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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5-003호]
2025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모집공고
지역사회 내 도박문제 예방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이끌어 갈 2025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을 모집합니다.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 3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1. 활동 목적
ㅇ
청년 주도의 지역사회 참여형 예방 활동사업을 통한 예방문화 지역 확산
ㅇ
지역사회 연대활동 등 확장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 수립
2. 모집대상
ㅇ
지원나이: 19세~34세 * 청년기본법 기준(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을 하는 청년기관‧단체 및 대학교(총 35개)
- 재학생으로 구성된 대학교(동일 시‧도 소재지 타 대학과 연합하여 지원 가능)
- 비영리 목적의 청년 기관 및 단체
ㅇ
최소 10명~ 30명의 활동단으로 구성(활동단 회장/부회장 각 1명 지정)
3. 사업 안내
ㅇ
사업기간: 25년 3월 ~ 12월(활동마감: ~10월 31일 까지)
구분
일정
비고
사업설명회
3월 21일-22일(1박 2일)
장소: 블룸비스타호텔앤컨퍼런스
참석: 단원 회장, 부회장
지원금 교부
4월 초
-
중간점검회
8월 중순
장소: 추후 안내
참석: 단원 회장, 부회장
평가대회
11월 초
지원금 정산
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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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일정 등은 추후 상세 안내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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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활동비 지원 및 활동인증서 발급, 시상(상장·상금)
구분
내용
비고
활동비
(수도권 지역) 각 1,850,000원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
(수도권 외 지역) 각 2,200,000원
*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활동인증서 지원금 95% 이상 집행한 활동단에 한해 인증서 발급
우수활동단
선정(7개)
- 대상: 1팀, 시상(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상) 및 상금 80만원
- 최우수: 2팀, 예방치유원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 우수: 2팀, 예방치유원장상 및 상금 각 30만원
- 장려: 2팀, 예방치유원장상 및 상금 각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
4. 활동 내용
구분
세부 활동내용
의무
활동
회의 참석(3회)
*회장/부회장만 참석
- 사업설명회 1회(3월 21일-22일, 1박 2일 캠프 참여)
- 중간점검회 1회(8월 중)
- 성과공유회 1회(11월 중)
필수
활동
예방교육(2회)
-도박문제 예방교육(연 2회)
* 교육대상: 활동단원, 학과생, 재학생, 지역 주민 등
* 신규 활동단은 에듀라인-도박문제 예방교육 수강 후 활동
전국
캠페인(1회)
- 예방치유원 주최 전국 캠페인 진행(연 1회)
* 5월 ‘청소년 도박예방주간’ 또는 9월 ‘도박문제 인식주간’ 중 선택
홍보(5회)
- 콘텐츠(활동내역, 주요활동 등) 제작 및 업로드(연 4회)
- 예방치유원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게시글
좋아요/댓글/리그램(월 5회/연 1회 인정)
자유
활동
정책제안
- 교내 도박문제 예방활동 및 지역 제안 과제 발굴 등
- 국민 참여형 도박문제 예방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 참여
지역사회
연대활동
활동단 정기모임
- 예방치유원 지역센터, 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 다양
한 지역사회를 활용한 캠페인/예방교육 등 행사 진행
- 청소년 기관/단체(지역아동센터 등)의 청소년 대상으로
뮤지컬(예방치유원 제작 뮤지컬) 상연 등
- 권역별 활동단 및 지역센터 연합 캠페인
홍보
- SNS 홍보(릴스/카드뉴스, UCC 영상 제작 등)
- 언론 활동(보도자료 등)
캠페인
- 기숙사생, 교직원 등 대상 캠페인
-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캠페인
기관 방문
- 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등 견학
기타
- 활동단 정기모임을 통한 활동 내용 기획/운영 회의 등
- 도박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및 치유 서비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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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활동 외에도 예방활동단이 자유롭게 기획 및 운영 가능(횟수 제한 없음)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2025년 1월 31일(금)∼3월 13일(목)
ㅇ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paycmh@kcgp.or.kr)
ㅇ
문의전화: 02-740-9045
ㅇ
제출서류
구분
항목
비고
지원
서류
1. 활동신청서 1부
2. 활동계획서 1부
3. 활동서약서 1부
4. (회장/부회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1, 2번은 hwp
파일로 제출.
