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5급) 채용 공고.hwp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5-10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5급) 채용 공고 |
헌법재판소의 연구·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
구 분 |
인 원 |
어 권 |
담당업무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책임연구관) |
1명 |
스페인어 |
o 헌법․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개발 및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o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실태 조사․분석 o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 입법례 연구․개발 o 비교헌법 연구 등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등 |
1명 |
이태리어 |
※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
2 |
응시 자격요건 |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채용직급 |
채용어권 |
자 격 요 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책임연구관) |
스페인어, 이태리어 |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 3. 법률학에 관한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관련분야 10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 연구경력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전임하여 연구한 경력을, 근무경력은 국가·공공기관·기타 산업체 등에서 전임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다. 우대사항
○ 채용어권 어학능력이 뛰어난 자
○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
시험일정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3. 28.(금) ∼ 2025. 4. 7.(월), 18:00
○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전자우편‧등기 등 접수불가
○ 원서접수 시 접수료(10,000원) 부과 ※ 수수료 별도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료 결제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재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2025. 4월 중순 |
2025. 4월 하순 |
2025. 5월 초순 |
2025. 5월 중순 |
2025. 6. 1. 이후 |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필기시험
○ 원문자료 번역시험 등(사전 참조 가능)
다. 3차 시험: 면접시험
○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총 5년의 범위 내(최초 근무기간을 포함)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
다.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연봉이 책정되며,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는 별도 지급함
○ 책정된 연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주당 근무시간/40시간)하여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90,629 |
51,513 |
6 |
제출 서류 (*파일 또는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에 등록) |
가. (필수) 자기소개서(양식 별첨) 1부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등록
나. (필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학위, 전공 등 정확히 기재)
다.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시간제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약력카드(e-사람 출력물 등) 사본 1부 제출
마. (해당자) 자격증명서 1부
바. (해당자) 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 목록(별지서식 제1호) 1부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별지서식 제2호) 각 1부
사. (해당자) 박사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국문초록 각 1부
아. (해당자)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성적표 사본 1부
※ 외국어 성적 제출 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기 타 사 항 > |
||
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학력, 자격사항 등은 일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함 ②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③ 상기의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시 각 ‘증빙첨부란’에 등록 ☞ (다), (바), (사) 서류는 ‘첨부파일 등록’ 단계에서 등록 ④ 응시원서 상의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⑤ 자격요건구분은 반드시 ‘경력경쟁채용(5급이상)’으로 선택 |
7 |
유의사항 |
가. 이력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사.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 목록
1. 학위논문 목록
연번 |
구분 |
전공 |
학위 수여일 |
학위수여기관 |
논문명 |
주요내용 |
※ 작성요령
1. 석사 이상 논문을 최근 것부터 기술하되, “구분”란에는 학위 종류(박사 또는 석사)를 표기, 주요내용은 간략히 기재
2. 기타 주요 연구실적
연번 |
구분 |
연도 |
제목 |
출처 |
주요내용 |
개인/공동여부 |
※ 작성요령
1.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2. “구분” : 단행본/ 연구논문/ 용역과제/ 기고문/ 기타 등으로 구분
3. “연도”, “제목” : 각각 해당 실적물의 발간연도와 제목을 기재
4. “출처” : 발행처 또는 학술지명 기재 [발간 연월일 및 통권번호 등도 상세기재 : (예시) ○권 ○호 ○○쪽, 2020. 3.]
5. “주요내용” : 실적물의 주제 등 내용을 간략히(50자 내외) 기재
6. “개인/공동여부” :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반드시 표기(공동저술인 경우에는 “공동(집필인원수)/제1저자, 제2저자 등”이라고 기재 : (예시) 공동(5인)/제2저자)
7. 연구실적물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를 작게 하더라도 인쇄의 세로 양식을 유지
<별지서식 제2호>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
❍제 목 ❍주 제 ❍내용 요지 |
※ 작성요령
• 별지서식 제1호에 기재한 목록 중 2편 이내의 대표 실적을 선정하여 약 3매 내외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