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3. 결격사항
4. 전형절차 및 방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③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기정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
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⑥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각 전형별 취득점수(가점제외)가 합격하한선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
< 전형별 합격하한선 >
구 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역량‧최종면접
합격
하한선
취득점수(가점제외)의
60%이상 득점자
인성검사 결과 ‘적격’ 대상자 중
각 과목별 취득점수(가점제외)의
40%이상 득점자
취득점수(가점제외)의
60%이상 득점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부여 및 적용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및 보훈관계법률에 근거하여 적용
◈ 서류/필기/역량면접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 기간 내 본인확인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증명
사진 및 생일(월/일)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
◈ 각 전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최종면접) 고득점자–
최종전형 전 단계(역량면접) 고득점자」
※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
- 4 -
전형구분(가중치)
세부사항
배점
통과기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및 서류기재 상태 검토
적/부
30배수 선발
정량평가
**(어학, 자격증)
30점
정성평가(자기소개서)
70점
필기전형(30%)
인성검사(객관식, 210문항 내외)
적/부
5배수 선발
직업기초능력평가(객관식, 50문항 내외)
50점
직무수행능력평가(객관식, 40문항 내외)
50점
면접
전형
역량면접(30%)
PT 발표면접
100점
3배수 선발
최종면접(40%)
경험행동면접 및 심층면접
100점
-
* 전형별 통과기준은 채용예정인원의 각 배수로 선발
** 어학 및 자격증은 직무설명서 기반 일반직 4급 및 연구지원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는 목적이며, 어학 및 자격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지원 가능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❶ 서류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증빙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❷ 서류전형 합격자(30배수) 외 예비합격자(5배수)를 선발하고, 필기전형 참석여부
사전조사 결과 불참을 통보한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불참인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❸ 서류전형 합격자 중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탈락처리)
◦ (전형방법)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작성상태 검토, 정량‧정성평가,
우대사항
(가점)을 합산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5 -
< 주요내용 >
구 분
세부 평가내용
배정점수
요건검토
• 지원자격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구 분
서류작성상태 부적격 판단기준
서류검증
부적격
• 지원서 미비 : 지원서 작성 미완료, 필수항목 미작성
(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
한 경우 부적격 처리
• 블라인드 위반 :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타 기관
(기업)명 기재, 지인근무 여부, 성명(본인 성명 포함),
신체적 조건, 성별, 혼인여부,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친인척의 직위/직업/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 공정채용 위반 : 공정채용 확인사항 부적격
불성실 기재
• 기관명 오기재
*, 반복 단어‧문장 작성, 비속어 기재 등
* 기술정보진흥원, 진흥원, 기정원, TIPA 인정
자기소개서
(자소서)
표절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표절 자소서로 판단
① 지원자별 제출한 자소서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쓰여진
문장들이 다른 문항에 동일하게 쓰여진 양이 70%를 초과
② 지원자별 제출한 자소서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쓰여진
문장들이 다른 지원자의 자소서 문항에 동일하게 쓰여진
양이 70%를 초과
적/부
정량평가
• 공인어학(영어)성적 및 자격증 취득
①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붙임 1] 참조
② 공고일(‘25.7.28.) 기준 유효한 성적 및 자격만 인정
30점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평가
① (일반직) 서류전형 평가항목(100점 만점) : 직무적합성(20점), 의사
소통(20점), 조직이해(20점), 문제해결(20점), 직업윤리(20점)
② (연구지원직) 서류전형 평가항목(100점 만점) : 직무적합성(25점),
의사소통(25점), 조직이해(25점), 문제해결(25점)
70점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필기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❶ 필기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평가항목 및 가점사항 등에 대한 증빙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❷ 필기전형 합격자(5배수) 외 예비합격자(2배수)를 선발하고, 역량면접 참석여부
사전조사 결과 불참을 통보한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불참인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역량면접 응시기회 부여
- 6 -
◦ (전형방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NCS), 직무수행능력, 가점을
합산하여 필기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주요내용 >
구 분
대 상
세부 평가내용
배정
점수
인성검사
공통
• 아래의 인성검사 측정요인 중 1개 이상 부적격 시 탈락 처리
① 종합점수: 성취성, 실행력, 성장성, 혁신성, 사회성, 협조성,
정서안전성, 준법성
② 신뢰도: 일관성 지수, 편향성 지수, 응답 빈도
적/부
직업기초
능력
(NCS)
• 직무설명서 상 직업기초능력 단위별 출제(객관식, 50문항)
- (4급) 8영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연구지원직) 7영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50점
직무수행
능력
4급
(사업관리)
연구지원직
• 산업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출제(객관식, 40문항)
① 산업기술 관련 이슈 및 트렌드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0354호, 2024.2.27. 개정)
50점
4급
(정보시스템
관리)
• 컴퓨터공학 개론(객관식, 40문항)
*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또는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의 각 과목별 점수
(가점제외)가 만점 기준 40% 미만 시 과락처리
증빙서류 제출
◦ (제출방법)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를 모두 가린 후 제출
▪ 증빙서류는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미제공
▪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임용예정일(2025.10.31.)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 가능하므로 임용예정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급으로 적용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7 -
< 주요내용 >
구 분
증빙서류
제출대상
사회형평적
채용
①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발급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서류전형
