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
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
[시행 2022. 2. 7.] [교육부령 제257호, 2022. 2. 7., 일부개정]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72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0. 12. 2., 2021. 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
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신설 2021. 2. 2.>
[제목개정 2010. 12. 2.]
부칙 <제257호,2022.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