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응시자격기준은 시도 소방본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자격(면허), 인정 실무경력 등 세부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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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예정분야
시도별
전화번호
주소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6~92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http://119gosi.kr)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2-2106-3621~3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https://fire.seoul.go.kr/school)
부산
소방행정과
051-760-302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https://119.busan.go.kr/119examinfo)
대구
소방행정과
053-350-4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49길 30, 2층 소방행정과
(http://www.daegu.go.kr/119)
인천
소방행정과
032-870-301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https://www.incheon.go.kr/119/index)
광주
소방행정과
062-613-802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https://www.gwangju.go.kr/)
대전
소방행정과
042-270-619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https://www.daejeon.go.kr/dj119)
울산
소방행정과
052-229-4523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별관 3층 소방행정과
(https://fire.ulsan.go.kr/)
세종
소방행정과
044-300-80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18호
(https://www.sejong.go.kr/fire/index.do)
경기도
인사담당관
031-230-292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https://119.gg.go.kr/)
강원
소방행정과
033-249-5104, 51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신관1층
(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
충북
소방행정과
043-220-482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https://cb119.chungbuk.go.kr)
충남
소방행정과
041-635-556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www.cn119.go.kr/index.cn119)
전북
소방행정과
063-280-38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16층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https://www.sobang.kr/index.sobang)
전남
소방교육과
061-860-4726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
(https://www.jnsobang.go.kr/jnsobang/commu/test/)
경북
소방행정과
054-880-6155
054-880-6152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xam_i
nfo/index.html)
경남
소방행정과
055-211-53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
제주
소방정책과
064-710-35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http://www.jeju.go.kr/119/notice/exam.htm)
창원
소방정책과
055-548-931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https://www.changwon.go.kr/119/)
- 1 -
분 류 번 호
01
채 용 분 야
건축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
경 력 ❷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청사 건립(공사감독),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건축 관련 업무
◦ 청사 신축 및 개·보수 지도 감독 등
◦ 소방청사 설계용역,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보강 등에 관한 업무
◦ 화재안전조사, 위반건축물 확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점검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기타자격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
내용의 “나. 건축공사업” 또는 “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
② 「건축사법」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위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전문분야 ”설계ㆍ사업관리”에서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④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구.소방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중 조
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경북) 청사 신축(공사감독) 및 관리부서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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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번 호
02
채 용 분 야
구급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
◎
◎
◎
◎
◎
◎
◎
◎
◎
◎
◎
◎
◎
◎
◎
◎
경 력 ❷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 재난현장에서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항공구급대원, 안전체험관 교관, 교육대 교관, 구급 행정업무 수행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1) 또는 간호업무2) 경력이 있는 사람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
으로 근무한 경력
⭕ 자격증: (기본자격)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기타자격) 의사면허증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1)·사회복무요
원
2)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1)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6(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이 발급)
2) 사회복무요원포털 접속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출력 후 제출
⑨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상 간호‧응급구조‧의무‧보건 직책명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직책명 미 기재시 “군의무관련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3 -
분 류 번 호
03
채 용 분 야
구조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경 력 ❷ ◎
◎
◎
◎
◎
◎
◎
◎
◎
◎
◎
◎
◎
◎
◎
◎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업무
◦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 소방(구조) 장비 관리, 운용 및 물품관리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해당없음
❷ 경력
■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특수부대 인정 범위
(육군) 육군특전사, 특공연대˙대대(35특수임무대대 포함), 강습대대, 신속대응사단˙여단
(구.특공여단)
, 신속기동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대테러특수임무대,
수색대대˙중대, 정보중대, 제1산악여단, 기동대대˙중대, 지상정찰중대
(공군) 공군공정통제사(CCT),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7180부대
(해군) 해군정보부대(UDU), 군사경찰특수임무반(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대) 해병대 수색부대(구.해병특수수색대), 해병대 유격대대, 해병대 기습대대, 해병대
