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2호
2025년 제3회 파주시청소년재단
직원(일반직·공무직) 채용 공고
2025년 제3회 파주시청소년재단 직원(일반직·공무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
랍니다.
2025년 8월 18일
(재)파주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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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직종
직급
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비고
계
14명
일반직
6급
상담직
1명
- 청소년상담 및 사례관리 등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7급
체육직
(수영)
1명
- 평생교육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7급
행정직
4명
- 사무관리, 예산관리 등 사무행정 전반 등
- 청소년활동·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 등
7급
활동직
4명
-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시설 관리 등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7급
기술직
(시설관리)
2명
- 청소년시설 관리, 안전관리 등
공무직
상담직
1명
- 청소년상담 및 사례관리 등
-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관리
전일제
동반자
1명
- 위기 청소년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 연계 등
-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관련 업무
2. 응시 자격기준
○ 정년(60세) 미만
○ 파주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2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시험 공고일
○ 응시자격요건
- 임용직급 분야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자격 기준 중 한 개 이상 항
목을 충족하여야함
직급
임용
분야
자격기준
6급
상담직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
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
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
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
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
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7급
체육직
(수영)
1. 관련분야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로 공·사직 정규직 직원으로 1년 이상 근
무한 경력자
2. 관련분야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로 공·사직 상용직(계약직) 이상의 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관련분야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로 공·사직 시간강사(주 15시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수영은 위 1, 2, 3호 외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도 관련 자격 소지자로 인정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
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
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
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
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직급
임용
분야
자격기준
7급
행정직
1.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사람
2.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란 기업체(30인 이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재단(법인), 청소년활동·복지시설 등에서 총무
(서무), 인사, 회계, 계약, 전산 관리 등의 행정업무 등을 말함
7급
활동직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직무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직무관련 분
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
※ 직무관련학과는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등을 말함
※ 직무관련분야는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청소년 관련법에 의한 시설과 단체 등 청소
년 관련 유관기관을 말함
7급
기술직
(시설
관리)
1. 해당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
※ 기술직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이란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 5의2]에 따
른 채용 직렬 대상 자격증을 말함
임용분야
자격증 및 인정기준
기술직
(시설관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직급
임용
분야
자격기준
공무직
상담직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
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
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
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
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
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공무직
전일제
동반자
1. 관련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
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
상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
지)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분 분야
※ (자격요건 1&2 충족)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 경력
이 1년 이상인 자.
2번의 요건 해석 시 3번의 상담 및 지도 관련대학원 3학기 이상도 포함 가능
○ 우대사항(필기, 면접 가산점수)
부문
대상
전형별 가산점
서류
필기
면접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비율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5%
5%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5%
5%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
5%
※ 우대사항이 여러개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렬별)로 선발예
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후 제출
3. 시험 방법 및 심사기준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1차전형
서류심사
○심사내용: 채용 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합격기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함
단, 제출서류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으로 함
① 응시자격 미달
② 제출서류 작성 불성실
③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불일치
구분
심사기준
2차전형
필기시험
○심사대상: 1차전형 서류심사 합격자
○심사내용: 객관식 필기시험 실시
구분
과목 문항 수
공통
과목
NCS 직무표준
15문항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일반상식
15문항
국어, 한국사, 시사경제문화
전공
과목
6급 상담직
각
20문항
청소년상담사 2급 수준
7급 체육직(수영)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수준
7급 행정직
전산회계 1급 수준
7급 활동직
청소년지도사 2급 수준
7급 기술직(시설관리)
관련분야 산업기사 수준
공무직 상담직
청소년상담사 2급 수준
공무직 전일제동반자
청소년상담사 2급 수준
○합격기준: 4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
격자를 선발하되,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함
합격자 중 최저 득점자와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3차전형
면접시험
○심사대상: 2차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심사내용: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검정
1인당 10~20분 이내 심화면접 진행
구분
면접심사 평가기준
배점
1
지원 직군에 대한 정신자세
10점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10점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10점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10점
○합격기준: 심사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중상”(6점) 이상인 자 중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다만,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2인의 위원
이 “하”(2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균 점수
가 6점 이상이더라도 불합격함)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필기시험우수자, ③연소자
○서류 미제출자, 면접 불참자 등은 불합격으로 함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을 재공고 함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 퇴사 등으
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서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인원: 모집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1명)
4. 채용일정
5
. 제출서류
전형단계
주요내용 및 일정
채용공고
○ 공고일자: 2025.8.18.(월)~8.28.(목)
○ 파주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및 채용전문 사이트
(http://pcy.torc.co.kr)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자: 2025.8.18.(월)~8.28.(목)
○ 접수방법: 채용 사이트를 통한 응시원서 접수
2025.8.28.(목) 18:00 접수분에 한함
서류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공고
○ 발표일자: 2025.9.1.(월) 예정
○ 발표방법: 채용 사이트 게시
필기시험
○ 시험일자: 2025.9.20.(토)
○ 시험장소: 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 예정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발표일자: 2025.9.22.(월) 예정
○ 발표방법: 채용 사이트 게시
면접심사
○ 심사일자: 2025.9.25.(목)
○ 심사장소: 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2025.10.13.(월) 예정
○ 발표방법: 채용 사이트 게시
합격자 임용
○ 최종합격자 임용후보자 등록: 2025.10.13.(월)~10.24.(금)
○ 임용예정일: 2025년 10월~2026년 1월 기간 내
(합격자 결정 후 개별공지)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변경사항은 파주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www.pcy.or.kr) 채용 공고란에 공고 예정
연번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응시원서
○ 채용 사이트 참고
필수
2
이력서
○ 채용 사이트 참고
필수
3
자기소개서
○ 채용 사이트 참고
필수
연번
제출서류
내용
비고
4
직무수행계획서
○ 채용 사이트 참고
필수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 채용 사이트 참고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채용 사이트 참고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채용 사이트 참고
필수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성적증명
서 모두 제출
해당자
9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해당자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등
해당자
11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
12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내 필수 기재사항: 발행기관 직인, 발
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
간, 직위(급) 담당업무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 경력기재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
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
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해당자
13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자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종면접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6. 보수 및 복무
○ 보수: 파주시청소년재단 내부 보수기준 적용
○ 근무기간: 임용일~
○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40시간 근무
○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및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주말, 공휴
일에도 근무 가능
7
. 기타사항
〇 우리 재단은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
심사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직·간접적
으로 학력, 연령, 출신지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
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최종 합격자의 경력 및 자격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
우, 결격사유에 대한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부정 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
나 임용을 무효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
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〇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〇 채용인원이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기간은 7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〇 최종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
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
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〇 채용 분야별, 직종별 중복지원은 불가함으로 중복지원 시 서류전형 부
적격으로 처리됩니다.
〇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에 불합격자에 한
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 단,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님
〇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 규정과 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〇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
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메일(hamna@pcy.or.kr)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상기 시험일정 등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파주시청소년재단 정책기획과(☎ 031-540-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