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연구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 공개 채용 -
「한국연구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아울러 재단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모집개요 : 체험형 청년인턴(총 87명 이내, 대전청사 : 72명, 서울청사 : 15명)
근무지
대전청사
서울청사
합계
모집분야
인문사회
이공계
장애
자립준비 국제협력
이공계
장애
채용인원
30
39
2
1
11
2
2
87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7개월(4개월+3개월)*
* 최초 4개월 계약 후,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3개월 연장계약
※ 모집분야 선택은 지원자의 전공과 무관하며,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업무 수행 보유 능력에 따라 선택 가능
※ 지원자는 1개 모집분야만 선택 지원이 가능(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하며 마감 이후 지원 분야 변경 불가
□ 지원자격
■ 임용일(`25.5.28.) 기준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및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2025년 5월 28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 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험자 지원 불가
지원분야
자 격 요 건
체
험
형
청
년
인
턴
인문사회계
■ 인문사회계열 학문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인문사회 계열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이
공
계
■ 이공계열 학문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이공계열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국 제 협 력
■ 국제협력 계열 학문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국제협력 계열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장
애
■ (필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인문사회·이공·국제협력 계열 등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자 립 준 비
청
년
■ (필수)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인문사회·이공·국제협력 계열 등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공통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한 청년(1990.5.29.이후 ~ 2010.5.28.이전 출생자)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가능
□ 근무조건
■ 고용형태 : 체험형 청년인턴(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최초계약) 2025.5.28.(수) ~ 2025.9.27.(토) (4개월)
(연장계약) 2025.9.28.(일) ~ 2025.12.27.(토) (3개월)
※ 최초계약 종료 이전, 연장평가(향후 평가방법 안내)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 결정
■ 처 우 : 월 210만원 (세전) ※ 학위별 차등 없음
■ 근 무 지 : (대전청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서울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 상기 모집개요 내 모집분야별 근무지 참조 / 별도 사택·기숙사 제공 없음
■ 복지수준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결격사유
■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사람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채용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입사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사람
□ 직무 소개 : 한국연구재단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고
□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
서류전형
(3배수 선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 장애·자립준비청년
전형은 5배수 선발
※ 15일 간
(초일불산입)
※ 60점 미만 탈락
※ 60점 미만 탈락
□ 전형단계별 세부내용
■ 서류전형
구 분
주요내용
전 형 일 정
- 2025년 4월 넷째 주 예정
※ 합격자 발표의 경우 4월 다섯째 주 예정
평 가 대 상
- 접수인원 중 서류 기재착오, 누락 등 불성실 기재자* 제외
* 타기관 제출 목적 입사지원서,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빈칸, 자기소개서 문항 간 복사 등
평 가 내 용 -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평 가 방 법
- 심사위원별 지원 서류 검토 및 응시자별 평가점수 부여
※ AI 사전 검증을 통해 블라인드 위반, 표절 여부 등 검토 예정
(적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동 점 자
처 리 기 준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에게 차기 전형단계 기회 부여
면 접 전 형
대상자선발
-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차기 전형 대상자 선발
- 전형결과 60점 미만(가점 불포함)*인 경우, 선발 배수와 관계없이 탈락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점 별도 적용
※ 모집분야 중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가점 미적용
※ 모집분야 중 자립준비청년 전형은 자립준비청년 가점 미적용
- 채용인원의 3배수(장애전형·자립준비청년 5배수)까지 선발
■ 면접전형
구 분
주요내용
전 형 일 정
- 2025년 5월 둘째 주 예정
※ 합격자 발표의 경우 5월 셋째 주 예정
평 가 대 상
- 면접전형 선발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지원 자격 및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평 가 내 용 -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평 가 방 법 - 다대다 또는 다대일 그룹면접
동 점 자
처 리 기 준
-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함
- 동 기준 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 서류전형 점수 동점 시, 면접전형 평가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최 종 합 격
대상자선발
-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 대상자 선발
- 전형결과 60점 미만(가점 불포함)*인 경우, 선발 배수와 관계없이 탈락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점 별도 적용
※ 모집분야 중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가점 미적용
※ 상기 전형 일정은 변동 가능, 응시자에게 단계별 합격여부 통보
□ 전형별 우대사항(가점) : [별첨-1] 참고
□ 제출서류
■ 입사 지원서, 직무능력 및 자기 소개서 서식
■ 가점 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등)에 한하여 면접전형 이전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목록 및 제출방법 별도 통보
□ 지원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4.1.(화) ~ 2025.4.16.(수) 18시까지 (15일 간, 초일 불산입)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nrf.scout.co.kr/)
※ 우편‧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서 제출 요망
□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 사항
■ 취업시험 응시 및 취업박람회 참가 시 특별휴가 부여
■ 30일(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 인턴과정 최종 수료자*에 한해 인턴 수료증 발급
* 근로계약기간 만근(7개월) 및 최종 성과평가 참여자
■ 우수인턴 선발 시, 정규직 직원 채용 가점 부여 예정
※ 선발 인원수는 인턴 성과평가계획 수립 시점, 재직 중인 체험형 청년인턴 인원의 20% 내외
■ 우수인턴 선발 시 기관장 명의의 입사 추천서 발급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
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반환대상서류)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 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
■ (반환청구기간)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채용전형 홈페이지 Q&A에서 반환신청
□ 기타사항
■ 분야별 지원자 중 채용대상자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증빙 접수 및 진위 확인 예정)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의 고의 및 과실 또는 착오로 가점* 여부를 오기재(또는 오선택)하여
증빙 확인이 불가할 경우, 차기 전형 기회를 미 부여함.
