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 SW발주 프로세스
및 법·제도의 이해
2023년 공공SW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Ⅰ 공공SW 발주프로세스
Ⅱ 공공SW 법률구조및참고사이트
Ⅲ 공공SW 관련법제도동향
V 발주프로세스별법제도현황
Ⅵ 공공SW사업관리감독대상법제도
CONTENTS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교육자료
p.3
p.15
p.28
p.63
p.133
Ⅳ 공공SW 관련행정규칙개정현황 p.57
CONTENTS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교육자료
Ⅰ공공SW 발주프로세스
Chapter 1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4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2023년 공공SW 수요예보 (1)
2023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 예정치는 5조 7,522억원(전년 대비 6.9% 증가)으로 조사
그 중 ICT장비를 제외한 SW사업 수요는 총 4조 4,545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2% 증가
사업수 10,806건, 사업당 평균금액 4.1억원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2023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온라인 설명회 자료, 2022.12.8.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5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2023년 공공SW 수요예보 (2)
사업수는 지자체가 4,800건으로 가장 많으나,
사업 규모는 국가기관이 1조 9,707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당 평균금액은 국가기관은 14.48억원에 비해 지자체는 1.52억원으로 나타남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2023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온라인 설명회 자료, 2022.12.8.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6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공공SW 사업 유형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SW
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2022.04.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7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공공SW사업 추진 프로세스의 이해 (1)
통상의 공공사업과 동일한 프로세스이나
SW 특성 및 관련 산업의 특성 등으로 다른 사업 유형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유
가격
평가
운영 및 유지관
리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8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공공SW사업 추진 프로세스의 이해 (2)
(1) 예산편성 시 기능점수 기반 예산
편성을 위해 요구사항 상세화 필요
(2) 대부분 아웃소싱에 의존,
관련 거버넌스로 준수 법제도 복잡
/다양, 산업 진흥 정책 차원의 고려
(3) SW사업의 특성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가격보다는 기술에 중점)
(4) 공공SW의 성격(무형, 주관성),
법제도가 Input → Output 관점으로 전환,
발주관리 차원의 자율성 저하,
사업자 관리 포인트 증대 등
(5) 감리 의무화,
SI적 성격으로 검사, 인수 등의 복잡성
(6) 유기체적 성격으로 폐기까지
장기간의 운영/유지관리 필요
가격
평가
운영 및 유지관
리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9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SW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1)
공공SW사업 관리∙ 점검 프로세스(1)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10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SW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2)
공공SW사업 관리∙ 점검 프로세스(1)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11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기획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계약
사업수행
검사.운영
성과.평가
• 정보화 기획
• 정보화 예산확보
• 정보화 성과평가
계획수립
기획
• 사업계획서(안) 작성
• 기술적용계획수립
사업계획서(안)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안내서 작성
• 입찰공고
• 제안요청설명회
개최(필요시)
• 예정가격작성
(필요시)
• 입찰마감
제안요청
• 착수신고서 검토
사업 착수
• 완료검사
완료검사
• 재정자율평가
자율평가
• 기술평가 시행
• 보완성 검토
• 인력/진도/품질관리
인력 / 진도/
품질관리
• 산출물 인수
• 하자보수 내용 확정
인수 및 하자보수
• 1차 성과평가
• 2차 성과평가
• 정보자원 처리 방안
결정
성과관리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사전협의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보상
• 계약서류 준비 및
• 계약체결
사업자선정·계약
• 과업변경
변경관리
• 선금지급
• 기성대가 지급
예산관리
• 계약/수행/종료단계
별 보안
• 보안적합성검증필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 하도급관리
하도급관리
• 지체상금 산정 및
정산(필요시)
• 잔금대개 지급
사업종료
•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계획서 확정
• 사업계획서 확정
사업계획서(안)검토
기본 사업관리 프로세스
공공SW사업 관리∙ 점검 프로세스(2)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12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감리
감리법인 선정
감리시행
감리 사업관리
감리완료
• 감리법인 선정
감리법인 선정
• 감리계획수립
• 감리시행
• 감리결과 시정조치
감리시행
• 감리 변경관리
• 감리 보안관리
감리 사업관리
• 감리 및 대가지급
감리완료
참고 :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 점검 가이드 V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5.2
전자정부사업
관리위탁(PMO)
PMO사업추진
PMO 사업수행
PMO사업종료
• PMO도입검토
• PMO 발주 및 계약
• PMO 사업착수
PMO사업추진
• 본사업 기획단계
• 본사업 집행단계
• 본사업
사후관리단계
PMO사업수행
• PMO 사업검사
• PMO사업 산출물 인수
• PMO사업 추진실적 제출
PMO 사업종료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프로세스
공공SW사업 관리∙ 점검 프로세스(2)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13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 SW 발주 프로세스는 수명주기, 프로세스, 활동, 작업으로 구성 -
SW사업 발주 프로세스 이해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14 -
Ⅰ. 공공SW 발주 프로세스
V모델 기반의 발주 프로세스
- V모델 기반의 발주 프로세스: 현업과 IT부서간의 역할 정립 -
CONTENTS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교육자료
Ⅱ공공SW 법률구조및참고사이트
Chapter 2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16 -
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공공 SW사업의 주요 적용 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근간으로 계약법령, 전자정부법 및 각종 고시 및 예규 지침이
다양하게 적용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17 -
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공공SW사업 주요 법제도
구 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자정부법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조달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주요내용
• 국가 대상 계약 체결 관련 기
본적인 사항을 정함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계약·발주 및 사업관리
제반사항을 정함
•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원칙, 절차, 추진방법 등
제반사항을 정함
관련고시
/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2021.1.1.)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021.3.28.)
