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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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학년도
학년도
학년
학
2학기
학기
학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신
출석인정
출석인
출석
출
제출
제출
제
안내
안
20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 기간
인 정 사 유
인 정 기 간
제 출 서 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출석인정신청서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출석인정신청서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 출석인정신청서
§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 출석인정신청서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 출석인정신청서
§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 출석인정신청서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석인정신청서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출석인정신청서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자. 취업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 출석인정신청서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증명서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 출석인정신청서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격리기간
§ 출석인정신청서
§ 입원 또는 격리증명서
제출기한
ㅇ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 개강 후 13주차 이후 제출
작성 방법 및 제출처
구 분
방 법 (경 로 )
제 출 처
학생
①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②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및 교시 선택 ▸ 저장
③ 인쇄 후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소속 학과(부)
학과(부)
공문 제출(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사지원과
* 여러 과목 작성 시 : ②번 반복(한 과목 저장 후, 다시 추가 후 다른 과목 저장)
승인여부 확인 방법
구 분
방 법 (경 로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유의사항
유 의 사 항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
§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출석 인정 불가
§ 배재대 공유교과목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 불가할 수 있음
§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후 출결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 확인 후
해당과목의 담당교수에 출석 변경을 요청해야 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
ㅇ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취업
§ 출석인정신청서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재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 출석인정신청서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ㅇ 제출기한 : 개강 13주차부터 제출
* 개강 13주차인 11. 24.(월) 발급 서류부터 인정
ㅇ 유의사항
취 업 및 취 업 연 계 형 교 육 과 정 유 의 사 항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 가능
§ ‘출석’만 인정되므로, 성적처리(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등은 해당과목의 담당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함
§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 불가함
§ 배재대 공유교과목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개강 후 13주차인 11월 24일(월)부터 발급하여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11월 24일 발급 서류부터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이수예정증명서는 기
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
§ 취업의 경우, 출석인정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 기준이므로 출석인정 신청 시 기간
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부터 작성 가능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인정 가능 여부
9월 1일 이전 또는 9월 1일
9월 1일부터 인정 가능
9월 20일
9월 1일 ~ 9월 19일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