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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제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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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제23조의4

위 원생의 산업정보언론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연구지도 및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위한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제청합니다.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석사과정 원생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해당 원생이 희망하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내의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으로 한다. 단, 예능계열의 학과에서 는 부득이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외래 인사를 추천하면 대학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제청자

주임교수 :

(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