• 공동계약운용요령 (2021.1.1.)
• 예정가격 작성기준 (2021.1.1.)
• 용역계약일반조건 (2021.12.1.)
• 용역입찰유의서 (2020.3.18.)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 (2023.1.1.)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
정(2023.1.2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2023.5.15.)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2023. 1.2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2021.12.30.)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
험에 관한 지침 (2020.12.2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023.4.13.)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2023. 4.4.)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2021.12.9.)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2023.4.4.)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021.1.19.)
국가계약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근간으로 및 각종 고시·예규·지침 등이 존재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존재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18 -
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참고] 용역계약일반조건 (1)
(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19 -
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참고] 용역계약일반조건 (2)
(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
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
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
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
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20 -
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참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21 -
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
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22 -
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
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23 -
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예규, 훈령, 고시 등), 판례 등의 모든 법
령정보를 제공
Source: https://www.law.go.kr/LSW/main.html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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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참고] 법제도 지원 가이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음
Source: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정보센터, https://www.swit.or.kr/IS/web/isCbmRefList.jsp?schCode=13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25 -
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참고] 법제도 지원 가이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음
Sourc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기타자료집/법령 및 사업 관련 규정,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List.do?cbIdx=99852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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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SW 법률 구조 및 참고 사이트
[참고] 법제도 지원 가이드 (3)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가이드를 업데이트하여 발간함 (2023.2월)
Sourc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기타자료집/법령 및 사업 관련 규정,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52&bcIdx=25213&parentSeq=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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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발주 프로세스 및 법제도
27
[참고]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통합정보포털
CONTENTS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교육자료
Ⅲ공공SW 관련법제도동향
Chapter 3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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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공공SW 관련 법제도 트렌드
디지털 대전환
SW근로환경 개선
SW산업 역량 강화
클라우드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제값주기
해외진출, 신산업 활성화
지능형 서비스 도입 및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30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22.9.)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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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2020.2.6)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세세부추진과제
적정 사업기간 확보 및
과업변경절차 개선
(대상 : 공공분야)
공공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및 발주시기
조기관리 의무화
차질없는 조달발주를 위해 SW개발사업 전수관리(‘20년 상반기, 고시개
정)
1년 이상 사업의 장기계속계약 이용 지원
공공SW사업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
원회 심의 의무화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규정 마련(’20년)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 ’20년)
불필요한 과업변경방지 가이드라인 마련(1분기) 및 발주업무지원(과기
부)
부당한 과업변경 및 후속조치 미실시 신고창구 마련(SW협・단체 등)
SW종사자 보호 및 SW
사업 환경 개선
(대상 : 공공ㆍ민간분야)
SW프리랜서 표준계약
서 개발 보급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확정 및 시범도입 착수(‘20년 1분기~)
시범도입 후,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거쳐 보급지역 확대(‘21년~)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20년 하)
SW 수발주자간 협력 강
화 및 실태조사 실시
SW분야 수발주자 협의체 구성・운영(’20.2월~)
SW분야 근로실태 조사연구(’20년)
SW사업 환경 개선을 위
한 법적근거 마련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출(‘18.11, 정부입법안) 및 상임위 논의 중으로
대국회 설명강화 추진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에 대한 긴급 대응
(대상 : 공공ㆍ민간분야)
SW기업 대상으로 개정 특별연장근로제도 안내 및 상담핫라인ㆍ자문(노무사 등) 실시(’20.2월~)
특별연장근로 전문 인력 풀(테스팅 분야 전문가 등) 확보 및 기업 연결 지원(‘20년 상)
(추진전략 1) SW근로환경의 구조적 개선
(목표) SW분야 주52시간제 안착으로 SW근로환경 및 산업경쟁력 제고
(추진전략 2) 비상시 노동법 준수 안전판 마련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32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2020.12.3.)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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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023.4.21.)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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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 (2023.4.18. 일부개정, 2023.10.19. 시행)
(개정 이유)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검토 및 개선 요청 권한 신설 및 개선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개선 조치 강구 의무화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
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
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
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
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
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
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
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
가 결과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
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35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1)
클라우드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 규정) 디지털 서비스 구매 확대를 위해 일반
공공SW 입찰/계약과 달리 발주기관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계약방법 등을 규정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2020.10.1.)
(서비스 이용계약 형태 SW사업 우대) 서비스 이용형태의 SW사업 발주 시 일부
제도에 한하여 법제도 관리·감독 적용을 제외하여 발주기관의 행정부담 경감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0.12.24.)
(우대사항) SW영향평가, 사업정보제공, 요구사항 상세화, 적정사업기간, 과업심의위원회,
제안서 보상 등 제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전환 우선 검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요구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전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서비스 SW 직접구매 도입)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확대 적용 근거 마련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3.5.15.)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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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2)
민간투자 활성화 (1) – 민간투자형 SW사업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2020.12.10.)
(사업유형) 개발형, 구매형, 개발형은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이 50% 이상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센티브)
대기업 참여 예외, SW영향평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2020.12.10),
상용 SW 직접구매 예외 적용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0.12.24.)
202.12.24),
민간이 선 제안 시 기술성 평가 가점 부여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2020.12.24.)
