ25. 3. 24.(월) 10:00
∼ 3. 28.(금) 18:00]에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등록해야 함
3)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하여 점수가 다르거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적표 사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성적 소명 대상자는
개별 통지), 연락 불능 또는 소명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4) 플렉스(FLEX)는 국가 공인을 받은「듣기 및 읽기」 평가만 해당함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및 확인
가. 기준등급: 3급(소방장 이하)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만 인정함
2)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ʹ25. 3. 28.)까지 기준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
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다. 성적 제출방법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2)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ʹ25. 3. 24.(월) 10:00 ∼ 3. 28.(금) 18:00]에 반드시 등록(119고시)해야 함
6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ʹ25. 3. 28. 18:00)까지 기준점수(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함
나. 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등급)는 필기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다.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ㆍ변조할 때는 당해 시험의 정지ㆍ무효,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11 -
☑ 공통 서류제출 안내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대상
제출기간
제출방법
①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필기시험 응시자
원서접수 기간
ʹ25. 2. 17.(월)〜2. 21.(금)
추가접수 기간
ʹ25. 3. 24.(월)〜3. 28.(금)
119고시
②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
④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의사상자등만 해당)
⑤
군복무확인서 1부
(군복무 중인 자 중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적용 대상자만
해당)
필기시험 응시자
원서접수 기간
ʹ25. 2. 17.(월)〜2. 21.(금)
※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는 기관에서 자체 조회하기에 서류제출 불요
※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사전등록 및 원서접수 시 실시간 검증되는 성적에 한하여 서류
제출 불요
☑ 공채분야 서류제출 안내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대상
제출기간
제출방법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체력시험 합격자
‘25. 5. 26.(월) ~ 6. 13.(금) 119고시
- 12 -
☑ 경채분야 서류제출 안내
※ (대상) 체력시험 합격자 / (기간) 5. 26. 10:00 ~ 6. 13. 18:00 / (방법) 119고시 제출
채용분야
필수서류
내용
공공
경력
화학
① 군경력증명서 1부
• 계급별 임용일, 근무경력·부대, 징계, 교육입교 기록 등
상세 기재,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 기재
심리상담
원자력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필수기재: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또는 시간제)
• 필수 기재사항이 미 기재된 경우 ‘경력사실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nhis.or.kr)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구조
① 군경력증명서 1부
• 계급별 임용일, 근무경력·부대, 징계, 교육입교 기록 등
상세 기재
② (해병대)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1부
• 특수부대 복무경력확인서는 해병대만 추가제출
학위
소방
관련
학과
졸업 ①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고등학교, 2〜4년제)
재학 ① 성적증명서 1부
• 4년제 소방관련과목 45학점 이상 이수자
안전관리
(화재조사)
전기
①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유사학과 범위 해당자만 제출
②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자격증
+
2년
경력
구급
화학
건축
정보통신
(전산 포함)
안전관리
(화재조사)
전기
자동차정비
소방(자격)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필수기재: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또는 시간제)
• 필수기재사항이 미 기재된 경우 ‘경력사실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추가제출
< 구 급 분 야 중 제 출 서 류 가 ‘경 력 증 명 서 또 는 재 직 증 명 서 ’ 이 외 인 경 우 >
·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경력의 경우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군경력증명서 중 1개 제출
▸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군경력증명서 상 간호‧응급구조‧의무‧보건 직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직책명 미 기재시 ‘군의무 관련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1)·사회복무요원2)으로 구급대원 보조로 근무한 경력
▸ 1)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6(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이 발급)
2) 사회복무요원포털 접속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출력 후 제출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모두 ‘구급업무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nhis.or.kr)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③ 자격(면허)증 1부
• 자격(면허) 기준은 ‘2025년 소방공무원 응시자격기준’ 참고
④ 사업자등록증(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 자동차정비 분야의 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정비업무 근무
경력 지원자에 한함
⑤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1부 • 소방(자격) 분야의 기술인력 등록 근무경력 지원자에 한함
소방정
(기관사)
소방정
(항해사)
① 승무경력증명서 1부
• 「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증명서
② 해기면허증 1부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해기면허증
③ 해기면허사항 1부
• 정부24에서 해기면허사항 발급
자동
차
운전
군
경력
① 군경력증명서 1부
• 계급별 임용일, 근무경력·부대, 징계, 교육입교 기록 등 상
세 기재,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 기재
② 군 운전경력확인서 1부
•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dcis.mnd.go.kr), 국방수송정보체계(dtis.mil.kr)
그외
경력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필수기재: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또는 시간제)
• 필수 기재사항이 미 기재된 경우 ‘경력사실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nhis.or.kr)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③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정부24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④ 자동차등록증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① 근무경력사실확인서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을 모두 제출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입증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
력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공채·경채분야 서류제출 접수는 시작일의 10시부터 마감일의 18시로 합니다.