공정대대, 해병대 지상정찰소대, 해병대 저격반,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
(국방부 직할) 정보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ㆍ24특임대대
(기타 특수부대) 그 외 특수부대 근무경력자
⭕ 특수부대 근무경력 인정 제출서류
- 군별 특수부대 복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출
구분
제출서류
대표 발급처
각 군 발급처
육군
군경력증명서
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
국방증명서 발급시스템(dcis.mnd.go.kr)
해군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해병대
군경력증명서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4 -
분 류 번 호
04
채 용 분 야
소방(자격)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경 력 ❷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화재안전조사 및 자체 점검 관련 업무
◦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접수 및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기타자격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
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kfma.kr/systemMain.do)에서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1. 소방시설설계업, 2. 소방시설공사업, 3.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 중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http://fdept.ekffa.or.kr/main.do)에서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③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구.소방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5 -
분 류 번 호
05
채 용 분 야
소방관련학과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경 력 ❷
학 위 ❸
◎
◎
◎
◎
◎
◎
◎
◎
◎
◎
◎
◎
◎
주 요 업 무
◦ 화재안전조사 및 자체 점검 관련 업무
◦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접수 및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해당없음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
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전문 포함)학위를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소방관련학과 인정현황은 ‘참고자료 및 서식’ 참고
비고
- 6 -
분 류 번 호
06
채 용 분 야
소방정(기관사)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
◎
◎
경 력 ❷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소방정 운영과 관리, 해상 인명구조 활동 등
◦ 소방선박 기관 및 관련 장비, 물품 등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
◦ 소방선박의 정박, 계류, 보급 관련 업무 및 연료 등 유류 저장·관리 업무
◦ 해수 또는 내수상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시도에서 보유(도입)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면허등급을 다르게 정하여
채용하오니 아래 표의 응시자격을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
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3급
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에 한함)
서울
경남
창원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
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4급
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에 한함)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7 -
분 류 번 호
07
채 용 분 야
소방정(항해사)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
◎
◎
◎
경 력 ❷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수상에서의 화재진화, 구조,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 소방선박 점검·정비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시도에서 보유(도입)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면허등급을 다르게 정하여
채용하오니 아래 표의 응시자격을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
*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서울
인천
경남
창원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
*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8 -
분 류 번 호
08
채 용 분 야
심리상담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경 력 ❷
◎
◎
◎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현장활동 소방대원 등 심리지원 업무
◦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업무
◦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구축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해당없음
❷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근무(연구)경력은 심리상담 연구‧조사‧분석,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실무경력에 한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9 -
분 류 번 호
09
채 용 분 야
안전관리(화재조사)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
경 력 ❷
학 위 ❸
◎
◎
주 요 업 무
◦ 소방서 화재조사전담부서 배치,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 업무
◦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분야 화재 원인 규명 업무
◦ 화재조사 장비의 활용과 유지·관리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아래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기계분야
기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전자분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산업계측제
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자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안전관리분야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① (기계)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
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
② (전기·전자) 전기·전자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전기·전자 회
로의 개발(응용), 전기·전자 기기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
관리 등의 근무경력
③ (안전관리) 가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 또는
가스기기·설비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 전기과ㆍ전기공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비고
◦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근무
- 10 -
분 류 번 호
10
채 용 분 야
원자력
시 험 절 차
필기,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교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경 력 ❷
◎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방사성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사고예방 및 훈련 지도
◦ 방사선 안전·사고관리 및 방사능 방재 계획
◦ 원자력 계통의 기능과 설비에 대한 교육
◦ 원자력사고 대응 및 매뉴얼 개발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해당없음
❷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근무(연구)경력 인정범위
