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문(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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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5-268호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9월  10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행정학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500명)

시험과목

근무부처

1차시험

(선택형 필기)

2차시험

(선택형 필기)

공업직

(일반기계)

일반    

: 59명

장애인  

: 5명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 자동제어

고용노동부

공업직

(전기)

일반    

: 58명

장애인  

: 4명

물리학개론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 전기기기

공업직

(화공)

일반    

: 49명

장애인  

: 3명

화학개론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 반응공학

시설직

(일반토목)

일반    

: 62명

장애인  

: 5명

물리학개론

,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 토질역학

시설직

(건축)

일반    

: 52명

장애인  

: 3명

물리학개론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건축시공학

행정직

(일반행정)

일반    

: 91명

장애인  

: 9명

헌법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

(고용노동)

일반    

: 91명

장애인  

: 9명

헌법

,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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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3.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예시 >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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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자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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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제출기간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5.9.15. 09:00

9.19. 21:00

2025.9.20. 09:00∼

9.22. 18:00

(2025.11.3. 09:00∼

11.5. 18:00)

1차시험

2025.11.7.

2025.11.15.

2025.12.17.

2차시험

2025.12.17.

2026.1.24.

2026.2.20.

3차시험

2026.2.20.

2026.3.5.∼3.6.

2026.3.20.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난발생 등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025.9.15.(월) 09:00∼9.19.(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

됩니다

.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

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 다자녀 확인을 위한 절차, 환급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 시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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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유의사항

○ 원서제출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

·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

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응시원서 제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선택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에서만 제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시험은 서울에서 실시할 예정

입니다

. [제3차시험(면접시험) 장소는 추후 공고]

○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TOEFL(IBT)

TOEIC

TEPS

G-TELP

FLEX

점수

(등급)

71점

700점

340점

65점(level 2)

625점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 어학능력

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67호)」 참고]

- TOEIC 350점, TEPS 204점, FLEX 375점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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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

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

번호

,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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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예정)·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의 시험안내-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활용

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목표 : 30%(추가합격상한 5%)

○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

정책과

(☏044-201-8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

정책과

(☏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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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학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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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구분

기술사

,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

)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 가산점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2025.11.15.(토)∼11.17.(월)

가산대상 자격증

2026.1.24.(토)∼1.26.(월)

11.  기타  유의사항

. 선택형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 (예시) 제2차시험이 2026.1.24.인 경우, 2025.11.30. 현재가 기준이 됨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직렬

(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행정직

(일반행정)

변호사

, 변리사

행정직

(고용노동)

변호사

,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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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

하여 제

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표기

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자격증 정보가 정확

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정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성적·가산점 불인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에 따라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적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려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 등록을 해야 하며

, 면접시험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시험 등록이 됩니다

.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문은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콜센터  :  1800-6634(평일,  09시 ~ 12시,  13시 ~ 18시)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