등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37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3)
민간투자 활성화 (2) – 상용SW 구매 활성화
(SW사업 영향평가) SW사업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W영향평가 결
과 공시 의무 신설, SW사업 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SW사
업자의 재평가 요청 권한 부여,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검토 및 개
선 요청 권한 신설 및 개선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개선 조치 강구 의무화
(소프트웨어진흥법, 2023.4.18. 개정, 2023.10.10. 시행)
(상용SW 직접 구매 활성화) HW/SW 통합 구매 시 가격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용 SW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대상사업을 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의 간소화 기준을 직접구매
비율 50%에서 60%이상으로 강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3.5.15.)
민간투자 활성화 (3) – 이중처벌 폐지
(부정당업자 이중처벌 폐지) 공공SW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 만료된 기업에 대한 SW
기술평가 감점 조항을 삭제하여 투자기회 보장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2020.12.24.)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38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4)
지능형 서비스 도입 및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발주기관이
본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은행 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행안부가 발주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의 종류를 취합하여 전자정부 포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의2 신설)
(본인 확인 방법 확대) 민원인의 전자서명 등 외에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으로도
민원인과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7조제1항)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발주기관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행안부가 인공지능 기술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의2 신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2021.12.9.)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39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5)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 적기발주 및 적정사업기간 확보
(적정 사업기간 산정)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SW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2020.12.10.)
(적기발주 제도 도입) 공공SW 사업이 제때 발주되어 사업자의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0.8.19.)
공공 발주자는 1억원 이상의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산정하고,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며, 매년 12월말까지 확정된 차년도 SW사업에 대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상황을 관리토록 함 (제4조)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40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6)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2)
(중소 SW사업자 사업참여 지원)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2020.12.10.)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2020.12.10.)
(표준계약서 보급)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SW사업자 및
SW종사자 간, 공급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0.12.24.)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부터 산업현장에 배포 시행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41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7)
제값주기 (1)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국가기관 등에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2020.12.10.)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보장)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2020.12.10.)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매년 개선) SW대가 현실화를 위해 공공SW 사업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편성
도모 (2021.6. 개정)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42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8)
제값주기 (2)
(하자 책임범위 명확화) SW 하자보수(무상)와 유지보수(유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부담 전가 방지 (용역계약일반조건, SW사업
대가기준 가이드)
(차등점수제 도입) 저가 낙찰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 도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0.9.24.)
*(차등점수제)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43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9)
해외진출, 신산업 활성화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 세부기준 마련 및
예외인정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조건 부여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2020.12.24.)
(신산업 예외인정 기준 개편) 신시장 창출수준 등 신산업 예외인정 기준 개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2020.12.24.)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44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10)
기타 (1) – 요구사항 상세화
(단계별 분리발주 도입) SW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2020.12.10.)
*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선행사업(요구사항~기본 설계)과
후속사업(상세설계~인수과정)의 2단계로 분리하여 분석·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설계 결과
산출물에 의거하여 구현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예산배분은 28.1%와 71.9%로 진행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도입) 요구사항 상세화가 어렵거나 혁신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019.8.23.)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가능 사업 유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45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최근 공공SW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11)
기타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대기업이 입찰한 공공SW사업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 가점에
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인력 교육 등 포함,
고도의 전문기술, 긴급 장애대응 필요시, 중소기업이 협력 대기업을 선택가능토록 개선
(기술지식의 이용 강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 활용을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용역계약일반조건,
2020.9.19)
(참여인력 교체 강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변경 및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근로자 변경 요구 가능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도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변경 (용역계약일반조건, 2020.9.19., 2020.12.24.)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46 -
Ⅲ 공공SW 관련 법제도 동향
[참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4.14.)
(출처)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새로운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2023.4.14.
CONTENTS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교육자료
Ⅳ공공SW 관련행정규칙개정현황
Chapter 4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48 -
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최근 주요 행정규칙 개정 현황 (2021년 이후)
관할부처
행정규칙명
시행일자
개정이유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1.12.30.
시행
발주기관의 과중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대상 및 예외 사항을 구체화하
고 제안서 보상 기준 및 하도급 계획 관련 일부 지침을 변경
2023.5.15.
시행
공공의 상용SW 도입 확대를 위해 SW구축사업에 포함된 수요예
보 조사항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상용SW 제값 받기 촉진을
위해 도입한 상용SW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하기 위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2021.12.30.