합격자
(예비합격자)
자격요건
① 공통사항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개명사항 포함) 응시자 필수
*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필기전형
합격자
(예비합격자)
정량평가
① 자격증 : 자격증 사본 해당자
② 어학(영어)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해당자
* 공고일(2025.7.28.)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단,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성적에 한하여 시험응시
일로부터 5년까지(연도의 말일까지) 인정)
교육사항
① 고등학교 이하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② 검정고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해당자
③ 대학‧대학원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경력사항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 기관 직인 날인 필수) 해당자
* 인턴(청년인턴)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근무기간 명시)
②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취득일 및 상실일 필수) 해당자
* ①, ②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할 수 없는 경력은 불인정 처리
* 향후 경력인정 시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적정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
기관 경력조회가 불가한 경력은 불인정 처리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으로
증빙 가능해야함
우대사항
① 우대사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당자
* 우대사항별 기준 및 검증방법, 증빙서류 등은 [5. 우대사항] 참조
❶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 준비 요망,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❷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
❸ 일부 추가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❹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일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 원본 필수 제출
- 8 -
역량면접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전형방법) 블라인드 면접으로 현장에서 발표할 주제를 무작위
선정
, 개인별 발표면접(多:1)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하여 역량
면접 점수를 산출하고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❶ 역량면접 평가항목(100점 만점) : 직무적합성(20점), 의사소통(20점), 문제해결(20점),
정보(20점), 대인관계(20점)
❷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역량면접 점수의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최종면접
◦ (선발인원)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발
* 최종면접 대상자에게는 최종면접 전 지원자가 보유한 역량을 미리 검증하고 보완
할 수 있도록 AI 사전면접시스템 제공(해당자료는 평가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 (전형방법) 개인별 심층면접(多:1)으로, 지원자의 직업윤리, 가치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면접 점수 산출
❶ 최종면접 평가항목(100점 만점) : 직무적합성(20점), 조직이해(20점), 문제해결(20점),
대인관계(20점), 직업윤리(20점)
❷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최종면접 점수의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정
◦ (선발기준) 전형별(서류전형 제외)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 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점수 산출 후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경력
단절여성
-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
(역량면접) 고득점자
」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공고일(2025.7.28.) 기준)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
위원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 9 -
◦ (예비합격) 최종합격자 제외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대비
1배수의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선발
❶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4개월 까지 유효
❷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최종합격자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적용
5. 우대사항(해당사항은 채용공고일(2025.7.28.)을 기준으로 함)
◈ 채용공고일(‘25.7.28.) 기준 유효한 경우 우대사항 적용
◈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각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전형의 합격하한선 미만 경우 과락처리
◈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중복 적용(지원자별 최대 10%까지만 적용)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
※ 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을 입력(체크)한 지원자에 한하여 우대사항을 적용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처리 하므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필요
◈ 취업지원대상자의가점부여 및 적용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보훈관계법률 등에 근거하여 적용
구분
우대사항
검증방법
우대가점
(100점 만점 기준)
서류
필기
면접
1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적용 :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경우에 따라 가점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가점합격자가 상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인원을 합격자에서 제외하고,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5~10점 5~10점 5~10점
2
장애인
‣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본인)
‣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5점
5점
5점
- 10 -
3
저소득층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3점
-
4
한부모 가족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족보호대상자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3점
-
5
경력단절여성
‣대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돌봄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여성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적용 : 공고일 기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무직)에 한하여 적용
-
3점
-
6
북한이탈주민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3점
-
7
이공계 분야
학위 취득자
‣대상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이공계인력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적용 : 주전공으로 이공계 분야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증빙서류 상 반드시 계열명 또는 학위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계열별 구분 중 자연