- 13 -
Ⅲ. 시험절차
1
1필기시험
▶ 원서접수 결과 공고
- 일 시: ʼ25. 2. 27.(목) 14:00 / 119고시
- 내 용: 지역별, 분야별 경쟁률(공채, 경채)
가. 시험일시: ʹ25. 3. 29.(토) 10:00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장소공고: ʹ25. 3. 13.(목) 14:00
1) 응시표 출력: 119고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2)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수정테이프)
다. 배 점: 과목당 100점 만점
라. 시험과목: 공채 3과목 75문항 / 경채 2과목 65문항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공채
10:00〜11:15 (75분)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25문항), 행정법총론(25문항)
경채
10:00〜11:05 (65분)
일반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40문항)
구급
소방학개론(25문항), 응급처치학개론(40문항)
화학
소방학개론(25문항), 화학개론(40문항)
정보통신
소방학개론(25문항), 컴퓨터일반(40문항)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
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해당 법령문제는 필기시험일(‘25.3.29.)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서 출제)
※ 건축, 구조, 소방(자격), 소방관련학과, 소방정(기관사, 항해사), 심리상담, 안전관리(화재조사), 원
자력, 자동차 운전, 자동차 정비, 전기는 일반분야 시험과목 응시
1-1 1 출제문제 공개 및 이의제기
가. 답안공개: ʹ25. 3. 29.(토) 12:00 / 119고시
나. 이의제기: ʹ25. 3. 29.(토) 12:00〜3. 30.(일) 18:00
※ 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1) 방법: 119고시에 필기시험 시험문제 문의서 제출
※ 119고시 → 로그인 → 문제/정답 → 문제/정답 이의제기
2) 내용: 필기시험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14 -
1-2 1 성적공개 및 이의제기
가. 성적공개 및 이의제기
1) 성적공개: ʹ25. 4. 21.(월) 14:00〜
※ 119고시 →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
2) 이의제기: ʹ25. 4. 21.(월) 14:00〜24:00
가) 방 법: 119고시에서 응시자 필기시험 점수 조회
나) 이의제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 이의제기
성적 이의제기 신청
구분
이의제기 과목 선택
공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경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기타
기타 내용 서술 기재
나. 이의제기 답변: ʹ25. 4. 23.(수)까지
1-3 1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합격자 공고
1) 공고일시: ʹ25. 4. 24.(목) 14:00
2) 공고방법: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
나.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 아래의 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분야
공채
경채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배수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배수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1〜10명
3배수
1명
3명
11〜20명
2.5배수
2명
6명
3명
8명
21〜50명
2배수
4명
9명
5명
10명
51명 이상
1.5배수
6〜50명
1.8배수
51명 이상
1.5배수
다. 합격자 배수: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인원은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함
라. 동점자 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으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15 -
2
1체력시험
가. 시험기간: ʹ25. 4. 28.(월) ~ 5. 16.(금)
나. 장소공고: ʹ25. 4. 24.(목) 14:00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준 비 물: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라. 대 상 자: 필기시험 합격자 (경채분야는 해당자)
마. 시험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바.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5 적용
사. 합격자 결정: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체력시험 채점표에 응시자가 본인 점수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시험운영
2-1 1 도핑테스트
가. 채취일시: 체력시험 종료 후 채취
나. 채취장소: 체력시험 장소
다. 채취대상: 응시인원의 2~5% 범위에서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최소
1명 이상 시행)
라. 채취시료: 소변 90㎖ 이상
마. 시료검사: 시료 봉인 후 전문검사기관 의뢰
바. 동의서 징구: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사. 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후 부정
행위자 조치 또는 면책신청 가능
※ 이의제기 시에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치료목적 사용 면책위원회(3인 이상)를 운영
하여 금지약물 면책 여부 결정, 양성 판정 시 선발시험 최종합격은 취소함
2-2 1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ʹ25. 5. 22.(목) 14:00
나. 공고방법: 119고시 누리집 게시 ※ 경채분야 제출서류 등 안내 포함
다. 합격기준: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16 -
3
1 서류전형 / 신체검사
3-1 1 서류전형
가. 서류제출
1) 기 간: ʹ25. 5. 26.(월) 10:00 ~ 6. 13.(금) 18:00
2) 공 고: ʹ25. 5. 22.(목) 14:00 / 119고시
3) 제출대상: 경력경쟁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4) 제출방법: 119고시 온라인 제출
☑ 서류제출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필수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응시자격 검증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연락 불능 또는
보완 요구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나. 서류전형
1) 확인기간: ~ ʹ25. 7. 11.(금)
2) 확인내용: 응시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확인
3) 서류확인: 행정정보공동활용 또는 서류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 등
3-2 1 신체검사