시행
‘차등점수제도’를 자체발주의 경우로 확대하고, 품질인증 관련 기
술능력평가 가점 부여 시 등급간 차등을 부여하도록 의무화 추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2021.12.6. 시
행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의 예외사업 심의 및
통보 기간 단축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대
기업 참여 인정사업과 함께 사업금액을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함
행정안전
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022.4.21. 시
행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12.9. 공포) 및 관련 법제도 변경에 따
라 행정정보의 보존 및 이용 관련 규정,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이용자 본인확인 방법 다양화 등 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 반영
2023.4.18. 시
행
「민간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에 관한 고시」 제
정 및 그에 따른 규정 준수 필요
기획재정
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1.3.28.,
시행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를 위
해 업체가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설
명이 가능하도록 공고에 명시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2021.12.1 시
행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계약해제 및 해지 가능, 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범위를 명확
화 등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49 -
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1)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2021.12.30. 시행)
(개정 이유) SW사업 과업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상용SW 구매 등 명확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변경 심의를 예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주기관의 과중한 과업심의위원
회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구분
개정 내용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제3
항 개정
과업내용이 명확한 사업(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상용SW 구매, 다른
국가기관등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기존 과업심의위 거쳤던 사업으로 변경없이 추가하는 경우, 정보시스
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의 경우에 간소화 심의를
확대하여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간소화
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함
제24조의2(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
의 개최 예외) 신설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
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업변경 심의를 예외할 수 있도록 규정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
개) 개정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 시 요청해야 할 사항에 소프트웨
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 요청 근거 마련(다만, 기술제안
서 평가항목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제1항 개정
하도급사전승인 요청 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규정 (하
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를 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50 -
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참고] 과업심의위원회 제도 변화
Sourc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2022.12.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51 -
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참고]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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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2023.5.15. 시행)
(개정 이유) 공공의 상용SW 도입 확대를 위해 SW구축사업에 포함된 수요예보 조사항목을 보다 구체화
하는 한편, 상용SW 제값 받기 촉진을 위해 도입한 상용SW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
구분
개정 내용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 신설
SW사업의 수요 예보 시 상용SW 구매 수요 정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에 포함된 SW 개발 필요사항 등 SW사업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항목을 명문화함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3항
제1호 개정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임을 명확히
함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제3
항 개정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품목이 전체 품목의 100분의 50 미만이
면 서식제출로 제외되었던 것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개정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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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개정 (2021.12.30. 시행)
구분
개정 내용
제4조(평가방법 등) 제4항 제3호 개정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에 2등급과 3등급이 있으나, 기
술능력평가시 등급별 가점이 동일하여 3등급 인증 독려를 위해 기술능
력평가 가점 부여 시 등급 간 점수 차등을 의무화 함
제4조(평가방법 등) 제5항 신설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제안서 평가순위간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자체발주로 확대(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총배
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점수를 차등 부여)
(개정 이유)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계약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도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도’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기업 품질 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 가점 부여 시 등급간 차등을 부여하도록 의무화 함
[참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54 -
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 (2022.4.21. 시행)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12.9. 공포)에 따라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기존 지침에 미비점 수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구분
개정 내용
행정정보의 보존 및 이용 관련 규정 보완
(제4조, 제58조)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시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할 수 있
도록 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 적용(제9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보완(제7조의3)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시 서비스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하
테스트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도록 함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본인확인 방법 다양화
(제14조의3)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행정정보의 보존을 위한 행정기관장의 역할
확대(제59조의2)
행정정보 보존여부 등 주요 사항은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행정안
전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 외 법·제도 개정사항, 법령 표시 방법, 지침
상 오류 등 수정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관리(제9조의2) 신설, 웹사이트 관리(제14
조의2) 및 평가위원회 구성(제30조) 개정 등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 55 -
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 (2023.4.18. 시행)
(개정 이유) 민간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에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 전 (2022.4.21.)
개정 후 (2023.4.13.)
<신설>
제14조의5(민간서비스 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
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민간서
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다.
민간서비스 활용에 관한 규정 준수 (제14조의5)
•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
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방법
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참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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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참고]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2023.4.13. 제정)
(제정 이유)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민간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기준 및 절차, 디지털서비스플랫폼 구축
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안정
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서비스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플랫폼 근거 마련(안 제8조)
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방서비스 발굴(안 제10조)
다. 공개 공모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개방 수요기관을 선정하도록 절차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개방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제13조)
마. 디지털서비스 개방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근거 마련(제19조 및 제20조)
바.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규정(제22조)
민간서비스 활용 방법
•
디지털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서비스를 창구로 활용
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디지털서비스 개방)
•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민간서비스 적용).
•
다만, 「클라우드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제외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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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용역계약일반조건
구분
개정 내용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
지) 제1항 개정
발주기관의 해지 및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한정함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
업의 변경)
제58조(하자보수 등) 제1항 개정
하자보수책임을 인수(기성인수 포함)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으로 명확화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2021.12.1. 시행)
(개정 이유)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및 해지를 가능
케하고, 기성인수 시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기간 산정토록 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및 기
간을 명확히 함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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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 3항 4'에 의거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관리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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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
2021.6월 개정판 발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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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3)
2022.3월 개정판 발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개정 내용)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상향 (SW기획, 운영, 기
능점수 적용 예외사업 등에 적용)
* (제경비율 현황) 소프트웨어 산업 제경비율 분석 결과, 최근
5개년도 평균치가 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 경
제통계시스템 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
(개정 취지 및 배경)
투입공수 기반 대가 산정에 활용되는 제경비율은
그 동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수준(110~120%)을
준용해 왔으나,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및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요율을 현실화 함
(적용 시점)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전년도 예산 신청 후
추진되는 2022년 발주 SW사업은 `21년 기준 적용
가능
기존 제경비율
110~120%
‘22년 개정 제경비율
140~150%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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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SW 관련 행정규칙 개정 현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4)
2022.8월 개정판 발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개정 내용)
기획, 구현, 운영, DB구축, 투입공수방식, 기
타 등으로 나눠 질의응답 사례 추가
(예시)
컨설턴트 등급
정통법과 간이법의 적용 시점
개발 기간 산정 방법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사업대가 산정방식
적용방법
안드로이드와 iOS 복수 플랫폼개발사업의 대
가 산정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항
상용SW 커스터마이징 비용
재개발과 유지관리의 구분 기준
…
CONTENTS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교육자료
Ⅴ발주프로세스별법제도현황
Chapter 5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1.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
로 수행된 경우에 한함
‘IS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 최종산
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요구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전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요구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한 예산과 감리․PMO․BMT 예산을 포함하여 요구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준용하여 적정
예산 반영
SW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기능점수방식에 의하고,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지양
SW사업의 제안서 보상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
기정통부 고시)을 적용하여 적정규모 산정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1.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보화사업 발주시 상용SW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지침을 준용하여 집행
SW개발사업 수행에 적정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하되, 가급적 상
반기 중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
전자정부법
정보기술아키텍처 / 사업관리(제64조의2,PMO: 전자정부사업관리자)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사전협의 (제6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안서 보상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 필요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
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 신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 ISP · ISM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마련,
준수 의무화 및 전문기관 검토 절차 마련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
1. 클라우드우선
2. 국민중심
3. 하나의 정부
4. AI · 데이터 기반
5. 민관협력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1.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요구사항 상세화)
제안요청서에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명시·공개
과기정통부장관이 SW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SW사업 기획·예산편성·발주·계약 시 적용
특히 발주시 RFP에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함
필요 시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활용 가능 근거 마련
대규모 SW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작성 단계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 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함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참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
적용 대상 사업
•
SW개발사업, 시스템운용환경 구축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컨설
팅사업 포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등
제안요청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여 명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가이드라인’ 참고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요구사항 상세화 작성 방법 (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유형 분류 : 총 15개로 분류
∙목표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기능(동작)은?
