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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에서 작성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청렴감사실)

연락처

054-330-6055

공란

「2025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제안서

1. 제안자 (일반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 명

홍길동

연락처

지 역

00시·도 00시··

이메일

cheers@school.com

2. 제안 내용

분 야

국민 복지

생활 불편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제 목

관련법령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필요시 추가 작성

개선 방안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홍길동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필요시 작성(개선 전·후 비교, 해외 사례 참고, 데이터 기반 설명 등)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붙임

작성예시 (2017년 행안부 우수과제)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청렴감사실)

연락처

054-330-6055

2025-8282

「2025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제안서

1. 제안자 (일반시민 / 공무원 □)

성 명

공감해

연락처

지 역

경상북도 영천시

이메일

lovely@company.com

2. 제안 내용

분 야

국민 복지

생활 불편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치석 제거 횟수 적용 시 연간 기준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른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현황 및

문제점

관련 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6개월 또는 12개월 간격)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법령의 시행 시점이 7월 1일로 정해져 있어, 스케일링 보험 적용 주기가 "그해 7월~다음 해 6월"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7~12월 사이 스케일링을 받은 국민은 다음 해 1~6월 동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1년에 1회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 방안

중복 급여나 초과 급여에 따른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보험 적용 주기가 "올해 7월~다음 해 6월"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는 회계연도(1월~12월)에 익숙하므로, 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1월~12월) 중 언제든 1회 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기대

효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정책 수용성 제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531

제안자 : 공감해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1.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보험 적용 주기

2017. 7. 1. ~ 2018. 6. 30.

2017. 7. 1. ~ 2017. 12. 31.

2018. 1. 1. ~ 2018. 12. 31.

국민불편사항

보험 적용 주기 혼선으로

일부 국민은 실질적 이용 간격이

1년 6개월 이상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초에 쉽게 확인 가능,

보험 적용 혼선 해소

시스템 변경 여부

별도 시스템 변경 필요

기존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시스템 그대로 활용 가능

2. 해외 사례 참고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 중심이나, 연간 보장 횟수 기준이 대부분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설정됨. 일본도 후생노동성의 보장 진료 항목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리돼 있으며, 국민 건강보험도 통상적으로 연도 단위로 서비스 이용 주기를 운영.다수 국가에서 보험 적용 주기를 연도(1~12월)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혼란을 줄이고 있음.

3. 데이터 기반 설명

(출처 : 2015년 스케일링 보험급여화 전·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387건

133

(단위 : 건)

위의 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를 정리한 것임. 최소 진료 건수는 2014년도 1월에 133건이며, 최대 진료 건수는 2013년도 7월에 387건임.

스케일링 진료 건수는 연도 중 7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험 적용 가능 시점과 일치. 이는 보험 적용 시작 시점에 맞춰 수요가 급증함을 보여주며,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분산 효과가 기대됨.

4.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현 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개 정 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23-1

치석제

차23-1 치석제

인정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23-1

치석제

차23-1 치석제

인정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