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5인으로 하며, 논문지
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 심사위원을 학생별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에게 재
제 5 조(심사위원)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4 조(학위논문 원고제출) 학위논문 작성자는 석사학위과정 3부, 박사학위과정은 5부의 원고
2. 박사학위과정 : 연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기존지식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의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학위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제 3 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가. 6학기 정규등록을 한 자와 60학점이상 취득(석사인정학점 포함) 또는 당해 학기까지 60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점평균이 3.00이상인 자(2020.06.26. 개정)
제 6 조(심사위원장) 석사과정에서 논문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주심)
3. 심사위원의 자격은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준용하되, 심사위원을 외
부인사로 의뢰할 경우 석사학위 심사위원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3인을 초과할 수 없
다.
도 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2020.06.26. 개정)
다. 입학일로부터 재학연한을 넘기지 않은 자
2. 박사학위과정
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입학일로부터 재학연한을 넘기지 않은 자
자로 총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
가. 4학기 정규등록을 한 자와 27학점이상 취득자 또는 당해 학기 27학점 취득이 가능한
1. 석사학위과정
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 조(학위논문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심사를 위
한다.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7장 학위논문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최근개정 : 2023. 11. 01
정 : 1991. 03. 02
제
(2023.11.01. 개정)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 - 1 - 10 ~ 1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 - 1 - 10 ~ 2
이 되어 논문심사를 주도하고, 심사결과는 과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박사과정에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주심)이 될 수 없다.
제 7 조(학위논문 심의의 구분)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두시
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 8 조(논문심사 방법) ① 학위논문 심사는 본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이행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취급방법의 타당성과 논문내
용의 적격성 그리고 연구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구두시험) ①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
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② 논문심사에는 합격되었으나 구두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구두시험
에 재차 응시할 수 있다. 단, 재시험에 불합격될 경우 논문의 합격판정은 취소된다.
제 10 조(논문심사판정) 각 학위과정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주 논문 주제의
타당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 및 구술시험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가”,“부”로 판정한다. “가”로 평가할 때 합격으로 판정하며 “부”로 평가할 때 불합
격으로 판정한다.
제 11 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논문작성요령 및 양식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석사 3부, 박사 3부)을 소정기일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04.08.개정]
제 13 조(시행) 삭제(2023.11.1. 개정)
부 칙
부칙(내규 1991.3.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1991.3.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칙(내규 2023.11.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11.1.일로부터 시행한다.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횡서로 작성하여 인쇄하되, 공판자, 활판인쇄 또는 컴퓨터 인쇄로 한다.
4) 표지색상 : 석사 - 곤색, 박사 - 흑색
5) 제본형식 : 클로스양장 및 페이퍼파운드
6) 표지인쇄 방법 : 다음 별도 도해에 따르되, 명조체 2호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한다.
(별지 1참조)
7) 학위논문 제출안 표지 : 별지 2의 도해에 따라야 한다.
8) 학위논문 인준 속표지 : 별지 3의 도해에 따라야 한다.
3. 내용작성상 주의사항
1) 논문제목 : 가급적 간략해야 한다.
2) 용어 :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혼용으로 한다.
3) 요약 : 간략하고 명확해야 한다.
4) 초록 : 국문작성일 경우는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 작성인 경우는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4.학위청구논문 순서는 다음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1) 표제지 : 별지 1참조
2) 안표지 : 별지 2참조
3) 인준서 : 별지 3참조
4) 감사의 말씀(있을 경우)
5) 목차
6) 요약
7) 본문
× 25.5 ㎝ )
5.활자의 크기
1) 본문은 8Pt 또는 9Pt를 원칙으로 한다.
2) 표제지, 안표지, 인준서는 별지 1,2,3과 같으나 만별, 장별 또는 논문 전체에 걸쳐 일련번
호를 붙여서 하단 또는 본문의 뒤에 일관하여 기재하되 논문전체에 걸쳐 통일되어야 한다.
1) 판식 : 4.6배판(18.5 ㎝
8) 참고문헌
9) 논문초록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 - 1 - 10 ~ 3
석․박사학위 논문 작성 요령
1.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 - 1 - 10 ~ 4
<별지 1>
18.5㎝
◦
◦
◦
◦
3㎝
석사학위논문(4호)
(박사)
2㎝
◦
○ ○ ○ (2호)───────
◦
◦
◦
- ◦◦◦◦◦◦◦◦◦◦◦◦◦ - (4호)
◦
13㎝
5㎝
목 원 대 학 교 대 학 원
◦◦◦ 학과
◦◦◦◦ 전공
(3호)
(4호)
5㎝
25.5㎝
목
◦
◦
◦
(3호)
원
대
20
년
월
(4호)
학
교
대
학
원
◦
◦
◦
3㎝
─────── ○ ○ ○ ○ ○ ○ ○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 - 1 - 10 ~ 5
6㎝
○ ○ ○ ○ ○ ○ ○
○ ○ ○ (2호)
- ◦◦◦◦◦◦◦◦◦◦◦◦◦ - (4호)
지
도
교 수
◦
◦
◦
(4호)
이 논문을 ◦ ◦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박사)
(4호)
20
년
월
일
(4호)
목원대학교 대학원 (3호)
◦
◦
과
(4호)
◦
◦
◦
(3호)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 - 1 - 10 ~ 6
<별지 2>
4㎝
4.5㎝
○ ○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호)
4㎝
9㎝
───────────
주
심 :
(3호)
1.5㎝
부
심 :
(3호)
1.5㎝
부
심 :
(3호)
1.5㎝
부
심 :
(3호)
1.5㎝
부
심 :
(3호)
7㎝
20
년
월
(4호)
7㎝
6㎝
목 원 대 학 교 대 학 원
(3호)
6㎝
3㎝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 - 1 - 10 ~ 7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