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성적 사전등록 F A Q
질문: 2020년도에 취득한 토익점수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2022년에 만료되었습니다.
성적표를 발급받아 놓은 게 있는데 2025년 채용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방청에서는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5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토익, 토플 등의 시험은 2년이 지나면 성적이
삭제되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유효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 반드시
소방청에 사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소방청 119고시에 사전등록 하지 않았다면 점수취득 사실 확인
불가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21. 1. 1. 이후 시행된 영어성적을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을 했다면 필기
시험 대체 과목으로만 인정되고 가점으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질문: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성적은 사전등록을 통하여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한국어·토익 검정시험과는 다르게 자체 유효기간이
없어 사전등록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 시험 원서접수 시 해당 성적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은 유효기간 없이 1회부터 인정)
질문: 한국실용글쓰기검정시험을 등록했는데 확인 중으로 상태표시가 나옵니다.
언제쯤 등록 완료로 승인될까요?
답변: 한국실용글쓰기검정시험은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시험으로 진위 확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별도(개별) 검증에 해당하는 실용글쓰기 / KBS한국어 / 국어능력인증 / JLPT
/ HSK, 신HSK / 일본토익 / 토플 / 플렉스 / 토셀 / 펠트는 등록한 다음 달
15일 이후 성적이 유효하게 등록되었는지 꼭 확인 바랍니다.
질문: 2021년에 취득한 영어성적을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했었습니다. 필기
시험 대체과목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점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21. 1. 1. 이후 시행된 영어성적을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하였을 때 필기시험
대체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당해 시험 원서접수 시 해당 성적 정보 등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예시) 취득 '21. 5. 5. / 유효 '26. 5. 4
가점 불인정 이유: 필기시험 대체검정과목과 가점 인정여부는 다르며, 법령 개정
시행일(‘24.8.14.) 이후 가점 사전등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된 영어성적을 가점으로 인정하면 사전등록 방법이
없어서 등록하지 못한 한국어/중국어/일본어 성적 취득자는 가점을 인정
받지 못해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필기 영어
대체 과목
영어
사전등록처
사전등록시
5년간 유효
토익/토플
텝스/지텔프
플렉스/토셀
소방청
(최근 2년 이내 성적)
인사혁신처
('21. 1. 1. 이후 성적)
예) 취득 '22. 9. 15. -> 사전등록 -> 유효 '27. 9. 14
가점
영어
사전등록처
사전등록시
5년간 유효
토익/토플
텝스/지텔프
플렉스/토셀
소방청
(최근 2년
이내 성적)
한국어
한국실용글쓰기
KBS한국어능력검정
국어능력인증
외국어
[일본어] JLPT/JPT
[중국어] HSK/신 HSK
예) 취득 '23. 9. 15. -> 사전등록 -> 유효 '28.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