① 원자력 관련 시설 운전·점검·유지·보수·정비·제어업무
② 원자력계통 안전관리 및 방사선/능 방호·대응대책업무
③ 원자력 관련 방사선/능 측정·분석·계측·평가업무
④ 원자력 관련 방사성물질 취급·설계·운반·심사·검사업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11 -
분 류 번 호
11
채 용 분 야
자동차 운전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경 력 ❷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소방차 운전 및 조작, 일상점검 및 정비 등
◦ 각종 재난현장 활동을 위한 차량 상태 유지 및 행정 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
◦ 특수차량 운전(조작) 및 소방차운용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기타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각종 사무에 관한 처리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③ 건설기계(화물적재공간이 있는 건설기계는 적재중량 12톤 이상)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18] 비고 1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 변경 승인 전 또는 후의 기준을 적용하되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은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18] 비고 2에 따라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차로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18] 비고 3에 따라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
기 위해 견인하는 자동차로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
⑦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함)
※ 1종 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
※ 도로교통법 개정(‘18.4.25.) 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
※ 군용 차량 운전경력자는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을(참고자료 및
서식 참고)‘ 적용하되, 군 일반차량 운전경력자는 이 기준 적용
※ 제출서류: 군 운전경력증명서 및 운전경력확인서 (각 1부)
구분
군경력증명서
운전경력확인서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육군
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
국방증명서 발급시스템
(dcis.mnd.go.kr)
국방수송정보체계
(dtis.mil.kr)
해당 소속 부대
해군
해당 소속 부대
공군
해당 소속 부대
※09년 이전 전역자는 공군본부 역사기록단
해병대
해당 소속 부대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12 -
분 류 번 호
12
채 용 분 야
자동차 정비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
◎
경 력 ❷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소방자동차 정비와 관리(정기검사, 보험계약, 안전사고 처리 등) 전반에 관한 업무
◦ 소방자동차 납품검수 및 차량구조원리 관련 전문교육
◦ 이동정비 차량 운영, 소방장비규격심의회 등 관리에 관한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아래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군 경력은 제외)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기타자격
기술사
차량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자동차의 제조 또는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3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자동차 정기검사, 판금, 도장 관련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관계 법령 개정 전 1급 공업사(1996년 이전)를 말함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13 -
분 류 번 호
13
채 용 분 야
전기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교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경 력 ❷
학 위 ❸
◎
주 요 업 무
〇 화재감정기관 및 공인시험기관(KOLAS)인정 추진 및 유지 업무
〇 전기화재 감식 및 증거물 감정 업무
〇 주요 전기 · 전자 시험기기 관리 업무
〇 전기적인 요인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〇 원인 규명을 위한 전기 기기 재현실험 등
〇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 및 시설물 관리 등
〇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기능장
전기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① 전기 · 전자 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② 전기 · 전자 회로의 개발(응용), 전자·전자 기기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③ 컴퓨터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계·설치·운용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비고
◦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부서 근무
- 14 -
분 류 번 호
14
채 용 분 야
정보통신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
◎
◎
◎
경 력 ❷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지휘센터 유․무선 통신장비 운영, 소방서 정보통신 업무
◦ 종합상황실 정보통신, 정보보호, 정보관리팀 배치
◦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각종 프로그래밍 개발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
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타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빅데이터 분석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① S/W개발(연구‧운영) ‧ D/B설계(연구‧운영)
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
③ 통신, 방송, 무선, 정보설비 구축·설계·운영
④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15 -
분 류 번 호
15
채 용 분 야
정보통신(전산)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경 력 ❷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행정정보시스템 등 업무개발 및 유지보수
◦ 행정포털 및 연계시스템 관리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유출 사고 대응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① S/W개발(연구‧운영) ‧ D/B설계(연구‧운영)
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
❷ 경력
■ 해당없음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정보화 전담부서에서 근무
- 16 -
분 류 번 호
16
채 용 분 야
화학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❶
◎
◎
◎
경 력 ❷
◎
◎
◎
학 위 ❸
주 요 업 무
◦ 화학사고 대응,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 화학사고 관련장비 및 차량운영
◦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사고예방 및 훈련 지도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❶ 자격증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기타자격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① 화학 공정 및 장비에 관한 연구‧설계
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
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❷ 경력
■ 군 화생방 군사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생방부대에서 화생방업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❸ 학위
■ 해당없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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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