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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 - 42호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해양경찰청장
1 임용예정인원 (28개 직위, 총 55명)
l
총괄
구 분
채용인원+장애인(경증) 구분모집 채용인원
계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계
51, 장애4 5, 장애1
22, 장애2
8
14, 장애1
2
직렬
직류
직급
채용분야
해양수산
선박항해
9급
오염방제항해
9
1
3
1
3
1
선박기관
오염방제기관
7
-
2
1
4
-
환경
일반환경
오염방제환경 3, 장애1
장애1
1
1
-
1
공업
화공
오염방제화공 6, 장애1
1
2, 장애1
2
1
-
해양수산 선박관제
선박교통관제 17, 장애2
2
9, 장애1
2
4, 장애1
-
방송통신 전송기술
관제전송기술
6
-
4
-
2
-
전산
정보보호
관제정보보호
3
1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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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세부선발인원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오염항해A 해양수산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오염항해B 해양수산서기보
3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오염항해C 해양수산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오염항해D 해양수산서기보
3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오염항해E 해양수산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오염기관A 해양수산서기보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오염기관B 해양수산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오염기관C 해양수산서기보
4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환경A
환경서기보
(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환경B
환경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환경C
환경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환경D
환경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화공A
공업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화공B
공업서기보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화공C
공업서기보
(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화공D
공업서기보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화공E
공업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관제A
해양수산서기보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관제B
해양수산서기보
9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관제C
해양수산서기보
(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관제D
해양수산서기보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관제E
해양수산서기보
4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관제F
해양수산서기보
(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통신A
방송통신서기보
4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통신B
방송통신서기보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정보A
전산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정보B
전산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정보C
전산서기보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분야는 장애인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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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오염방제항해 해양수산서기보
◦방제함정 승선·운항 및 해양오염 및 화학사고 방제 대응 업무
◦해양오염 예방 업무 및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조사 업무 등
오염방제기관 해양수산서기보
◦방제함정 승선·운항 및 해양오염 및 화학사고 방제 대응 업무
◦해양오염 예방 업무 및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조사 업무 등
오염방제환경
환경서기보
◦해양오염 사고 방제 대응 및 해양오염 사고 예방 업무
◦해양오염물질 감식ㆍ분석 및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조사 업무 등
◦방제함정 승선 및 운항(장애인 분야는 해당없음)
오염방제화공
공업서기보
◦해양오염 사고 방제 대응 및 해양오염 사고 예방 업무
◦해양오염물질 감식ㆍ분석 및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조사 업무 등
◦방제함정 승선 및 운항(장애인 분야는 해당없음)
선박교통관제 해양수산서기보
◦관제구역 운항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항만운영에 필요한 선석·정박지·도선·예선 등 항만운영정보 제공
관제전송기술 방송통신서기보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해상교통관제 시설 및 부대장비 관리 업무
관제정보보호
전산서기보
◦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l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l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l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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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l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l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l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l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이외의 분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8.26.예정) 기준]
l
응시요건(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채용분야
직급별 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오염방제
(항해)
응시요건
<자격증>
○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오염방제
(기관)
응시요건
<자격증>
○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오염방제
(일반환경)
응시요건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기술사
해양,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
해양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해양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환경
※ 관련분야: 수질환경, 대기환경, 해양환경 분석 및 연구개발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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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오염방제
(화공)
응시요건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기술사
화공, 화공안전, 가스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관련분야: 화공, 화학, 해양증거물 감식분석 및 연구개발 등 업무
선박관제
응시요건
<자격증>
○ 5급 항해사 이상 면허 소지 후 항해사로서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항해사 면허: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참고
전송기술
응시요건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관련분야: 통신시스템(유‧무선설비) 구축‧유지관리 및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