요
구
사
항
분
류
기능
① 기능 요구사항
∙목표 기능 의 원활한 실행 및 성능 확보 방안은?
비
기
능
② 성능 요구사항
③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⑤ 데이터 요구사항
⑥ 테스트 요구사항
⑦ 보안 요구사항
⑧ 품질 요구사항
⑨ 제약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관리 방안은?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시스템 유지관리 단계에서 안정적 운영 방안은?
기타
⑫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시스템 구축 시 컨설팅 및 공사관련 사항은?
⑭ 컨설팅 요구사항
⑮ 공사 요구사항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요구사항 상세화 작성 방법 (2)
[별표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 · 적용기준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요구사항 상세화 작성 방법 (3)
[별표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 · 적용기준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요구사항 상세화 작성 방법 (4)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
드, 2021.1.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단계별 분리발주(분할발주) (1)
SW단계별 발주 정의
기존 설계와 구현을 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일괄발주 방식에서,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선행사업(요구사항~기본 설계)과 후속사업(상세설계
~인수과정)의 2단계로 분리하여 분석·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설계 결과 산출물에 의거하여 구현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상세한 요구사항 작성
에 필요한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사례기반 소프트웨어 단계별 발주 가이드(2019.12)
2016년 조달청에서 분할발주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총 7개 사업)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단계별 분리발주(분할발주) (2)
SW단계별 발주 - 프로세스 개념도(전체 과업 관점) (과기정통부 가이드)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단계별 분리발주(분할발주) (3)
일괄발주와 단계별발주의 차이점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1.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SW사업 영향평가) (1)
SW사업 추진 시 SW사업 영향평가(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SW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공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적용 대상
SW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SW사업 영향평가는 기술적 의미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프트웨
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영향 평가 적용 시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1.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SW사업 영향평가) (2)
SW사업 영향평가 적용 예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1.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SW사업 영향평가) (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1.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적정 사업기간 산정) (1)
SW 개발 관련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를 활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 산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입찰공고문 또
는 제안요청서에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
고,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적정사업기간 산정은 과업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산정,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정 가능
적용 대상 : SW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
적용 예외 : SW개발 유형 이외의 사업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운영・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디지털콘텐츠 제작,
HW/SW 구매[커스터마이징 포함] 등 SW개발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1.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적정 사업기간 산정) (2)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장기계속계약 가능 범위
장기계속계약 활성화를 위해 장기계속계약 대상범위 명확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2018.3.21)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 이행에 수년을 요
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
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
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내용을 수립한 경우
나. 연도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경우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② ~ ③ 생략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 (1)
중소 SW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공 SW
사업 금액의 하한 적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제한
✓ 80억원 이상 사업인 경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기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적용 명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입찰 참여 제한 명시
일괄발주 및 장기계속계약 적용 방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
두 개 이상의 SW사업을 묶는 일괄발주 하한: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
•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 :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
기준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 (2)
대기업 참여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1조)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조달청 발주에 한함)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 사업으로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 고
시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관보에 고시
된 사업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 고시한 사업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
법령 및 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수행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
으로 인정 가능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 (3)
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사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19조(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① 법 제48조제5항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는 별표 제5호의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으로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2.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따른 불가피한 사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변경 승인 요청자료로 별지 제4호서식을 대체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통지, 적절성 평가 및 시정요청 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다) 및 제11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유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사업은 별표 6과
같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 시 개발된 SW를 타기관과 공동활용할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계약서에 반영
✓ 발주기관은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를 사
전 안내하고,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에 명시하여야 함
✓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계획이 없음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
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
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상용SW 직접구매) (1)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사업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
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1차 조건
3억원 이상 (VAT포함) 사업
2차 조건
(옵션1)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5천만원 미만 포함)
(옵션 2)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이며, SW품질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적용 예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
상용SW 직접구매로 기존 또는 신규 시스템과의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사업
기간 내에 완성 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적일 경우 제외 가능
•
단, 제안요청서에 제외사유서 첨부 의무화(조달발주 시, 조달청장에게 제외사유 타당성 검
토 사전 요청 혹은 자체 발주시 상위기관에 미리검토 요청 의무)
•
제외사유 적용 품목이 전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품목의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별지
2호서식의 제출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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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상용SW 직접구매) (2)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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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상용SW 직접구매) (3)
상용SW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제9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5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계약자명, 계약일 및 계약금액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2. 제품명, 계약자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및 구입 수량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현황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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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SW품질성능 평가시험) (1)
경쟁입찰을 통한 상용SW 직접구매 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의무화(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 의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사업의 경우 평가시험 실시여부 명시
•
대상 제품에 대하여 종전 시험 결과 활용 가능인 경우도 명시
BMT 적용 대상 사업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
경쟁 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 중 구매 금액이 1억원 이상(VAT 포함)인
DBMS등 “특정 SW”로 과기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
상용SW 직접구매 우수사업의 경우 평가 대상 가액을 2억원 이상으로 상향
•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은 평가시험 결과 대체 가능
BMT 적용 예외 및 간소화 (종전 결과 대체 등)
•
종전 시험 결과 활용 우선 검토 및 대체 가능 (시험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필요,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상에 사전 명시)
•
동일SW에 대해서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평가시험을 받은 “종전 시험 결과” 있
는 경우
•
동일SW에 대해서 지정시험기관에 사전에 평가된 “주요기능”, “주요성능” 평가시
험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획득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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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SW품질성능 평가시험) (2)
BMT 적용 대상 사업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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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적용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을 명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外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도 가능
✓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5장,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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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술우위자 선정을 목적으로 SW사업 등 지식기반산업 우선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비중 및 낙찰자 결정방법
90:10
<기본>
80:20
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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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단계(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3)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019.12.18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
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제안서(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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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1)
요구사항 상세화가 어렵거나 혁신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019.8.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
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
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
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
찰공고 시 경 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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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2)
