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 적용
구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ㅇ 애국지사 본인
ㅇ 순국선열 유족
ㅇ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ㅇ 애국지사 가족
ㅇ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ㅇ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ㅇ 국가유공자 본인
ㅇ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ㅇ 국가유공자의 가족
ㅇ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ㅇ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ㅇ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 민주유공자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ㅇ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ㅇ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ㅇ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ㅇ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ㅇ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ㅇ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ㅇ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ㅇ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ㅇ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증빙서류에 기재된 비율의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