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_입사지원서 양식.hwp
접수번호 |
※ 기재하지 말 것 |
응 시 원 서
지원분야 |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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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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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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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
(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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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
취업보호 |
보 훈 (등급 및 사유 : ) 장애인 (종류 및 정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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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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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중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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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년.월.일) |
학위명 |
전공, 논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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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 |
~ |
학사 |
※ 학교명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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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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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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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
과목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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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과목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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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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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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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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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계속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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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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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속조직 |
역할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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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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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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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 ( 서명 )
대구정책연구원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응시지원서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채용분야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력(학위)를 명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응시지원서 작성요령 1) 교육사항 : 학교교육 및 그 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내용 기입 2) 자격사항 : 해당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만을 명시 3) 경험 및 경력사항 :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을 기입 - 경험 :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활동 - 경력 :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 |
자기소개서
성 명 |
지원분야 |
□ 9급 |
※ [공통] 지원자 모두 제출 ※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 성명, 연령, 출생지(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기재 금지 ※ A4용지 2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 ( 서명 ) |
석사학위논문 요약본
성 명 |
지원분야 |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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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
※ 학교명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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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해당자만 제출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박사학위논문 요약본
성 명 |
지원분야 |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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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
※ 학교명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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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해당자만 제출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대구정책연구원(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채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대구정책연구원(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채용관리 등을 위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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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신원조회 불가로 채용전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 귀하
결격사유 확인서
성 명 |
■ 대구정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결격사유)
결격사유 |
해당여부 |
|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⑦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⑫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⑬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
위의 사실이 틀림없으며, 향후 결격사유 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동의합니다.
2025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2025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