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아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7호
2025년도 제2회 아 산 시 지 방 임 기 제 공 무 원
임 용 시 험 시 행 계 획 공 고 ②
2025년도 제2회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
아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근거
m「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m「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m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업무
소속부서
전 통 조 경
(지방녹지주사보
일 반 임 기 제 )
1명
▪ 문화유산 및 주변의 전통조경 보수·
복원 업무 추진
▪ 전통조경 관련 정책 및 연구과제 추진
▪ 전통조경 관련 자문 및 협의(경관)
▪ 그 외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문화유산과
- 2 -
3.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m「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 한 자
m 지역 ․ 성별 : 제한없음
m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자
m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m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에 따라 근무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의
경우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한시임기제
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호의 <다른 법률 사례> 공직선거법, 병역법, 치료감호법, 부패방지법, 정치바금법 등
- 3 -
나. 분야별 자격요건
※근무경력은 1일8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종일근무가 아닐 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헤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않을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m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경력 산정)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류심사기준 >
① 우대요건 ②업무수행능력(경력기간 등) ③자기소개서(창의력․의지력․성장가능성 등) 등
임용분야
임 용 요 건
전 통 조 경
(지방녹지주사보
일 반 임 기 제 )
❑ 전통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근무경력 인정 분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우대요건>
◦지방자치단체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자
◦전통조경 분야 학사학위 이상 전공자
- 4 -
나. 2차시험 : 적격성 심사(면접시험)
m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m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다. 추가 합격자 결정 방법
m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 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m 접수기간 : 2025. 2. 14.(금) ~ 2025. 2. 18.(화)
- 휴일제외,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은 제외
m 접수장소 : 아산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4층)
m 접수방법 : 방문접수(등기우편 및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m 2025. 2. 27.(목)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
다. 2차 시험(면접시험)
m 시간 및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참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추후 별도 공고)
m 아산시 시 홈페이지 게시
- 5 -
6. 제출 서류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함
§ 주소 (우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4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우편접수된 서류 미비 시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제출서류 접수 시 스테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
항은 사본 제출 가능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ㅇ 제출서류 확인 및 목록표 순으로 정렬 후 제출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가급(5급): 10,000원, 나~다급(6~7급): 7,000원, 라~마급(8~9금): 5,000원
- (방문접수) 아산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아산시청 민원과)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ㆍ동봉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 하며, 뒷면 기재 절대 금지
필수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ㅇ A4용지 2장 이내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A4용지 3장 이내
필수
- 6 -
구 분
내 용
비고
6. 최종 학력 졸업(재학)
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ㅇ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ㅇ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모든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6-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ㅇ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
(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6-2. 논문요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ㅇ 석사 학위 이상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ㅇ 상근/비상근 여부, 비상근 시 1일, 1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야함. 미제출시 불인정 (ex. 근로계약서 등)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
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 및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ㅇ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
도록 상세히 작성
ㅇ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
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
력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발급 부서에서 당
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
(급), 담당업무 기재)
ㅇ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
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
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첨부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본 첨부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ㅇ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ㅇ 경력과 관련된 사업장(회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제출
필수
- 7 -
7.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임용기간
m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여건 및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검토
나. 보 수
m「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구 분
내 용
비고
9.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ㅇ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원본 지참)
ㅇ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ㅇ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 →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해당자만
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ㅇ 별지 제7호 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필수
1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
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ㅇ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필수
1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제9호 서식)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
지원자 본인의 사전 확인 절차임
필수
13. 기타 증빙서류
ㅇ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ㅇ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 분량이 많을 경우 경우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ㅇ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해당자만
제출
- 8 -
(단위: 천원)
임용예정 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7급 상당
68,388
48,572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별도
지급 함(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수당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가족수당 등)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
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
조제1항)
다. 복 무
m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
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
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아산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
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9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아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아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
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 총무과 인사팀 (☏ 041-540-2226)
- 임용예정분야 관련
임용예정 분야
연락처
전통조경
문화유산정책팀장 041-536-8458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