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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5-268호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9월 10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행정학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500명)
시험과목
근무부처
제
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
2차시험
(선택형 필기)
공업직
(일반기계)
일반
: 59명
장애인
: 5명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 자동제어
고용노동부
공업직
(전기)
일반
: 58명
장애인
: 4명
“
물리학개론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 전기기기
공업직
(화공)
일반
: 49명
장애인
: 3명
“
화학개론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 반응공학
시설직
(일반토목)
일반
: 62명
장애인
: 5명
“
물리학개론
,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 토질역학
시설직
(건축)
일반
: 52명
장애인
: 3명
“
물리학개론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건축시공학
행정직
(일반행정)
일반
: 91명
장애인
: 9명
“
헌법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
(고용노동)
일반
: 91명
장애인
: 9명
“
헌법
,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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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3. 응 시 자 격
가
.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예시 >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
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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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
나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자
다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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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제출기간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5.9.15. 09:00
∼
9.19. 21:00
2025.9.20. 09:00∼
9.22. 18:00
(2025.11.3. 09:00∼
11.5. 18:00)
제
1차시험
2025.11.7.
2025.11.15.
2025.12.17.
제
2차시험
2025.12.17.
2026.1.24.
2026.2.20.
제
3차시험
2026.2.20.
2026.3.5.∼3.6.
2026.3.20.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난발생 등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025.9.15.(월) 09:00∼9.19.(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
됩니다
.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
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 다자녀 확인을 위한 절차, 환급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 시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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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출 시 유의사항
○ 원서제출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
·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
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응시원서 제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선택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에서만 제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시험은 서울에서 실시할 예정
입니다
. [제3차시험(면접시험) 장소는 추후 공고]
○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TOEFL(IBT)
TOEIC
TEPS
G-TELP
FLEX
점수
(등급)
71점
700점
340점
65점(level 2)
625점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 어학능력
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67호)」 참고]
- TOEIC 350점, TEPS 204점, FLEX 375점
나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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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
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
번호
,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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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예정)·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의 시험안내-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활용
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 채용목표 : 30%(추가합격상한 5%)
○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
)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마
.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
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
정책과
(☏044-201-8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
정책과
(☏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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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산점 적용
가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학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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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사
,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
)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
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 가산점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2025.11.15.(토)∼11.17.(월)
가산대상 자격증
2026.1.24.(토)∼1.26.(월)
11. 기타 유의사항
가
. 선택형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 (예시) 제2차시험이 2026.1.24.인 경우, 2025.11.30. 현재가 기준이 됨
나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직렬
(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행정직
(일반행정)
변호사
, 변리사
행정직
(고용노동)
변호사
,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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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
하여 제
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표기
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자격증 정보가 정확
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정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성적·가산점 불인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바
.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에 따라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적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사
.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려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 등록을 해야 하며
, 면접시험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시험 등록이 됩니다
.
아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문은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콜센터 : 1800-6634(평일, 09시 ~ 12시, 13시 ~ 18시)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