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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5-37호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약 심사원 채용 2차 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심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채용예정인원
○ 채용인원
: 총 9명
- 일반 전형
구 분
부 서
등급
채용인원(명)
의약품
순환신경계약품과
나급Ⅰ
1
나급Ⅱ
1
종양항생약품과
나급Ⅰ
1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나급Ⅰ
1
나급Ⅱ
1
약효동등성과
나급Ⅰ
1
바이오
의약품
생물제제과
나급Ⅰ
1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과
나급Ⅰ
2
합 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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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예정 업무
※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서
담당 예정 업무
의약품
순환신경계
의약품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종양항생약품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첨단의약품
품질심사과
○ 신약(원료, 완제) 품질심사
약효동등성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바이오
의약품
생물제제과
○ 바이러스 백신 등의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심사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
신속심사과
○ 신약 안전성‧유효성(독성‧약리, 임상, 위해성관리계획
등) 자료 검토 및 신약(원료, 완제) 품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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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필요시
서울 등 근무지
,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일반 전형: 채용계약일부터 ~ ‘25년 12월 31일까지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근무시간: 주 40시간
○ 보수수준
구 분
월 기본급
심사원
나급 Ⅰ
5,830,000원 (연봉 70,000,000원)
나급 Ⅱ
5,000,000원 (연봉 60,000,000원)
나급 일반
3,400,000원 (연봉 40,800,000원)
*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리후생: 장기근속자 수당, 사내동호회, 우수직원포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체육
시설
, 의무실, 카페테리아, 사내외국어강좌 운영(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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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자격 및 우대요건
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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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등급별 채용자격요건
※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다만, 최종 면접일 기준으로 학위취득자여야 함
- 의약품(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 해당 부서
: 순환신경계약품과, 종양항생약품과,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약효동등성과
, 신속심사과
- 바이오의약품(안전성·유효성)
※ 해당 부서
: 생물제제과, 신속심사과
구분
채용자격요건
나 I급
◦ 전문 약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
력이 있는자
나 II급
◦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바이오의약품(품질)
※ 해당 부서
: 신속심사과
※ 위 채용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심사하여 서류합격자를 결정
※ 채용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채용관련분야(전공)과 담당예정업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 신속심사과 나Ⅰ급은 의약품(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바이오의약품(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나Ⅰ급 자격요건 중 1가지 요건 충족 필요
구분
채용자격요건
나 I급
◦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채용예정분야 3년 경력
* 바이러스유전체, 바이러스공학(mRNA 등), 바이러스 면역연구,
항체-약물 복합체(ADC),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등 의약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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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용관련분야(전공)
구분
채용관련분야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임상의약학, 예방의약학, 임상약리, 수의학, 약학,
약동학, 약물학, 계량약리학, 약물역학, 약제학, 독성학등 유사 분야
◦(품질) 약학, 독성학, 약제학, 화학(유기화학, 분석화학, 합성화학, 의
약화학 등), 미생물학, 생명과학 등 유사분야
바이오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임상의약학, 예방의약학, 임상약리, 수의학, 약학,
약동학, 약물학, 계량약리학, 약물역학, 약제학, 독성학등 유사 분야
◦(품질)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
- 바이러스유전체, 바이러스공학(mRNA 등), 바이러스 면역연구,
항체-약물 복합체(ADC),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등 항체의약품 연구
라
. 우대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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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가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등급별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 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 응시한 경우,
[붙임2] 서류심사 배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
합격자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 3. 7.(금) 예정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나
.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
- 면접방식: 개별면접(10분 내외)로 응시자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
·응답
- 평가기준: 면접위원이 면접평가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하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함
<면접평가요소>
① 식약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형(서류·면접접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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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접심사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
침
,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6. 시험 일정
ㅇ 시험 일정
시험 일정
일 자
비고
원서 접수
‘25. 2. 10.(월) ~
’25. 2. 24.(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3. 7.(금)
면접장소·시간 등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및 채용홈페이지 공지
면접 시험
‘25. 3. 12.(수)
최종 합격자 발표
’25. 3. 17.(월)
합격자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 시작일은 채용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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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가
. 응시일시 및 방법
ㅇ 응시기간
:
‘25. 2. 10.(월) 10:00 ~ ’25. 2. 24.(월) 23:00
ㅇ 응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제출
(인터넷 응시만 가능)
※ 응시 유의사항: 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나
. 응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서류
(필수 제출)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주민등록초본(남녀 공통,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2)
선택 서류
(필요시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시 경력 인정 불가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서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운전면허 제외)
면접심사 전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석‧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전공 확인용)
*진위확인을 위해 반드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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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ㅇ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
하지 않도록 주의
ㅇ 학력
,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ㅇ 최종학력은 최종시험일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함
라
. 면접심사 시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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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
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
사가 있는 경우
,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
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로 (☎ 043-719-41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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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 제출)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
(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 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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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17조제1항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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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제24조제2항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 15 -
붙임 3 서류심사 배점 (서류합격자 3배수 이상 제한시)
심 사 항 목
배점
심사항목별 배점
상
중
하
자기소개서
(직무적합성, 내용충실성 등)
60
60
45
30
관련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
15
15
(2년 이상)
10
(1년~2년)
5
(6개월~1년 미만)
관련분야 최종학위
15
15
(박사)
10
(석사)
5
(학사 이하)
어학
10
10
(토익 900, TEPS
766(New TEPS 430),
토플
105 이상)
7
(토익 800, TEPS
637(New TEPS 348),
토플
91 이상)
5
(토익 700, TEPS
556(New TEPS 301),
토플
80 이상)
추
가
점
수
장애인 및
저소득층
3
3
(해당자)
의약품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5
5
(해당자)
국가유공자
10
10
(10% 대상자)
5
(5%대상자)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