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기제인턴십_제출서류양식 (2).hwp
[매뉴얼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현장실습인턴십 제출서류
□ 국내계절제인턴십 |
□ 국내학기제인턴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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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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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이름 |
제출서류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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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
|
개인정보동의서 |
○ |
|
협약서 |
○ |
|
주간보고서 |
○ (기업담당자확인서명) |
|
인턴십 종합보고서 |
제출문 |
○ |
요약문 (20매내외,사진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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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및 평가표 |
○(기업담당자확인서명) |
|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
○ |
|
성적평가조서 |
○ (학생확인서명) |
|
수료증명서 |
○ |
|
표준 현잔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 |
○ |
(학생용)
인턴쉽 지원 신청서 |
지원과정 |
□ 해외 학기제인턴쉽 □해외 계절제인턴쉽 □국내 학기제인턴쉽 □국내 계절제인턴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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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대학 학부(과) 학년 |
복수(부) 전공 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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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영문 : |
학 번 |
총 이수학점 : (학점) 총 이수학기 :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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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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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보호자 : 본인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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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
국가명 |
기관명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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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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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 명 : 직 책 : |
사무실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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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명 |
시행기관 |
자격명 |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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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성적 |
시험명 |
점수 |
취득일 |
시험명 |
점수 |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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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기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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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서약 |
본인은 상기 인턴쉽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교육과정의 제반 규정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인턴쉽 과정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고 상기 인턴쉽을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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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4. 어학시험 성적표 |
(학생용)
인턴쉽 주간보고서 (제 주차)
연수기관 :
확 인 |
기업담당자 |
(서명) |
연 수 생 :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 명 : (인)
20 년 월 일(월) - 20 년 월 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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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교과목명) |
실 습 및 업 무 활 동 내 용 |
※ 1 주일간 수행한 실습 및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함.
인턴쉽 종합보고서
(과정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실습기관명 : 주식회사
학부(과) 학년 학번
연수생
목원대학교 학부
(학생용)
제 출 문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주)에서 실시된 인턴쉽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 주된 기술로 를(을) 체득하였으며, 종된 기술로 를(을) 익혔습니다. 이에,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과 수행의 결과 및 향후 진로 계획을 정리하여 본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수생 : (소속)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학생용)
요 약 문
1. 주된 기술의 제목
2. 주된 기술의 요약
3.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의 요약
4. 향후 진로계획
붙임 : 본문 매
(학생용)
<본문>
*** 본문은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을 통하여 익힌 주된 기술에 대하여 논문형식으로 최소 3매-20매 내외 작성할 것
첨부# : 인턴쉽 주간보고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 학년도 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원(세전)을 [당월/익월]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ㆍ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ㆍ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ㆍ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라. 학교는 [월/주/일] 기준 원을 지급시기/대상/방식 등 기재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ㆍ가스ㆍ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ㆍ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ㆍ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ㆍ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ㆍ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학 교] |
[실습기관] |
[학 생] |
||
대학명 기입 |
실습기관명 기입 |
대학명 기입 |
||
총장또는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인) |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
OOOO학과 O O O (인) |
||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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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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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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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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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명 |
실습기간 |
YYYY.MM.DD ~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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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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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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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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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
실무관련 지식 |
|
10 |
|
8 |
|
6 |
|
4 |
|
2 |
/60 |
|||
업무숙지 능력 |
|
10 |
|
8 |
|
6 |
|
4 |
|
2 |
|||||
업무이행 (과정)능력 |
|
10 |
|
8 |
|
6 |
|
4 |
|
2 |
|||||
업무이행 (결과)수준 |
|
10 |
|
8 |
|
6 |
|
4 |
|
2 |
|||||
혁신/창의성 |
|
10 |
|
8 |
|
6 |
|
4 |
|
2 |
|||||
소통/표현 능력 |
|
10 |
|
8 |
|
6 |
|
4 |
|
2 |
|||||
수행태도 |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
|
5 |
|
4 |
|
3 |
|
2 |
|
1 |
/20 |
|||
책임감 |
|
5 |
|
4 |
|
3 |
|
2 |
|
1 |
|||||
대인관계/협업 능력 |
|
5 |
|
4 |
|
3 |
|
2 |
|
1 |
|||||
업무절차/기준 준수 |
|
5 |
|
4 |
|
3 |
|
2 |
|
1 |
|||||
출결태도 |
출석/결석/지각(근태) |
|
20 |
|
16 |
|
12 |
|
8 |
|
4 |
/20 |
|||
평가 총점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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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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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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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 대한 피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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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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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류 |
출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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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완료에 따라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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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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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기관 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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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명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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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 날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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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기입]대학교 귀중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붙임]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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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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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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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명 |
실습기간 |
YYYY.MM.DD ~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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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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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주차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출석 일수 |
결석 일수 |
휴일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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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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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
2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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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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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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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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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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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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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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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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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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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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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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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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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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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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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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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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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연도 기입 ▪ 주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 출석하여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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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출석 일수 |
결석 일수 |
휴일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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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주차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일자 |
출결 |
||||||||
2020 |
1주차 |
12/28 |
출석 |
12/29 |
지각 |
12/30 |
출석 |
12/31 |
출석 |
1/1 |
출석 |
1/2 |
휴일 |
1/3 |
휴일 |
5 |
0 |
2 |
|||||
2021 |
2주차 |
1/4 |
출석 |
1/5 |
출석 |
1/6 |
휴일 |
1/7 |
출석 |
1/8 |
결석 |
1/9 |
휴일 |
1/10 |
휴일 |
3 |
1 |
3 |
|||||
(교수용)
인턴쉽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1. 현장방문 장소(구체적으로) :
2. 현장방문 일자 : 20 년 월 일( ) ~ 월 일( ), ( 일간)
3. 인턴십 기업 담당자
소속 ( (주)) 성명
4. 지도내용
다음과 같이 인턴쉽 현장방문 지도내용을 보고합니다.
