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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 공모

2025. 3.

2025학년도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 공모 요약

추진 목적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특화 교육과정 제공으로 학생 진로·적성 탐색 및 학생 진로·학업 설계 역량 강화

운영 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 운영

대전광역시 관내 및 근교 대학 중 공모 선정 대학

교육 대상

·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교육 분야

인문, 경제, 어학, 과학, 공학, 예체능 등 학생 흥미·적성을 고려한 비교과 진로 강좌

융합 주제탐구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실험탐구 강좌

강사 자격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이상 또는 대학 인증 전문가

운영 시기

 2025학년도 여름, 겨울방학(연간 2기수)

(2025. 7. 28. ~ 8. 14. , 2026. 1. 5. ~ 1. 16. 기간 권장)

운영 시간

16차시, 24차시 중 택1(대학 자율)

1차시 50분, 1회 3차시~6차시(집중이수형) 내외 블록 타임 운영 가능

수강 인원

및 방침

 1강좌당 10~15명 내외

각 기수별 1인 2강좌 수강 신청 가능

이수 기준

총 수업 시간의 2/3 이상 출석

신청 방법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http://djehcredit.com) 온라인 접수시스템 활용

평 가

평가 없음

기 록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영역 세부특기사항란에 입력

공모 내용

(응모 자격) 대전광역시 관내 및 근교 대학(4년제 대학, 전문대학 등)

(공모 분야)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 흥미·적성 탐색 지원을 위한 비교과 진로 강좌

- 미래교육역량을 키우는 융합 주제탐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실험탐구 강좌

(서류 접수 기간) 2025. 4. 16.(수) ~ 4. 18.(금) 17:00까지(시간 엄수)

(선정 규모) 8~10개 대학 100개 강좌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강좌 수 변동 가능

(지원 예산) 1강좌 당 2,000천원 ~ 6,000천원 내외 강좌 운영 형태에 따라 위탁금 차등 지급

선정 발표

- (발표일 / 방법) 2025. 5. 8.(목) 전자문서 발송

2025학년도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 공모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One-class) 학생 강좌란?

학생 개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대학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학생의 선택과목 탐색을 돕고,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고교-대학 연계 학생 강좌

추진 목적 및 방침

추진 목적

고교 학생 진로·적성 탐색 지원을 통한 진로·학업설계 역량 강화

학생 개별 성장을 돕는 다양한 선택교과 탐색 지원 및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고교학점제 운영 협력 및 인프라 구축

추진 방침

교육청-대학 간 원클래스 업무협약*을 통해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 기 고교학점제 업무협약 체결 대학은 생략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좌를 지역 학생에게 제공

학생 수요 및 기운영 강좌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강좌 선정·운영

추진 체계

대전광역시교육청

운영계획 수립

운영대학 공모 선정

업무협약 체결 및 실행 체제 구축

대학 업무 지원 및 컨설팅

상호 협력

참여 고등학교

협력 대학교

학생 수요 파악, 학생 참여 지원

참여방법 안내 및 안전 교육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업무협약, 위탁협약 체결

우수강사, 교육프로그램 제공

강좌 운영 제반사항 지원

기관별 업무

기관

주요내용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및 실행 체제 구축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 운영 계획 수립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를 위한 행·재정 지원

협력대학 업무지원 및 컨설팅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 운영 안내 및 홍보

협력 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및 실행 체제 구축

강의 계획서 및 예산 사용 계획서 제출 (시교육청)

대학에서 인증한 우수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강좌 운영 관리에 따른 제반 사항 지원

고교-대학 간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 운영 교·강사 확보

학생 강좌 이수 현황 및 출석 사항 자료 제공

강좌 운영 후 만족도 조사 실시

강좌 운영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참여 고등학교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 운영 학생 참여 지원

수요 파악, 학생 참여 지도, 참여 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NEIS 처리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학생 개인별 진로교육 강화

사업 운영 내용 및 공모 계획

1

운영 내용

(교육 운영) 대전광역시 관내 대학 및 근교 대학 중 공모 선정교

(교육 대상) 관내 고등학교(63교) 1, 2학년 학생

(교육 분야)

