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문(신청서식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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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문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특수교육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지원 대상 선발기준(붙임1)

- 상이등급, 생활이 어려운 자(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등), 직전학기 지원 여부,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1학기(’25.4.1.~4.30.)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 지급액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4]

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작성요령 1부

붙임1

2025년 보훈(가족)장학금 대상 선발 우선순위

구 분

대상별

신청대상

선발 우선순위

대학원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

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 ·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도 대학원 장학 신청가능(단, 조사결과 교육지원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미지원)

박사과정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

1급∼7급 상이자 본인/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 본인

비상이자 본인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재해사망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등급이 높은자

4) 장애등급이 높은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

결정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 : 관할보훈(지)청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도 대학원 장학 신청가능(단, 조사결과 교육지원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미지원)

박사과정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

<5‧18민주유공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②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장해)등급이 높은자

특수교육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직전학기 탈락자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직전학기 탈락자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대학

장학

국가유공자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③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붙임2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작성 요령

ㅇ 신청서 각 항목에 선택 사항이 있는 경우 로 표시

ㅇ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

항목구분

작성요령

국가유공자

인적사항

보훈번호

대상구분(2자리) + 보훈번호(6자리)

성명 등

유공자 성명, 사망일 기재

전몰(순직)

군경자녀

인적사항

6․25전사자 확인

․ (취학관리(지)청에서 확인) 유공자 사망일자가 1953.7.27.후인 경우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의뢰하여 확인

인적

사항

성명 등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를 먼저 기재하고, 없는 경우 유선 전화번호 기

취학

사항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 성적을 백분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신입생은 공란)

입학일자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일자

수업연한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 수업연한

* 전문대 2년 4학기, 간호대학 3년 6학기, 일반대 4년 8학기,

건축학과 5년 10학기, 의대 6년 12학기

국가

장학

수혜

내역

금번학기

등록금총액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총액

국가장학등 수혜내역

국가장학 및 학교 장학금 내역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납부액

장학금계좌

예금주

장학금 신청자(대학 재학자)의 계좌번호 및 금융정보 기재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보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

붙임3

신청서식 등

보훈장학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취학자

인적사항

대상구분

보훈번호

유공자 등록일

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성별)

. . . (남,여)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취학사항

학교명

학과

학년/학기

( 학년 학기)

입학일자

수업연한

( 학기)

수혜사항

직전학기 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직전학기 수혜여부

수혜 미수혜

과거 수혜받은 총 학기

( 학기)

타 장학 지원사항

대학원 자체장학 (심사예정 포함)

국비지원 장학 (지자체 지원 포함)

기타 장학 (회사 지원 포함)

보조규모

지원기관

지급계좌

보상금 계좌

지정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본인은 보훈 장학생이 되고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학, 특수장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3. 등록금 납부영수증( )

4.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제출서류 ( )에 표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수업료등 지급신청,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장학금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등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수업료등 국고지원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수급자정보, 차상위(장애인, 자활, 한부모)

인적사항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지급, 보훈장학금, 학습보조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대통령과학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랑드림(기부금) 등의 수혜이력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자격 및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 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붙임4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등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보훈번호

유공자성명

유공자 사망일

전몰(순직)자녀

성명

생년월일

6.25전사자 확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몰자녀와 관계

(자녀)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취학사항

학교명

학과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 /100)점

현재 학년/학기

( 학년 학기)

입학일자

년 월 일

수업연한

( 년, 학기)제도

국가장학

수혜내역

금번학기 등록금 총액

( 원)

국가장학 등 수혜금액

( 원)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 원)

장학금

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신청자)

위 본인은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가족장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3. 당해년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

4.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5.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6.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

해당 제출서류 ( )에 표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보훈가족장학 지급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재학증명서, 성적확인서

인적사항 확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수준 확인

국가장학금(유형Ⅰ,Ⅱ),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사랑드림(기부금) 등의 수혜이력(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자격 및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장학금 수혜 후 해당 대학(교) 재학정보

장학사업 성과확인

금융정보

장학금 자급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 정보와 수혜이력을 사회보장급여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며, 장학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활용) 본인의 대학(교) 학업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대학에 개인정보를 제공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장학금 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