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학생 추천기준.hwp
구분 |
학업성적[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1)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저소득층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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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점수 |
배점 (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 (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 (50점) |
가산점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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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 준비계획2) |
제출 |
미제출 |
창업 준비계획2) |
제출 |
미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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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0 |
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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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점∼93점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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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도기준 |
교수추천서 제 출 |
교수추천서미 제 출 |
대학별도기준 |
교수추천서 제 출 |
교수추천서 미 제 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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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점∼90점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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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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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점∼87점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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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교과 (진로직업지도1, 또는 2) 수강3) 및 비교과 프로그램(10시간 이상) |
창업 및 취업 관련 강의 수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3)*여부 |
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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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점∼83점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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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교과 |
취업 교과 |
미수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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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
비교과 |
미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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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점∼80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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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 |
5 |
20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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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
졸업학기(X) |
졸업학기(○) |
졸업학기(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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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미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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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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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 시에만 인정 가능)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2]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은 필수로 반영하되 세부사항(평가기준 등)은 대학 자체기준 마련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 선발시점 기준 진로취업교과(전공)_진로직업지도 1, 또는 2 수강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함. *창업지원형의 경우, 창업교과 수강자의 경우 20점 부과하며 취업교과(진로직업지도1 또는 2) 수강자의 경우 10점을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