응시요건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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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는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요건을 선택하여 응시하며,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에 따라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5. 8. 26. 예정)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를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ex)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8.26.예정)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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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5.4.11.) 기준]
l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만점의 10% 또는 5%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 미적용)
임용예정계급이 6급 이하인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참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시행령 [별표 8])
○ 적용 분야 : 오염기관_동해청(오염기관C), 선박관제_서해청(관제B), 선박관제_동해청
(관제E), 전송기술_서해청(통신A)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가산 요건을 선택(표기)해야 함
l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l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각 과목(필기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만점의 일정비율(10%/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l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호분청 상담센터(☎1577-0606)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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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가. 필기 시험
l
필기시험 실시 분야
직렬
직류
직급
채용분야
시험과목
1차
2차
해양수산
선박항해
9급
오염방제항해
▸물리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9급
오염방제기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환경
일반환경
9급
오염방제환경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공업
화공
9급
오염방제화공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해양수산 선박관제
9급
선박교통관제
▸해상교통관리
▸해사영어, 항해
방송통신 전송기술
9급
관제전송기술
▸물리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전산
정보보호
9급
관제정보보호
▸컴퓨터일반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1차 및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객관식 4지 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시험시간 60분)
◦합격자 결정: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선발(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l
답안공개 및 이의제기
- 가답안 공개 : ‘25. 6. 28.(토) 13:00 ~ 30.(일) 13:00
※ 통합채용포털 및 해양경찰청(지방청) 홈페이지
- 이의제기 : ’25. 6. 28.(토) 13:00 ~ 7. 1.(화) 13:00
※ 방법(응시자만 가능) : ① 이의제기 의견서 작성(필기시험 안내 시 양식 첨부) ② 응시표
첨부(본인확인용) ③ 해양경찰청 채용부서 전용 메일(kcgexam@korea.kr)로 제출
- 확정답안 공개 : ‘25. 7. 3.(목) 13:00
※ 통합채용포털 및 해양경찰청(지방청) 홈페이지
l
필기시험 미실시 분야
직렬
직류
직급
채용분야
평가방법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
▸서류전형, 면접시험
나. 서류전형
l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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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접시험
l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l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ㆍ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ㆍ
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ㆍ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ㆍ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해양경찰 인재상 적합 및 직무 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평가요소에 대해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 3. 28.(금)
(3.28.(금)~4.11.(금))
‘25. 6. 28.(토)
* 합격자 발표 : 7.18.(금)
‘25. 8. 14.(목)
‘25. 8. 19.(화)~26.(화)
‘24. 9. 1.(월)
10:00경
장소
(통합채용포털)
응시 지방청 소재지
통합채용포털 및
응시 지방청 홈페이지
본청, 응시지방청
통합채용포털 및
응시 지방청 홈페이지
l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l
시험별 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응시 지방청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포털 게재 예정
l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해양경찰청(응시 지방청)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
포털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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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l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l
기간 : 2025. 3. 28.(금) 10:00 ~ 4. 11.(금) 17:00 *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l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내용 변경 가능, 최종제출 완료하거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l
응시사진 : 응시원서 제출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필요
l
응시표 출력 : 2025. 4. 15.(화), 13: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응시표 출력방법 : 통합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안 내 사 항 》
ㅇ 응시료 : 5천원(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
*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 기간까지 통합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나. 원서접수 취소 (원서접수 기간 중 취소 가능)
l
원서접수 종료 후 취소 기간 : 4. 12. 09:00 ~ 4. 14. 18:00
l
추가(2차) 취소 기간 : 6. 9. 09:00 ~ 6. 11. 18:00
- 11 -
다. 유의사항
l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l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응시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l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l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원서접수 취소 기간 중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제외한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l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 서류 반환청구 기간 : ’25. 9. 2. ~ 10. 1.
l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교육 및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l
교육 입교일 : 2025년 10월 18일(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l
임용 예정일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임용
l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l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12 -
9 안내 사항
l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l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
되지 않습니다.
