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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089호
2025년 제1회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선발예정인원 (재공고 1개 분야, 총 16명)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5. 3. ~ ’25. 9. (6개월)
※ 근무시작 예정일은 ‘25. 3월 예정이나, 지원자 희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근로시간) 주 40시간 (주 5일, 일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ㅇ
(보 수) 월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인턴02
일반행정
16명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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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업무 내용
※ 주요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근로계약 체결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우대 및 가산요건
가
.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
ㅇ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 응시제한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규정 준용)
- ’23~‘24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2회 이상(타부처 포함) 참여한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ㅇ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지원코드
채용 분야
주요 업무
인턴02
일반행정
ㅇ식의약 주요 정책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참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ㅇ식의약 정책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과정 참여
ㅇ기타 회의, 행사 준비, 정책홍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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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 가산요건
구분
내용
적용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동법 제29조제1항 제1, 2, 4호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동법 제29조제1항 제3, 5호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3. 가산요건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10.(월)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및 나라일터에 면접시험일정 등 공지 예정
채용분야
우대 요건
일반행정
[자격증]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활용능력(1, 2급), 워드프로세서(등급 통합 이전
자격증은 1급에 한함)
*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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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ㅇ 시험공고
: 2025. 2. 18.(화) ~ 2. 25.(화)
ㅇ 원서접수
: 2025. 2. 18.(화) 16:00 ~ 2. 25.(화) 16: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5. 3. 10.(월)
ㅇ 면접시험일
: 2025. 3. 13.(목)
※ 면접시간,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5. 3. 2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
시스템(https://employ.mfds.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4.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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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원서접수
: 2025. 2. 18.(화) 16:00 ~ 2. 25.(화) 16:00
ㅇ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ㅇ 제공된 서식 이외의 증빙자료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 필수 제출서류 첨부 누락 시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
나
.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3>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필수 제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➊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➋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➌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➍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➎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④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사본, 어학점수 증빙자료 사본, 자격증 사본 등
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①, ②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기존 참여이력 확인을 위해 ③번 서류 반드시 제출
다.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항 중 ④, ⑤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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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
아래의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주민등록초본
(필수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ㅇ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제출, 별지서식 제4호)
ㅇ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제출, 별지서식 제5호)
6. 유의 사항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3년 ~ 2024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2회이상(타부처 포함) 참여한
경우 채용이 제한됩니다
.
ㅇ 면접에 따른 경비
(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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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ㅇ 근로계약포기
,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043-719-1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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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1. 지 원 분 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2.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
휴대전화
이메일
3. 우대요건
학
력
사
항
구 분
전공분야
학위명
학위 취득(예정)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일
자격증 번호
자격 검정기관
어
학
응시일자
시험명
점수
유효기간
4.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
가점비율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1. 「응시번호」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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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2
채용분야
: 일반행정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우대요건 : 표에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⑦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내용 작성 후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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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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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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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 제17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
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
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
·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력·
자격증 등)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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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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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4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지원코드
지원분야
생년월일
성 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5.
.
.
성명
: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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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5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제24조제2항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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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월 일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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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