실습환경 근무상태 |
|
연수생, 연수기관 애로점 및 요구사항 |
|
조치 및 보 고 |
|
연수생 면담기록 |
20 년 월 일
현장방문 지도교수
소속 : 목원대학교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 턴 쉽 성 적 평 가 조 서
1. 인턴쉽 연수생
소 속 |
대학 학과(학부) 학년 |
||
학 번 |
성 명 |
(인) |
2. 인턴쉽 연수 내역
연 수 과 정 |
□ 계절제 □ 학기제 |
학점수 |
( 학점) |
연 수 기 관 |
주식회사 |
||
연 수 기 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
3. 인턴쉽 성적 평가 내역
이수구분 |
교 과 목 명 |
학 점 |
평 점 |
비 고 |
인턴쉽 (전 공) |
||||
계 |
상기 연수생의 인턴쉽 연수교육 성적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인턴쉽 책임교수 (소속) 학부(과)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턴쉽 유보 신청서
1. 신청자
소속 : 목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번 : 성 명 :
2. 유보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쉽 연수과정 |
|||
연수기관명 |
과정별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
||
인턴쉽 유보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단, 유보된 인턴쉽 과정은 유보신청 다음 학기로부터 1년 이내에 잔여기간을 이수하여야 함. |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와 같이 현재 연수중인 인턴쉽 과정을 유보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위 인턴쉽 유보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쉽 책임교수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턴쉽 연수기관 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소속 : 목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번 : 성 명 :
2. 연수기관 변경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쉽 연수과정 |
|||||
연수기관명 |
과정별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
#잔여기간: 주 |
|||
변경 후 수행하고자 하는 인턴쉽 연수과정 |
|||||
연수기관명 |
과정별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
|||
보충 연수기간 |
년 월 일(신청일) ~ 년 월 일 ( 주간) |
||||
인턴쉽 연수기관 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단, 변경된 연수기관에서 잔여기간 이상의 기간을 연수할 수 있어야 함. |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와 같이 인턴쉽 연수기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위 인턴쉽 연수기관 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쉽 책임교수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턴쉽 수료 증명서
소 속 : 목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 번 : 성 명 :
인턴쉽 연수과정 내역
순위 |
연수기관명 |
과정별 |
연 수 기 간 |
비 고 |
1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
|||
2 |
||||
3 |
||||
4 |
||||
5 |
||||
총 계 |
( )개 과정, ( )주간 |
위 학생은 상기와 같이 인턴쉽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목 원 대 학 교 총 장
2022학년도 인턴십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학 과 |
*이 름 |
|
|||||||||||||||||||||||||
*학 번 |
학 년 |
학년 |
|||||||||||||||||||||||||
*E - mail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귀중 |
■ 학생 정보
성명 |
학과/전공 |
||
학번 |
실습기관명 |
■ 점검표
번호 |
점검 항목 |
선택 |
1 |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개인의 관심분야가 아닌 전공 측면에서 관련성을 판단) [단일선택] |
①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전공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
2 |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운영계획(공지된 실습업무 범위 및 내용)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
① 운영계획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③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
3 |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주간 실습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
4 |
실제 주간 실습일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④ 기타(주 시간) |
5 |
문항 3의 주간 실습일 기준 외 추가로 실습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
① 주간 실습일을 지켜서 운영되고 있다. ② 주간 실습일 외 간헐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③ 주간 실습일 외 주기적/상시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
6 |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일간 실습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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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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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6의 일간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을 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실습 없음) ②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③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④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⑤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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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실습(당일 밤 10시 이후 ~ 익일 오전 6시)이 운영된 적이 있나요? [단일선택] |
① 야간(밤 10시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야간실습 발생 없음) ② 야간(밤 10시 이후)에도 운영되곤 한다.(야간실습 발생 있음) |
번호 |
점검 항목 |
선택 |
10 |
연장 및 야간실습은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 야간 실습 없음) ② 상호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다. ③ 지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11 |
휴게(휴식)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휴게시간 : 통상적인 점심시간 포함 1일 1시간의 휴게/휴식 시간 |
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② 1일 1시간 미만의 휴게(휴식)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
12 |
실습기관의 보건・환경・안전은 어떠한가요? [단일선택] |
①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②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학교측의 확인 및 개입 필요) |
13 |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나요?(나의 실습을 관리해 주는 분이 있나요?) [단일선택] |
① 담당자(혹은 복수의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② 멘토 성격의 담당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
14 |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현재까지의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비율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시) 1주 40시간 기준 10시간 정도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교육/지도/멘토링/피드백 등)이 할애된 경우 25% |
현재까지의 실습시간 대비 직무 관련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의 비율은 약 %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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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해 학생 본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다음 중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
①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이 적절히 구성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판단된다. ②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 부분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③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 없이 대부분 나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된다. |
16 |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당장 학교측의 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단일선택] |
① 현재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② 추후에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③ 당장 시급하게 학교측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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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학교 측에 알릴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서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