인문, 경제, 어학, 과학, 공학, 예체능 등 학생 흥미 적성 고려 비교과 진로 강좌

미래교육역량을 키우는 융합 주제탐구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실험탐구 강좌

(강사 자격)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대학이 인증한 해당 분야 전문가

(보조 인력 운용)

(보조강사) 실험실습 등 강좌 특성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 가능

(학생 관리 인력) 학습 도우미, 출결 관리, 안전 및 생활지도, 방역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인력 운용 시 해당 대학 책임하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안전 교육 등을 철저하게 실시

(운영 시기) 연간 2기 운영

구분

시기

운영 형태

비고

1기

여름 방학(7~8월)

집중이수형 평일, 1일 6시간 이하

2025. 7. 28 ~ 8. 14. 기간 권장

2기

겨울 방학(12~1월)

집중이수형 평일, 1일 6시간 이하

2026. 1. 5. ~ 1. 16.기간 권장

(운영 시간)

16차시, 24차시 중 택 1(과목별 특성에 따라 대학 자율)

1차시 50분 기준, 1회 3차시~6차시(집중이수형) 내외 블록 타임 운영 가능

오리엔테이션 1시간, 성과발표회 1시간 포함 가능

간단한 개강식 또는 수료식만 진행되는 경우 운영시간 불인정

(수강인원) 1강좌당 10명~15명 내외

(수강신청 방침) 각 기수별 1인 2강좌 수강 가능(연간 최대 4강좌 수강 가능)

(수강신청 방법)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http://djehcredit.com) 온라인 접수

신청 시 학생강좌수강계획서 반드시 첨부

(수강신청 제한)

직전 기수 미이수 학생 및 중도 포기 학생의 다음 기수 수강신청 제한

(이수 기준) 총 수업 시간의 2/3 이상* 출석(예시: 11/16시간, 16/24시간)

* 이수시간은 실제 수업 참여 시간임, 병결, 인정결, 기타결 포함되지 않음

수강신청 취소 및 중단 학생 관리

1. 취소 신청 절차: 담당교사와 상담신청서 작성(담임교사, 학부모 및 학생 날인) 신청서 스캔 첨부하여 고등학교에서 교육청 및 대학으로 공문발송

2. 단순 변심으로 수강 취소의 경우 다음 학기 신청 제한

(출결 관리)

출결 관리 규정을 적용한 학생 출결 현황을 학생 소속 고등학교에 제공

출석부 원본은 대학 보관, 출결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출결 관리 규정 준수

출결 현황은 이수 여부 심의자료로만 사용

출석 인정 결석은 학교로부터 교육청에 제출한 전자 문서(공문)을 통해 한 학기 1회에한하여 인정하나, 이수시간으로는 미인정함

* 2025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규정

·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04호)을

적용함

(학생 이동) 학생의 등·하교는 학부모의 책임하에 개별이동 원칙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육활동 기록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04호)에 의거함

협력대학은 지도강사를 통해 과정별 출결현황 및 이수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개인별 이수사항은 운영 대학에서 시교육청으로 공문발송 시교육청에서 참여학교로공문발송 담임교사가 NEIS입력

<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영역 세부특기사항란에 입력 >

(예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고교-대학 연계 ◯◯◯◯의 이해강좌에 참여, ◯◯시간(2025.◯◯.◯◯.-2025.◯◯.◯◯.) 이수함.

2

운영 절차 및 일정

운영 절차

계획

추진

실행

정리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 운영 대학 공모 및 선정

업무협약 체결(신규기관)

협력대학 담당자 협의

강좌 운영 계획서 홈페이지 안내

관내 고등학교 안내

온라인 수강 신청

대학별 예산 교부(시교육청)

원클래스 학생 강좌 운영

원클래스 강좌 운영 점검 및 모니터링

대학 운영 결과 및 정산서 제출

학생 만족도 조사

원클래스 강좌 이수 결과 안내

운영 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추진기관

비고

1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 운영 대학 공모 및 선정

’25년 3월~5

교육청

2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업무 협약

’25년 5월

교육청,

신규대학

신규대학

3

협력대학 담당자 협의회

’25년 5월

교육청

4

선정 강좌 운영계획서 및 예산 신청서 제출

’25년 5월

협력대학

5

원클래스 강좌 운영 예산 교부(1기, 2기)