3, 4번은 PDF로
제출.
추후
제출
서류
- 단원 전체(지도교수/담당자 포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1부 * 추후 안내 예정
- 단원 회장
1) 대학생: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2) 청년 단체/기관: 고유번호증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지원금 교부를 위한 통장 사본 1부
* 대학교-회장(또는 부회장) 명의 신규 통장 발급하여 제출
* 청년단체-법인(본사업 전용) 신규 통장 발급하여 제출
(불가 시, 회장(부회장) 명의로 신규 통장 발급하여 제출)
선정된 기관만
해당
6. 선정 기준 및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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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활동단 선정
- 심사방법: 심사단 구성을 통한 활동계획서 내용 서면심사
- 선정절차
- 재학생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재정재무표 작성을 통한 소비 패턴 분석 등
- 연구 활동(포스터 논문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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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 구성
→
서류 검토
→
심사 실시
→
결과 발표
내·외부인력 구성
구비서류 점검
1·2차 종합심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40)
1. 활동 참여예정 단원 수(최소 10명~최대 30명)
10
2. 사업 지도자(교수) 배치 여부
10
3. 계획서 내 필수활동 충족 여부
10
4. 총 활동 횟수(10회 이상) 충족 여부(필수+자유활동)
10
정성
평가
(60)
활동계획
평가(40)
5. 계획서 작성의 적절성 및 성실성
10
6. 향후 지역 내 도박예방 활성화 기여도
10
7. 활동 내용의 독창성·창의성
10
8. 직전년도 예방활동 수행의 성실성
* 단, 전년도 미활동 기관의 경우 계획서 내 활동 목적 작성의 성실성
10
예산의
적절성(20)
9. 소요예산(안) 계획의 적절성
10
10. 세부 예산 산출내역의 적절성
10
※ 총 60점 이상 합격, 모집 수 초과 합격 시 고득점순 선정
※ 세부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미공개
- 결과발표: 2025년 3월 17일(월) 10시 이후
- 발표방법: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지원금 교부(사용) 및 정산
ㅇ
지원금 교부방안
- 교부시기: 2025년 4월 초
- 교부방식: 예방치유원에 제출된 지원금 교부통장으로 송금
* 기관 및 기관 대표자 명의의 통장, 기존 통장 “0원”처리 후 사용
* 회장(부회장) 또는 총무 명의 통장, 기존 통장 “0원”처리 후 사용
* 활동 도중 발생한 이자, 포인트 등은 정산 시 모두 반납
- 지원금 교부 전「지원금 교부조건」상세 안내 예정
* 교부조건에 의거하여 지원금 집행
- 지원금 사용방식: 지원금 교부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현금, 신용카드 사용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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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내역: 엑셀파일 작성 및 담당자 메일 제출(매월/양식 추후 안내)
- 지원금 계획 변경: 최종 선정 이후 지원금의 일반 수용비 내
금액 변동은 담당자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하나, 여비, 사업추진비 간
과목 간의 금액 변동 시 담당자 사전 승인 필요(필요 시, 별도 문의)
- 단, 일반 수용비, 여비, 사업추진비 상호 간에 10% 내외 조정 금액에 한하여
공문 전송 불필요(사업추진비 최대 사용 금액: 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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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시기: 2025년 11월~12월
- 활동단별 지원금 정산보고서(정산내역서, 증빙서류 등) 제출
* 증빙서류: 통장내역서(사본), 카드영수증, 이체증명서류(원본),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행정조치
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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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인증서 발급 조건: 필수활동 이행 및 지원금 95% 이상 집행
* 필수활동을 불이행하거나 활동비 지원금(교부액) 집행률 95% 이상 미집행
시 활동인증서 미발급 및 내년도 활동단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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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된 이후
에 발견되어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 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력지원본부 예방홍보팀 박영민 선임
(T. 02-740-9045 / E. paycmh@kcg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