(출처) 혁신조달 경쟁적 대화 계약, http://ppi.g2b.go.kr/ad/cmpt/cmptInfrmt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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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기술능력 평가 비중(90%) 도입)
협상기준 적용에 따른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 때 기술능력 평가의 비율은 90%로 정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18조)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를 적용
80:2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 비중이 50%이상, 내부규정
(근거 규정 제시) 등임을 반드시 명시
기술능력 평가비중 관련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안서 평
가항목과 배점한도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
✓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
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 비중이 50%이상, 내부규정(근거 규정 제시) 등임을 반드
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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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
국가기관 등의 장이 기술력이 우수한 IT서비스사업자 및 상용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해
최신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고시를 기준으로 SW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
을 고려,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기
단, “품질보증” 평가항목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
는 사업인 경우,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
업인 경우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관련 유의사항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 가능
기능점수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에 대해 투입공수 관련 평가항목 추가, 조정 금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4조 제6항)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고 각 평가부문별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생협력’,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부문의 각 배점한도는 5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거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상생협력’ 또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을 적용 (참여지분율 50% 이상 ~ 35% 미만, 5등급 적용)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2)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 가이드,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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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3)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 가이드, 2022.07.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4)
차등점수제 관련
국가기관의 장은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고, 차등점
수를 부여할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점수를 차등부여
차등점수 도입시,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
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품질인증 차등 가점 부여 의무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에 2등급과 3등급이 있으나, 기술능력평가
시 등 급별 가점이 동일하여 3등급 인증 독려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가점 부여 시
등급 간 점 수 차등을 의무화 함(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
3호)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정량, 정성평가 구분 및 평가점수 공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기재부 계약예규, 2018.12.31 개정)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려
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
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
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단서
신설 2018. 12. 31.>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
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1.> <개정 2018. 12. 3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함
정량적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함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함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조달청 제안서 평가기준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하며, 이 중 기술능
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점의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
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1. 기술능력평가: 80점
2. 입찰가격평가: 20점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
가. 정보화컨설팅사업: 별표 3
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 별표 3의2
다.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 별표 3의3
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별표 3의4
마. 데이터처리사업: 별표 3의5
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별표 3의6
사. 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 별표 3의7
2. 단순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사업: 별표 4
3. 전산감리사업: 별표 5
4. 행사용역사업: 별표 6
5. 실물모형(전시)사업: 별표 7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조달청 제안서 평가기준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별표 8
2. 수행실적: 별표 9
2의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별표 10
3. 상생협력: 별표 11
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별표 12
4의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별표 13
5. 정량 필수 제안: 별표14
④ 제3항의 정량평가에 대한 총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별표 3부터 별표 3의7의 평가항
목 중 하도급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고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4D 영상체험관 등 소
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시스템 장비 구매인 경우에는 별표 7의 상호호환성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으며, 제3조의2에 따라 전문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업금
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술능력평가에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담
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
우 별표 13의2에서 제시한 적용기준을 활용하거나 사업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특정규격 명시 금지)
SW 도입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 규격 및 모델을 지
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금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 입찰공고 시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도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납품 거부 불가
특정규격 명시 금지 관련 유의사항
✓ 사업 발주 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실시
•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입
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체결 및 이
에 따른 협약 내용(협약서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의3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8면 등)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특정규격 명시 금지 관련 법
·제도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음
•
해결방안
➀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서 특정규격을 명시하는 사유를 입찰서류에 명시
하거나 (가능 시),
➁
권고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수의계약 적용
근거자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제
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 예방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
SW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관리 방식을 산출물 품질 중심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의 경우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추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18조)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
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투
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명시 불가능
•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경우도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확대
적용 예외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 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
투입인력에 대해 불가피한 사항(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 보안 관련 업무)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8조(사업관리)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
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
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
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인력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
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
팅 성격의 사업
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감리용역사업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입력,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4.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SW사업 실적 데이터 축적 및 SW사업정보 저장소 운영을 통해 예산수립, 대가산정 시
참고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에 기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소
프트웨어사업정보 (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명기
적용 대상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2. 발주단계(기타)
주요사항
구매규격 사전공개 : 5일
* 국가계약법 적용 : 추정가격 1억원 이상(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지방계약법 적용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4조제2항)
*** 5억원 이상 사업 10일(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제2항, 2020.5.1. 일부개정)
20억원 이상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의무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8조제1항
※ 재공고 시 생략 가능
사업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 배분
(입찰참가업체 수 및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3조제1항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 60분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90분 이상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20분 이상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기술협상)
협상의 내용/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다만,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
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1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자와 제조사의 기
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증명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
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36조)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가격협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가격협상 이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하여 협상
제안서 제출시 입찰한 금액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
하일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단, 제안한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증감 조정
불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됨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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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계약) (1)
계약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5조)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
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계약필요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짐.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
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
서의 효력을 가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계약일반사항 외에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
건을 정하여 계약 체결 가능. 단,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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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계약)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3.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4.