가. 제출일자: 종합적성검사 당일 제출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25. 6. 13.)까지
등기우편 제출 [응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청)]
- 등기우편은 제출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정상 접수
*한 것까지 인정함
* 봉투 겉면에 찍힌 접수일 또는 등기번호 조회 시 접수일 기준
- 민간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신체검사 제출 관련 별도 공고
* 소방청 및 시도별 등기우편 제출 주소 명시 등
나. 공 고: ʹ25. 5. 22.(목) 14:00 / 119고시
다. 대 상 자: 체력시험 합격자
라. 제출서류: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마. 검사방법: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 17 -
바.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ʹ25. 6. 13.)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의
‘판정보류’에 대한 별도의 재검사 기간을 두지 않으니 수검 소요기
간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람
사. 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아. 합격발표: 최종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신체검사 유의사항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
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 필요
▸ ‘색각’ 이상자는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
▸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
※ 약물검사(TBPE)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4
1종합적성검사 / 면접시험
4-1 1 종합적성검사
가. 시험일자: ʹ25. 5. 31.(토)
나. 시험공고: ʹ25. 5. 22.(목) 14:00 / 119고시
다. 검사대상: 체력시험 합격자 ※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라. 검사방법: 시‧도별 운영
4-2 1 면접시험
가. 시험기간: ʹ25. 6. 9.(월) ~ 6. 13.(금)
나. 시험공고: ʹ25. 5. 22.(목) 14:00 / 119고시
다. 시험장소: DCC대전컨벤션센터
라. 시험대상: 종합적성검사 응시자
마. 운영방법: 소방청 주관 운영
- 18 -
바. 합격자 결정
1)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2) 다만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S
A
B
C
D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사. 합격발표: 최종합격자 공고 시 발표(면접시험 합격·불합격 결과*)
* 확인방법: 119고시 → 마이페이지
5
1 최종합격자
5-1 1 최종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ʹ25. 7. 18.(금) 14:00
나. 공고방법: 119고시 누리집 게시
다.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
채용분야
시험방법
반영비율
공채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50% + 25% + 25%
경채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50% + 25% + 25%
필기시험 + 면접시험
75% + 25%
라. 합격증명서 발급
1) 발급일자: ʹ25. 7. 18.(금) 〜 3년간
2) 발급대상: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
3) 발급방법: 119고시에서 직접 발급(출력)
- 19 -
5-2 1 최종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결정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단계별 취득성적에 반영비율을 적용한 합산점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함
나. 추가 합격자 결정
1)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3 1 최종합격자 교육
가. 교육장소: 소방학교 및 교육대
나. 교육기간: 입교일부터 약 6개월 ※ 교육기관 입교 시기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음
다. 임용유예: 학업의 계속,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등
- 20 -
Ⅴ
세부 안내사항
1 1 공통사항
가.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
▸인 정: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와 함께 제시)
▸불인정: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신분증 사진 등
※ 신분증은 모든 시험절차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에는 불가하나 체력·면접시험에는 가능
나. 응시자는 소방청에서 지정한 시험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필기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예시)
▸ 시간 기준: 10:00 시험은 08:20에 개방하여 09:30:00까지 입장 가능
09:30: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
▸ 입구 기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출입구 기준
라.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에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
(시험일시, 장소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바. 문자 안내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21 -
2 1 원서접수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에 거짓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면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나.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과 관련
하여 사전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는 응시자 휴대전화 번호로 작성)
라. 시험실시권자는 원서를 제출(파일 등록)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바.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된 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의 가점은
만점의 5%, 3%를 가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10%, 5%를 가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원서접수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원서접수 시 거짓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
임이 있으니 등록 시 유의해야 합니다.
