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
’
한국장학재단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
)
제 목
한국장학재단
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유형 신규장
[
] 2025
1
(
)
Ⅰ
학생 학생신청 기간 연장 안내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
관련 학생진로장학부
한국장학재단
년 학기 중소기업
2.
:
-741(2025. 3. 4., “[
] 2025
1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유형
신규장학생 참여대학 모집 및 추진일정 안
(
)
Ⅰ
내”)
위와 관련하여
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유형 장학사업의 학
3.
2025
1
(
)
Ⅰ
생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교내에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
기간 내에 신청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바랍니다.
가 학생신청 기간 연장 안내
.
기존
수
월
까지
(
) ’25.3.5.(
), 09:00 ~ ’25. 3. 31.(
),18:00
□
변경
수
(
) ’25.3.5.(
), 09:00 ~
□
월
까지
주일
연장
’25. 4. 7.(
),18:00
(1
)
나 학생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을 통한 장학 신청
APP
□
세부 신청방법 등은 붙임
매뉴얼 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2]
※
다 유의사항
.
수혜 희망자는 업무처리기준 내 각종 의무사항 의무종사 관련 사항 등을 필수 확
,
□
인 후 지원 필요
장학생 의무사항 요약
(
)
□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 재학 학적 유지 필수
(
)
,
○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 환수 발생 유의
-
,
,
(
)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 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 수혜학기 수
개월
(
)
·
(
×6
)
○
주의 의무종사 불이행 시 이전에 수혜한 등록금 및 취 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 (
)
,
․
자퇴 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 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
·
,
,
·
※
수
라 향후
일정 안
.
(
)
월 주 대학별 신규장학생 배정인원 안내 및 대학심사 요청
(~ ’25. 4
4
)
□
업무 추진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추후 별도 공문 발송
(
)
※
붙임
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1. 2025
(2025. 2.) 1
부.
년 학기 신규장학생 참여대학 및 학생 신청 매뉴얼 부
끝
2. 2025
1
1 .
.
【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
·
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
)
.
,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
,
,
※
-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한 국 장 학 재 단 이 사 장
학기 희리
신규장학생 학생신청기간 연장 안내
25-1
1
팀원
★
배철진
팀장
김준섭
부장
전결03/
31
송철민
협조자
담당
김희연
담당
과장
부본부장
본부장
시행
학생진로장학부-1281
( 2025-03-31 ) 접수
취업지원센터-
( 2025.04.01 )
우
대구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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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238-2854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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