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ㆍ활용ㆍ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②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영 제30조제7호의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계약의 갱신
3.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계약) (3)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13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계약) (4)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부터 산업현장에 배포 시행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상
표준계약서를 적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인 경우에는 공정위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원격개발) (1)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 원격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소프
트웨어사업의 작업장소 협의 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수주기업)가 제시하는 장
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작업장소 등의 상호협의 결정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
우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 사업예산에 계상 여부를 명시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고, 공급자가 요구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우선 검토함을 기재
작업장소에 대한 우선 검토시 우대할 수 있는 조항 추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 계약상대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작업장소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차질 없이 수
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법 제21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
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작업장소 관련 유의사항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제공
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
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함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원격개발) (2)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작업장소 등)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 계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
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
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
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
(현장운영비)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SW사업 산출물 활용) (1)
당해 계약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간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고 명
시하고 사업 관리 시 준수
SW 산출물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SW산출물의 반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 제안요청서 작성 시 SW산출물 반출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상세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참조
적용 예외
✓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
•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산출물 반출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
려하여 고시한 경우
✓ (소유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을 고려
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 귀속 시 정당한 귀속사유 명시 혹은 계약당사자에게 개작권 부여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SW사업 산출물 활용) (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 ①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반출요청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인수한 날로부터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담보 책임 부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을 부여
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무상유지관리’ 명시 제한
✓ 유지관리는 무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무상유지관리’ 명시하거나 유지관리사항을 하자
보수의 범위로 포함하여 명시하지 않도록 제한
하자보수 관련 유의사항
인수 후 하자담보책임을 벗어난 요구사항을 기재하지 말아야 함
• <잘못된 예시> (최신 버전으로) 무상업그레이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개발자
상주, 시범운영 지원, (구축된 정보시스템, 상용SW) 정기 점검, 정보시스템의 사용
방법(UI 등) 및 기능 개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정보시스템의 설치장소, 규정, 정부표준 변경으로 인한 SW의 변경(커스터마이징,
연계 등) 요청 지원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체결을 해야 하므로 “인수
직후 계약체결” 문구 명시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2)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21.12.1. 시행)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
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
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
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제안서 보상)
보상대상사업 : 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개발사업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
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 보상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
총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여부 RFP에 명기(별도 제안
보상비 확보)
보상대상자 선정
보상대상자 2인인 경우 : 기술평가점수순으로 13분의8, 13분의5 지급
보상대상자 1인인 경우 : 13분의8 지급
보상한도 및 지급기준 (당해 사업예산의 1.3%(상한선 1억원)이내)
운용방법
보상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없이도 해당 사업에 활용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4. 사업관리단계 (착수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보완 요구 가능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
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9조(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착수
계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
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
의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
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4. 사업관리단계 (과업심의위원회) (1)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을 위해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필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SW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변경신청이 가능함을 명시
불가피한 과업변경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가이드를 참고하여 추진토록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상세화 등을 통해 과업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노력 필요
적용 대상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SW 구매 포함)
※ 단, 단순 H/W(Appliance포함) 도입·설치, 디지털콘텐츠 제작용역,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
등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내용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비
대상
적용 예외
< 심의결과 계약반영 예외사유 >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
에 합의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사유 >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등 조정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였으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24조의2)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4. 사업관리단계 (과업심의위원회)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명 이상 10명 이내, 외부 위원 과반수 구성, 임기는 2년으로 운영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제척 및 기피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과업확정)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
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과업변경)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
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 방식 운영 가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간소화 방식)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
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 가능
(간소화 대상)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다른 국가기
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기존에 과
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또는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참고] 과업변경 계약금액 지급 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받은 사업에 한해 낙찰차액 우선 사용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7조(과업변경 대가지급) ① 제4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을 준용
한다.
② SW사업 과업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
산담당기관과 사전협의 후 낙찰차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과업변경심의를 받은 사업에 한 한다.