- 22 -
3 1 필기시험
가.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시험장소 및 시험실)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장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은 정문만 개방하고 출입 통제는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통과시간 기준입니다.
▸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전자기기(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포함합니다.
2)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off)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 자필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23 -
바.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
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점오류(귀책 사유) 사례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
▸ 예비 표기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연필, 샤프, 적색펜 등) 사용한 경우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훼손한 경우
▸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사. 답안지에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시험감독관 서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답안으로
처리합니다.
☑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사례
▸부정행위자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적용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 문제지 배부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공고문에서 별도 시험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허용함)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24 -
아.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에는 채점에 오류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
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통신기기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등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합니다.
4 1 체력시험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시험일자 및 시험시간 변경 불가 / 신분증 미지참자 시험응시 불가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체력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
시험 세부 운영 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
으로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25 -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마. 체력시험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운영요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
바.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시행합니다.
※ 체력시험 응시자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 실시
사. 체력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면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양성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응시자는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도핑테스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함
자.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체력시험 등록 시 영상 촬영 동의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체력시험 중 촬영되는 동영상은 시험판정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응시자에게는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 체력시험 촬영 동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시험 종료 후 삭제합니다.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촬영된 영상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장비의
고장 등으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종목 판정관의 최초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 26 -
카.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시행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며,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
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타. 체력시험 전 또는 실시 중에 응시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체력시험 응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보조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장비 착용 등 시험 유의사항
▸ 스포츠 테이핑, 상처 보호용 밴드는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 탄산마그네슘 가루, 붕대, 복대 등 보호대 사용 금지
▸ 악력, 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 코팅 장갑 사용 가능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후드티 등) 및 용모(긴 손톱, 긴 머리)는 시험 운영과정에서 제재 예정
- 긴 머리는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체력측정 기기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
▸ 물・음료 이외의 다른 액체류 제품은 섭취 금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2항제4호“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에 해당
하. 체력시험 채점에 관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력시험 채점표 유의사항 안내
▸(채점) 전산 판독(이미지스캔) 결과에 따름
▸계산된 총점 등 기타 비고란에 볼펜 등으로 기재된 숫자는 판독하지 않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제7호에 의거, 채점표를 고의로 수정하는 등 본인 또는 다
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시험을 정지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5년
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응시자) 매 종목 득점 점수를 확인하고 최종 응시자 확인란에 서명해야 함
- 응시자는 측정기록점수가 득점 마킹란에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 시험 종료이후 개인별 점수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거. 시험장 물품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에서는 흡연이 불가합니다.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27 -
5 1 신체검사
가.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 소방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
하고 검사결과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검사서류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반명함판
(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계인 처리, 담당
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
되어야 합니다.
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자.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28 -
6 1 서류제출
가.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거짓,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필수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서류제출(가점 포함) 시 응시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라.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 시험실시권자는 필수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락 불능 또는 보완 요구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임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서류제출 시 거짓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
임이 있으니 등록 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 제출서류 확인 결과 거짓 사실로 판명되면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1 종합적성검사
가.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적성검사 관련 자료 일체는 외부 반출이 금지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전자기기(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
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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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
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별 인·적성 결과는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생년월일 및 응시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해당란에 검은색 컴
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시험종료 직후에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그 외의 사항은 필기시험에 준하여 시험절차를 진행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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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면접시험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의 세부 운영 방법은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사전 교육을 합
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시험장 내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일체 사용이 금지되며
응시자 교육시간에 수거한 후부터 면접이 끝날 때까지 소지할 수 없고
시험 종료 후 반환될 예정입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면접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면접시험 중 전자·통신장비 소지자(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바.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고 시험시간 중 외부
인과의 접촉은 금지되며, 시험 종료 후 대기 중인 응시자와도 접촉
할 수 없습니다.
아.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단이석 등
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면접복장은 격식을 차린 획일적인 옷차림은 권장하지 않으며,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또한,
면접복장은 면접평가에 “전혀”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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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면접시험에 대리 시험을 의뢰·응시한 사람 등 부정행위자는 「소방
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소방
공무원임용령」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시험장 물품의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해야 하며,
시험장은 금연 구역으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9 1 최종합격자(교육훈련 등)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선발
예정 계급으로 임용합니다.
※ 신임교육 입교 일정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학교 교육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합니다.
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된 사람은 채용분야에서 필수보직기간
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학업의 계속,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등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