과학계열 및 공학계열만 인정
-
2점
-
8
청년
‣대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공고일 기준 청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적용,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청년연령을 연장(최고
연령은 만37세로 한정)
❶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3세
❷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2세
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1세
-
2점
-
- 11 -
9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상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적용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
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
(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2점
-
10
연구관리
혁신협의회
소속기관 근무자
‣대상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소속기관(붙임 2 참조)
근무경력 보유자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적용 : 공고일 기준 근무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증빙서류 상 기관 명칭이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파견직
경력 불인정하며, 휴일 포함 365일(1년)을 기준 적용
하되, 복수경력의 경우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적용)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
1~5점
-
11
청년인턴
우수수료자
‣대상 : 기정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중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수료자 가점을 받은 자
‣증빙서류 : 수료증 및 성과평가 결과 안내문
-
3점/5점
-
12
자립준비청년
‣대상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증빙서류 : 보호종료확인서
-
1점
-
- 12 -
6.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2025. 7. 28.(월) ~ 2025. 8. 12.(화)
15:00 마감
서류전형
2025. 8. 19.(화) ~ 2025. 8. 22.(금)
<합격자 발표>
2025. 8. 26.(화)
필기전형 사전조사 및
1차 증빙서류 제출
2025. 8. 26.(화) ~ 2025. 8. 28.(목)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2025. 9. 1.(월)
필기전형
2025. 9. 6.(토)
<합격자 발표>
2025. 9. 10.(수)
2차 증빙서류 제출
2025. 9. 10.(수) ~ 2025. 9. 15.(월)
<역량면접 대상자 발표>
2025. 9. 24.(수)
역량면접
2025. 9. 30.(화) ~ 2025. 10. 2.(목)
<합격자 발표>
2025. 10. 14.(화)
최종면접
2025. 10. 20.(월) ~ 2025. 10. 22.(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24.(금)
임용예정일
2025. 10. 31.(금)
임용유예불가
◈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한 경력검증
*,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 취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으로 증빙 가능해야하며, 증빙
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임용예정일은 변경 또는 유예 불가
- 13 -
7. 접수방법
구 분
일 정
비 고
접수기간
2025. 7. 28.(월) ~ 2025. 8. 12.(화)
15:00 마감
접 수 처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https://tipahr.recruitlab.co.kr/
8. 유의사항
시스템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시
◦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
◦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
◦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사지원서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접수
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최종제출 요망
◈ 최종제출 완료된 지원서는 수정 불가(지원서 미제출(임시저장) 상태는 수정 가능)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학교명, 특정기업,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시 : @tipa.or.kr, @korea.kr
◈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
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등 각종 서류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타 기관(기업)명을 기재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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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일반사항
◦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형별 통과 :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역량면접, 최종면접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가점 포함)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 학생증 등으로는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에 응시 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 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
◦ 채용분야 중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대비 미달된 경우 최소 15일
이상 재공고 진행 가능
◦ 최종합격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
◦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 관계기관 등에 경력검증,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으로 증빙 가능해야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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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등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
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금지법
」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
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
기타사항
◦ 기정원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등 모두 포함)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
규정 준용
◦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
(기정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클릭신고창구)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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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사항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 이용
구 분
비 고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https://tipahr.recruitlab.co.kr/
「Q&A」 게시판
채용 콜센터
070-4367-7410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 12:30~13:3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