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서식 및 예시.hwp
제안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에서 작성 |
접수자 |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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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청렴감사실) |
연락처 |
054-330-6055 |
공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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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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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자 (일반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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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홍길동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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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00시·도 00시·군·구 |
이메일 |
cheers@scho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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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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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①국민 복지 |
②생활 불편 |
③취업∙일자리 |
④소상공인・중소기업 |
⑤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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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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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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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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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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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필요시 추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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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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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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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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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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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제안자 : 홍길동 |
참고 |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
★ 필요시 작성(개선 전·후 비교, 해외 사례 참고, 데이터 기반 설명 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
개 정 안 |
붙임 |
작성예시 (2017년 행안부 우수과제) |
접수자 |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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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청렴감사실) |
연락처 |
054-330-6055 |
2025-8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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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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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자 (일반시민 /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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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공감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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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경상북도 영천시 |
이메일 |
lovely@compan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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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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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①국민 복지 |
②생활 불편 |
③취업∙일자리 |
④소상공인・중소기업 |
⑤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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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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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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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치석 제거 횟수 적용 시 연간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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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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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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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관련 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6개월 또는 12개월 간격)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법령의 시행 시점이 7월 1일로 정해져 있어, 스케일링 보험 적용 주기가 "그해 7월~다음 해 6월"로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7~12월 사이 스케일링을 받은 국민은 다음 해 1~6월 동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1년에 1회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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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 중복 급여나 초과 급여에 따른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보험 적용 주기가 "올해 7월~다음 해 6월"로 운영되고 있으나, ❍ 국민 대다수는 회계연도(1월~12월)에 익숙하므로, 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1월~12월) 중 언제든 1회 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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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정책 수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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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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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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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1일 제안자 : 공감해 |
참고 |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
1. 개선 전·후 비교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보험 적용 주기 |
2017. 7. 1. ~ 2018. 6. 30. |
2017. 7. 1. ~ 2017. 12. 31. 2018. 1. 1. ~ 2018. 12. 31. |
국민불편사항 |
보험 적용 주기 혼선으로 일부 국민은 실질적 이용 간격이 1년 6개월 이상 발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초에 쉽게 확인 가능, 보험 적용 혼선 해소 |
시스템 변경 여부 |
별도 시스템 변경 필요 |
기존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시스템 그대로 활용 가능 |
2. 해외 사례 참고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 중심이나, 연간 보장 횟수 기준이 대부분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설정됨. 일본도 후생노동성의 보장 진료 항목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리돼 있으며, 국민 건강보험도 통상적으로 연도 단위로 서비스 이용 주기를 운영.⇒ 다수 국가에서 보험 적용 주기를 연도(1~12월)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혼란을 줄이고 있음.
3. 데이터 기반 설명
(출처 : 2015년 스케일링 보험급여화 전·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387건
133
(단위 : 건)
위의 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를 정리한 것임. 최소 진료 건수는 2014년도 1월에 133건이며, 최대 진료 건수는 2013년도 7월에 387건임.
스케일링 진료 건수는 연도 중 7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험 적용 가능 시점과 일치. 이는 보험 적용 시작 시점에 맞춰 수요가 급증함을 보여주며,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분산 효과가 기대됨.
4.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현 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
개 정 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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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