’25년 6월, 11월

교육청

6

원클래스 강좌 운영 계획 안내 및 온라인 수강신청

’25년 7월, 11월

교육청

홈페이지

7

강좌 운영(1기, 2기)

’25년 7~8월,

’26년 1월

협력대학

8

이수결과 처리 및 결과 보고서 제출(1기, 2기)

’25년 8월,

’26년 1월

협력대학

강좌종료 1주내

9

사업비 정산서 제출

’26년 2월

협력대학

사업종료후

10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강좌 이수 결과 안내

강좌 종료 후

2주 이내

교육청

학교 안내

덧붙임 1

강좌운영비 신청 유의사항

강좌운영비

· 강좌 내용, 강좌 운영 형태, 시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덧붙임2] 강좌별 강좌운영비 지원 가능 금액 확인 후 범위 내 신청

· 예산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강좌의 경우 대학의 대응 투자를 권장함

· 부득이하게 초과 요청을 하는 경우강좌운영비 신청서와 예산 산출 양식엑셀 서식 파일비고란에 사유 기입

· 강좌 운영비에는 강사비(인건비), 실습 재료비, 기타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임

간식비와 중식비

· 간식비와 중식비는 중복 지급하지 않음

· 15시간 이상 수업하는 요일에만 중식비 지급

· 강좌 운영기간 중 5시간 이상 수업일이 일부인 경우 해당일 만 중식비 지급

· 중식비1인×1×1일=10,000원 지원, 강좌 참여 학생수 만큼 지급

· 간식비는 16시간 강좌 15만원, 24시간 강좌 20만원 정액 지급

강좌 운영 권장 시간

· 16시간 강좌는 1일 4시간×4 운영권장

- 운영시간: 09:00~13:00 또는 13:00~17:00

· 24시간 강좌는 1일 6시간×4 또는 4시간×6 권장

- 운영시간(1일 4시간): 09:00~13:00 또는 13:00~17:00 권장

- 운영시간(1일 6시간): 09:00~16:00 또는 09:30~16:30(1시간 점심시간 포함) 권장

간접비

· 대학별 선정된 강좌 수에 따라 정액 차등 지급

· 간접비 사용 항목: 운영자 수당, 공통경비, 기타 원클래스 운영 지원비 등

· 간접비 지원 금액

선정 된 강좌수

간접비 지원 금액

선정 된 강좌수

간접비 지원 금액

5개 이하

500,000원

20개 이하

2,000,000원

10개 이하

1,000,000원

21개 이상

2,500,000원

15개 이하

1,500,000원

덧붙임 2

강좌별 강좌운영비 지원 금액

강좌 형태

강좌 내용

시수

지원 금액

이론

어학, 문학, 경제, 사회, 교육학, 법학, 기타 모든 계열

16

200만원 이내

24

280만원 이내

실습

유아교육, 교육학, 사회복지, 어학, 무역, 심리학,

체육, 기타 계열

16

240만원 이내

24

320만원 이내

공학(전기·전자·기계·건축 등), 디자인(예술), 서비스(항공), 프로그래밍, 교육학 계열

16

260만원 이내

24

340만원 이내

간호, 보건, 약학, 반려동물, 미용(뷰티) 계열

16

320만원 이내

24

400만원 이내

요리·제과·식음료, 생명과학, 의학 실험 관련 계열

16

350만원 이내

24

450만원 이내

초과되는 강좌 운영비는 대학의 대응투자를 적극 권장 및 협조 요함

지원 가능 금액을 초과해서 신청할 경우 강좌운영비 신청서엑셀 서식 파일비고란에 사유 기재

지원 금액은 인건비, 강좌운영재료비, 기타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중·간식비는 제외된 금액임

안전용품 구입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으며, 강좌운영비로 강좌별 필요 비상구급 약품 및 안전 용품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