*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서류전형 시 입사 지원 서류 대상 AI 사전 검증을 통해 블라인드 위반, 표절 여부 등
검토 예정(적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거짓이 밝혀진 경우 및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는 전형 결과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입사지원서 등 제출 서류상에 개인 인적정보(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등)
관련 일체 기재 또는 부착을 금지함.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 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탈락 처리함.
※ (부정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또는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함.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 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 및 지침에 따라 법정가점 부여 여부 결정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제출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가능
[별첨4]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안내문 참조
■ 각 전형 단계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가점 불포함)인 지원자는 전형 단계별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처리함.
※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점 별도 적용(채용분야가 가점 적용대상인 경우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 시
가점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자동 탈락 적용)
■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 채용 전형 간 블라인드 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지역 및 학교, 전·현 소속기관명 등)
위반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형 단계 시 4촌 이내 친족 근무 여부 확인서 및 부정합격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받지 않으며,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징계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채용 과정에 감사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고, 감사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문서 일체는 영구 보관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 기조를 유지함.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서류 반환 요구 가능함.
※ 단, 온라인 접수서류는 해당사항 없음
■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채용인원, 전형내용,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 중단)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채용사이트 등 공지 예정임.
■ 최종 합격자의 입사포기, 임용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원 발생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일로부터 1개월 까지(2025.6.27.(금))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함.
■ 최종합격자 채용 후 재단 상황에 따라서 타 부서 배치 및 근무 가능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 재단에 관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조
□ 세부일정(안)
추진계획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
4.1.(화) ~ 4.16.(수)
서류전형
4.23.(수) ~ 4.24.(목)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4.29.(화)
면접대상자 가점 증빙 확인
4.29.(화) ~ 5.2.(금)
면접전형
5.8.(목) ~ 5.9.(금)
합격자 발표
5.16.(금)
임용
5.28.(수)
※ 상기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별첨-1] 전형단계별 우대(가점부여 등) 기준
■ 서류전형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서류전형
◈ (공통사항) ① ~ ⑦가점은 최대 15점까지 부여
▸ 단, ③ 비수도권지역인재, ④ 저소득층, ⑤ 북한이탈주민, ⑥ 다문화가족,
⑦ 자립준비청년 가점은 중복 시에도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 모집분야 중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가점 미적용
▸ 모집분야 중 자립준비청년 전형은 자립준비청년 가점 미적용
① [국가유공자]
10% 가점 대상자
5% 가점 대상자
만점의 10%
만점의 5%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및 지침(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② [장애인] 가점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가점 3점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휴학 중인 사람 /
[별첨-2]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참조
④ [저소득층] 가점 3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⑤ [북한이탈주민] 가점 3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가능한 사람
⑥ [다문화가족] 가점 3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⑦ [자립준비청년] 가점 3점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 면접전형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면 접 전 형
◈ (공통사항) ①~②의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
▸ 모집분야 중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가점 미적용
① [국가유공자]
10% 가점 대상자
5% 가점 대상자
만점의 10%
만점의 5%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및 지침(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② [장애인] 가점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별첨-2]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지방학교를 졸업(예정)ㆍ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1]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① 본교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 「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의 대학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 (대상) 연세대(원주), 동국대(경주),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조치원) 상기 4개 대학교의
분교 이외 제2캠퍼스는 해당 사항 없음
※ 2025년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분류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
④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학위과정 등),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학위과정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6조
(학위과정 등)에 따라 설치된 대학
□ 지방대학에 미포함되는 대학
① 본교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대학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③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및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등
④ 외국 대학 및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2] 그 외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학교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인 경우
③ 대학원 및 사이버ㆍ디지털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별첨-3] 장애인 세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사람
※ [별첨-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신청 안내문
□ 편의 제공 대상
ㅇ 2025년 한국연구재단 채용공고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된 자로서
ㅇ 시각ㆍ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ㅇ 기타 특수ㆍ중복장애,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자
□ 신청 절차
증빙서류 제출
(제출 대상자인 경우)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원본)를
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 페이지에서 등록
※ 유형별 증빙서류는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참고(진단서 등)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진단서 등 제출서류 내용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 검토
편의 제공
▸ 신청 내역 검토 결과에 따라 편의 제공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서(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ㅇ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 ps:/ www.hira.or.kr) → [병원ㆍ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ㅇ 편의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채용사이트 Q&A 게시판, 콜센터(☎ 02-2188-6747)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및 증빙서류
ㅇ 면접전형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지체
장애
상지
ㆍ
전담도우미 지원
ㆍ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하지
ㆍ
전담도우미 지원
ㆍ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ㆍ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ㆍ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장애
ㆍ
전담도우미 지원
ㆍ
관련 서식 확대 제공
ㆍ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ㆍ
필담면접,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ㆍ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ㆍ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ㆍ
면접시간 1.5배 연장
시각장애
ㆍ
전담도우미 지원
ㆍ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청각장애
ㆍ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지원
ㆍ
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
ㆍ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ㆍ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ㆍ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ㆍ
면접시간 1.5배 연장
기타
ㆍ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해당 응시자)
ㅇ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
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ㅇ 발급일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유효 진단서 발급일
2025년 4월 16일
2023년 4월 17일 이후
ㅇ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아래 3가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및 시야각 명기)
②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시험시간 연장 신청 시
→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 ‘편의제공 신청 게시판‘ 등록 내용과 의사진단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예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면접전형 시 ○○○○○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면접전형 시 ○○○○○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면접전형 시 ○○○○○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기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 증상: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면접전형 시 ○○○○○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단,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 시험시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