예산이 없는 경우 업무량 조정 하여 대가 지급 가능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
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4. 사업관리단계 (하도급 제한) (1)
발주기관 준수사항
제안요청서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해 명시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를 명시할 경우
불필요)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하도급 계획서 제출(입찰 시,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
사업금액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대해 공동수급체 요청 시 명시
공공 SW사업에서 하도급에 대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을 하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제19조~제23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 제38조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하도급 비율 제한
제한 없음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제한 없음
원칙적 금지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근거 없음
* 다만,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상생협력평가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른 차
등평가)
사업금액 10%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요청
* 입찰 시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참가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 적정성 평가 시
입찰 시, 계약체결 시 모두 제출
하도급
사전승인 제외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단순조사 업무 및 외부자문 등 제외
모든 하도급계약은 사전승인 대상
하도급 승인기간
14일(1회 연장가능)
10일(1회 연장가능)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필요 시
필수
4. 사업관리단계 (하도급 제한) (2)
하도급 제도 개정 전후 비교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4. 사업관리단계 (하도급 제한) (3)
하도급 계약 승인 유의사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
✓ 85점 이상이더라도 승인 거절 가능, 단 1회에 한해 승인 재요청 가능(7일 이내)
✓ 적정성 판단기준 항목 및 배점한도 조정 가능
✓ 단순 유지관리 하도급 적정성 평가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승인 계약 신청
과 동시에 해당 하도급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 관리 유의사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
✓ 하도급 규정 준수여부 관리/감독
✓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확인 및 미흡할 경우 시정 요구
✓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관리 시스템 이용 시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생략 가능 (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실태 보
고·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등 관련 문구
명시는 생략가능
법 제51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야 하고,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발주
기관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5. 감리 및 인수단계 (감리)
감리의무화
전자정부법 제57조,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2021.1.19. 개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총 사업
비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의 개발 또
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행정
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적 근거>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5. 감리 및 인수단계 (PMO)
PMO를 할 경우 감리 생략 가능
PMO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
며,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법적 근거>
PMO시 감리 생략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②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
만인
전자정부사업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5. 감리 및 인수단계 (인수)
검사를 통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며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함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
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
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
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
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
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5. 감리 및 인수단계 (지체상금)
계약 기간 내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
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
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
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
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체상금률 상이 (물품 포함된 경우 더 낮은 지체상금률 적용)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
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1000분의 0.5
나. 그 외의 경우: 1000분의 0.75
2. 2위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1.25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Ⅴ 발주 프로세스별 제도 현황
6. 사업완료단계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 준비 및 하자보수범위/기간 확정
개발SW의 유지관리비는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적정요율(10~15%)
에
따라 편성. 이를 위해 최종 기능점수목록(정통법 기반)을 최종 산출물로 포
함할 필요가 있음
상용SW 유지관리(요율)를 위해 발주기관과 공급업자 간 기술지원협약을
고려해야 함
사업대가산정 :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 참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은 유지관리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행안부) 참조
CONTENTS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교육자료
Ⅵ공공SW사업관리감독법제도
Chapter 6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Ⅵ 공공사업 관리감독 대상 법제도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시행 및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라 SW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장이 발주하는 SW사업(사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필
요 시 해당기관에 법제도 준수를 권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점검·관리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
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또
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 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확인 대상, 기
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Ⅵ 공공사업 관리감독 대상 법제도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절차
(점검시점) 입찰공고 기간. 사전규격(RFI) 공개사업의 경우 사전규격 공개기간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Ⅵ 공공사업 관리감독 대상 법제도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Ⅵ 공공사업 관리감독 대상 법제도
No
대상제도
법적근거
판단기준
1
과업심의위원회
• 법 제50조
•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개최 명시 여부
• (과업내용 변경)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여부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
험(BMT)
• 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SW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
침 제7조, 제8조, 제9조
•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조제4항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
리규정 제6조의2
• 총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
(GS)・CC・NE T・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 상용SW 도입대상 품목의 첨부 여부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품목에 대한 상위기관 사전검토 여부(전체품목대비
50% 이상인 경우)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조달 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
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 법 제48조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사업 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4
하도급 제한
• 법 제51조
• 시행령 제48조
• SW사업 계약 및 관 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여부(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
•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제출 명시여부
•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여부
5
SW사업 작업장소
(원격개발)
• 법 제49조 제3항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14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지침 제41조
•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
와 우선 검토 절차 명시 여부
관리감독 대상 SW법제도 및 판단기준
총 18개 제도에 대해 관리감독 추진(2022.4월 기준)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Ⅵ 공공사업 관리감독 대상 법제도
No
대상제도
법적근거
판단기준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법 제59조, 시행령 제54조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32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
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지침 제60조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
부
•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
위
• 법 제60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여부
•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
시하는지 여부
9
특정규격명시
금지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10
협상에 의한 계
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
화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법 제49조제1항
•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3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2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지침 제18조
•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 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
부
관리감독 대상 SW법제도 및 판단기준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Ⅵ 공공사업 관리감독 대상 법제도
No
대상제도
법적근거
판단기준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법 제49조 제2항
•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 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 청서에 명시 여부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법 제52조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16조, 제17조
• 20억원 이상의 SW 개발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14
요구사항
상세화
• 법 제44조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11조
•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15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 법 제45조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10조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11조 제3항, 제18조제3항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
불가능
17
SW사업 영향평가
• 법 제43조
•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5조, 제6조
•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
18
SW사업정보 제출
• 법 제46조
•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 정보 제출 명시 여부
관리감독 대상 SW법제도 및 판단기준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Ⅵ 공공사업 관리감독 대상 법제도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Ⅵ 공공사업 관리감독 대상 법제도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공공SW발주 프로세스 및 법 ·제도의 이해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nd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