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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5-46호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미래를 주도할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5년 「해외유학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Ⅰ. 선발개요
□ 장학금명: 해외유학 장학금 ※ 생활비성 장학금
□ 선발대상
① 2025년 기준 해외 대학 유학생 및 입학예정자
② 2025년 교환(방문)학생으로 파견 중이거나 예정인 자
□ 선발인원: 총 10명(비아시아 5명, 아시아 5명)
* 진학생/교환학생 지원 비율에 따라 선발인원 조정될 수 있음
□ 지급금액: 비아시아 600만원, 아시아 400만원
□ 모집기간: 2025. 5. 2.(금) 9시 ~ 5. 21.(수) 17시
□ 선발절차 및 일정
2025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해외유학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
「해외유학 장학금」 장학생 선발
「해외유학 장학금」 장학생 선
신청서 접수
[온라인 접수]
▶
1차 심사
[적격/서류심사]
▶
2차 심사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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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의
2025. 5. 2.(금)
~5. 21.(수)
6월 중
면접대상자 발표
6. 21.(토)
~6. 22.(일)[예정]
장학생 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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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장학증서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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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2025. 7. 18.(금)
2025. 8. 8.(금) 10:30
(1차) 8~9월
(2차) 11~12월
※ 재단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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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공통(필수)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해외 진학
¡ 세계대학 순위 400위 이내 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사 학부생 또는 입학예정자
※ 2025년도 QS(Quacquarelli Symonds) 또는 THE(Times Higher Education) 순위 기준
※ 해외대학에서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우선 지원 가능, 추후 장학생 최종
선발자는 입학허가서(증빙서류) 제출 필수(확인 후 1차 장학금 지급)
※ 증빙서류: 해외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비대상: 타국에서의 학업 및 생활 적응을 명목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국내 소재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석·박사 과정을 이수(예정)인 자는 지원 불가
교환학생
① 별도로 규정한 각 항목에 속한 국내 대학 소속 학부생이며, 파견기간
및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 범주 「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기타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한 학교
② 2025년 모교의 교환(방문)학생, 복수학위제, 현지학기제로 해외 대학에
파견 중이거나 예정인 자
- 소속 대학 국제교류 담당부서(대학별 부서명 상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으로, 국내
및 파견교 정규학기 학점이 인정되는 교환/방문학생
- 본교에서 파견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며, 추후 장
학생 최종선발자는 입학허가서(증빙서류) 제출(확인 후 장학금 지급)
▸ 비대상: 교환‧방문학생 자격이 아닌 경우(어학과정, 인턴십 등), 학점 미인정 과정, 해외 파견
학교의 전 과정을 파견국가 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만 이수하는 경우
※ ①,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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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5. 5. 2.(금) 9시 ~ 5. 21.(수) 17시까지
□ 접수방법: 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①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hstree.org)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멤버십 메뉴] - [장학사업 신청] 클릭
□ 선발결과 공지: 2025. 7. 18.(금) 예정
□ 장학증서 수여식: 2025. 8. 8.(금) 10:30
※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증서 수여식에 필수 참석. 해외 파견 중인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요망.
Ⅳ.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필수)
① 신청자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 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최종 화성시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이 가장 긴 대상자의 초본 제출
② 진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 참조
③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편부, 편모일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추가 제출
④ 부·모 2025년 1분기(1, 2, 3월) 3개월분 건
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
서류
- 저소득층 증빙서류 하단 표 참고
⑤ 부·모 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 시 생략가능
⑥ 해외대학 재학증명서 혹은 입학허가서
- 단, 공고일 기준 해외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 해외대학에서 선발절차 진행 중인 경우 및
본교에서 파견 선발절차 진행 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 추후 최종선발자는
입학허가서 제출
⑦ 학업계획서
- 제공된 서식에 작성
- 면접 심사 자료로 활용
교환학생
(해당자)
¡ 2025-1학기 기준 대학교 재학증명서(또
는 재적증명서)
- 2학기 파견 예정자 중 1학기 휴학
상태일 때 재적증명서 제출
※ 단, 1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 중인 학생은 입학허가서 대신 1학기 성적증명서로 파견 여부 확인 가능.
※ 1학기 파견자의 입학허가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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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저소득층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www.gov.kr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자활대상자)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www.nhis.or.kr
※ 해당하는 서류 1개 택하여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지급신청 서류(최종선발 후 장학금 신청시 제출)
구분
지급시기
제출서류
비고
1학기
파견자
8~9월
¡ 해외대학 진학생
- 재학증명서, 특파원보고서
¡ 교환학생
- 국내 대학 재학증명서, 파견대학
입학 허가서, 특파원 보고서
¡ 파견 후 2학기 국내대학 복귀자 또는
2025년도 하계졸업자에 해당
¡ 1차에 전액 지급
¡ 교환학생은 지급일 기준 파견 여부
확인 서류를 추가요청 할 수 있음
2학기
파견자
(1차)
8~9월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1차, 2차 분할 지급
¡ 지급 서류 제출 기간 내 발급한 증
명서 제출
¡ 교환학생은 2차 지급일 기준 파견 여부
확인 서류를 추가요청 할 수 있음
(2차)
11~12월
¡ 재학증명서
¡ 특파원 보고서
※ 대학 선발일정이 상이한 관계로 장학생의 입학·파견 증빙서류 제출 가능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이 지원자별로 다를 수 있음.
※ 특파원 보고서 별도 서식 제공(학업 생활 적응기,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 등을 주제로 작성)
Ⅴ. 심사 및 배점
□ 심사절차
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서류심사
(적격/정량)
¡ 지원요건 적정성 검토(학적정보, 증빙서류 등)
¡ 결격기준
- 신청자격 기준 부적합한 자
-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열람용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서류 발급일을 미준수한 자
¡ 정량평가 항목: 생활정도(50점), 거주기간(10점)
2단계
면접심사
(정성)
¡ 외부 전문가 면접심사
- 오프라인 면접이 원칙
-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온라인 면접 진행
¡ 정성평가 항목: 글로벌 역량(20점), 성장가능성(20점)
3단계
장학생 선발위원회
¡ 정량, 정성 평가점수 최종 합산하여 최종선발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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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심사기준
정량
정성
생활정도
거주기간
글로벌 역량
성장가능성
점수
50
10
20
20
※ 동점자 발생시 화성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발
○ 이 밖의 세부 심사평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며,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발생으로 추가 심사를 요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Ⅵ. 장학금 지급정지 및 환수
□ 장학생 선발 후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대학교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정학처분 및 휴학 등)
□ 관련 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선발 취소 가능)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
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허위청구, 과다청구, 오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부정이익에 해당하여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에 따라 장학생은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Ⅶ. 기타 필독사항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2025. 8. 8.(금) 10:30 예정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해외 파견 중인 경우 예외)
□ 장학금 지급 서류 안내,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위해 E-mail로 원활한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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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야 합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서류 제출 누락으로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장학생 선발 및 지급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장학생 자격이 중지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학기 파견자의 입학허가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열람용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특파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상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유학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서, 등록금 총액과 관계없이 타기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로 다른 장학금 수혜 시,
중복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수혜 중인 타 장학금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 오프라인 면접이 원칙이나,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온라인 면접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면접 중 네트워크 연결 등 외부 요인으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학생 신청 및 장학금 지급 절차 등은 별첨한 장학사업 신청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 (☎031-898-5625/hstree569@hstree.org). 끝.
- 공정하고 청렴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등 모든 업무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청탁·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상황을 겪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 신고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열린경영 → 부패 신고
※ 부패 신고 문의 : 감사팀 031-898-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