l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l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l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해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13 -
l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l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l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또는 통합채용포털
(https://career.gosi.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l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14 -
l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l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또는 응시 지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16 -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오염항해A
오염항해B
오염항해C
오염항해D
오염항해E
오염방제항해
해양수산서기보(9급)
9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 해양오염 및 화학사고 방제 대응 업무
○ 해양오염 예방 업무 및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조사 업무
○ 방제함정 (화학방제함정) 승선 및 운항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
필요 지식
○ 해양오염물질의 방제지식 및 분석에 관한 지식
○ 방제함정 운항을 위한 항해 지식
○ 해양오염방제 대응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수립 및 관리
응
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5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보유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17 -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오염기관A
오염기관B
오염기관C
오염방제기관
해양수산서기보(9급)
7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 해양오염 및 화학사고 방제 대응 업무
○ 해양오염 예방 업무 및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조사 업무
○ 방제함정 (화학방제함정) 승선 및 운항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
필요 지식
○ 방제정 운항을 위한 기관 지식
○ 해양오염방제 대응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수립 및 관리
응
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5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보유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18 -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환경A
환경B
환경C
환경D
오염방제환경
환경서기보(9급)
4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 해양오염 및 화학사고 방제 대응 업무
○ 해양오염 예방 업무 및 선박·해양시설 출입 검사, 조사 업무
○ 해양오염물질 감식ㆍ분석
○ 방제함정 (화학방제함정) 승선 및 운항 * 장애인 모집분야는 해당사항 없음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
필요 지식
○ 해양오염 물질의 방제지식 및 분석에 관한 지식
○ 해양오염 방제 대응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수립 및 관리
○ 해양에 대한 일반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기술사
해양,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
해양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해양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환경
※ 관련분야: 수질환경, 대기환경, 해양환경 분석 및 연구개발 등 업무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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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화공A
화공B
화공C
화공D
화공E
오염방제화공
공업서기보(9급)
7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 해양오염 및 화학사고 방제 대응 업무
○ 해양오염 예방 업무 및 선박·해양시설 출입 검사, 조사 업무
○ 해양오염물질 감식ㆍ분석
○ 방제함정 (화학방제함정) 승선 및 운항 * 장애인 모집분야는 해당사항 없음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
필요 지식
○ 해양오염 물질의 방제지식 및 분석에 관한 지식
○ 해양오염 방제 대응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수립 및 관리
○ 해양에 대한 일반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기술사
화공, 화공안전, 가스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관련분야: 화공, 화학, 해양증거물 감식분석 및 연구개발 등 업무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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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관제A
관제B
관제C
관제D
관제E
관제F
선박교통관제
해양수산서기보(9급)
19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주요 업무
○ 관제구역 운항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 항만운영에 필요한 선석·정박지·도선·예선 등 항만운영정보 제공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조직헌신
○ (분야 역량) 과업 이해력, 분석력, 치밀성, 협조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
관리능력, 문제해결력, 조정능력 등
필요 지식
○ 선박교통관제법 등 해상교통 관련 법령 전반에 관한 지식
○ 선박 항법 및 항해술을 이용한 선박 교통관리
○ 표준 해사영어 및 조난통신·통신운영 절차
○ 해양사고·조난·오염·특수상황 관련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5급 항해사 이상 면허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항해사 면허: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
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
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참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1 -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통신A
통신B
관제전송기술
방송통신서기보(9급)
6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주요 업무
○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 해상교통관제 시설 및 부대장비 관리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조직헌신
○ (분야 역량) 과업 이해력, 분석력, 치밀성, 협조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
관리능력, 문제해결력, 조정능력 등
필요 지식
○ 레이더, 마이크로웨이브 등 무선 통신시스템에 대한 지식
○ 통신망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망에 대한 지식
○ 발진·변복조 회로 등 통신 전자회로 및 통신선로에 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관련분야: 통신시스템(유‧무선설비) 구축‧유지관리 및 연구개발 등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2 -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정보A
정보B
정보C
관제정보보호
전산서기보(9급)
3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주요 업무
○ 정보보호 정책수립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조직헌신
○ (분야 역량) 과업 이해력, 분석력, 치밀성, 협조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
관리능력, 문제해결력, 조정능력 등
필요 지식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령에 관한 지식
○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및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지식
○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식
○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지식 등
응
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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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채용담당기재
접수일자
※※ 채용담당기재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채용 서류를 보관하는 기관에서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해드립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