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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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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원 서

지원분야

□ 9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현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취업보호

보 훈 (등급 및 사유 : )

장애인 (종류 및 정도 : )

2. 교육사항

지원분야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중복 가능)

구분

기간(년.월.일)

학위명

전공, 논문명

학교교육

~

학사

학교명 기재 금지

~

석사

~

박사

직업훈련

과목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기간)

기타

과목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기간)

3. 자격사항

지원분야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뒷면계속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지원분야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경험

경력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 ( 서명 )

대구정책연구원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본 응시지원서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채용분야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력(학위)를 명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응시지원서 작성요령

1) 교육사항 : 학교교육 및 그 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내용 기입

2) 자격사항 : 해당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만을 명시

3) 경험 및 경력사항 :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을 기입

- 경험 :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활동

- 경력 :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

자기소개서

성 명

지원분야

□ 9

[공통] 지원자 모두 제출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성명, 연령, 출생지(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기재 금지

A4용지 2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 ( 서명 )

석사학위논문 요약본

성 명

지원분야

□ 9

논문제목

학교명 기재 금지

개 요

해당자만 제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박사학위논문 요약본

성 명

지원분야

□ 9

논문제목

학교명 기재 금지

개 요

해당자만 제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대구정책연구원(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채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대구정책연구원(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채용관리 등을 위해 이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신원조회 불가로 채용전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 귀하

결격사유 확인서

성 명

대구정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결격사유)

결격사유

해당여부

피성년후견인

해당

해당없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

해당없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당

해당없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해당

해당없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해당

해당없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해당

해당없음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해당

해당없음

위의 사실이 틀림없으며, 향후 결격사유 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동의합니다.

2025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5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