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채용공고 2025-08호
한국남부발전(주) 2025년 제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한국남부발전(주) 2025년 제3차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9월 29일
한국남부발전(주) 사장
○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본 채용은 지원자의 편의 제고 및 취업비용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온택트
(On-tact) 방식 채용을 진행합니다.
-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 면접 절차가 진행되오니 지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모집인원
근무기간
급여수준
(세금 등 공제 전)
근무지역
취사조리원
1
채용일로부터 9개월
2,923,750원 / 월
삼척빛드림본부
※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보훈 가점 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음 (단,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예외)
※ 상기 근무기간은 회사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채용분야별 근무조건 세부사항
채용분야
근무지 주소
일별 근무시간
취사조리원
삼척빛드림본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734)
40시간/주
[(월~목) 08:30~18:00, (금) 08:30~15:30]
※ 일별 근무시간은 회사 인력운영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휴게시간 부여
3.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공통
연 령
▪ 제한 없음
학 력
▪ 제한 없음
어 학
▪ 제한 없음
병 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일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기 타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합숙소 및 통근수단 미제공)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모집
단위별
취사
조리원
▪ [필수]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4. 전형방법
전형단계
내 용
세부사항
비 고
1단계
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5배수
2단계
면접전형
○ 면접(100점)
- NCS기반 경험, 직무역량(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되며, 세부절차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배점의 60% 미만 득점시 과락 처리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여 판단)
-
3단계
합격예정자
결정
○ 2단계 성적 고득점순 선발
1배수
4단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적부판정
최종합격
※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 동점자 처리 : 1단계(전원합격) / 2단계(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중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
력>조직적합성>인성 점수 고득점 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5. 우대사항 적용대상
가산유형
유형정의
전형별 가산점
1)
증빙서류
서 류
2)
면 접
등록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면제
3)
배점의 10%
장애인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
※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 인정 불가
면제
3)
관련 법령에
따름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
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포함)
배점의 5%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북한이탈
주민
○ 「북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에 의한 북한주민
배점의 5%
-
북한이탈주
민
등록확인서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
배점의 5%
-
다문화가족
관련 증빙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배점의 5%
-
보호종료
확인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 현재 우리회사 재직자에 한함
배점의 10%
-
재직증명서
1)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2)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가능
3)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한국남부발전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 6-1)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6.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우편 제출하며, 제출 관련 세부 안내는 서류전형
합격자 페이지에서 별도 안내
※ 필수지원 자격요건 해당 서류 반드시 제출
- 자격사항 중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해 가점사항 등을 인정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서류 제출 마감기한까지 미제출시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 내의 결과서만 인정)
☐ 신원조사 관련 서류(필요서류 별도 안내)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대학교 중퇴, 재학, 휴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중퇴, 재학, 휴학증명서 제출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처 ‘한국남부발전’으로 기재)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외국인 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보호종료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당사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Ⅱ
채용일정
절 차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5. 9. 29.(월)
~ 2025. 10. 14.(화) 11:00
○ 온라인 공고
지원서 접수
2025. 10. 10.(금) 11:00
~ 2025. 10. 14.(화) 11:00
○ 온라인 접수(우편, 방문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1. 11.(화)
○ 채용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면접전형
2025. 11. 17.(월) ~ 11. 18.(화)
○ 세부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3주
○ 채용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입사
12월 4주
○ 세부일정 별도 안내
※ 기존 근무자의 휴직 일정에 따라 입사시기 조정 가능
※ 채용 일정은 인사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Ⅲ
채용관련 유의사항
□ 본 유의사항을 위배할 경우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분들께서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채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 유의사항 미준수 사례 참고 [별첨 4]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
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또는 계약해지)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
됩니다.
☐ 서류전형 면제 대상자도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후 최종제출을 하셔야 입사지원이
완료됩니다.
☐ 모든 채용전형에서 성명,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대체복무 관련 경력(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등) 작성
시 성별을 유추할 수 있어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인 경우 법
률에 따라 채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하며,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남부발전 사외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요청 방법 : www.kospo.co.kr 접속 → 회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문의 → 채용서류 반환신청
○ 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이의신청 절차 : www.kospo.co.kr 접속 → 회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문의 → 채용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별표 39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합니다.
☐ 합격예정자 결정단계에서 합격예정자로 선정되지 않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3개월로 함
○ 최종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 · 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시,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 회사전화를 활용(070-7713-****)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및 2회 문자 전송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
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예정자의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입사포기 확인서를 회신받지 못할
경우 입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채용 전형 진행을 위해 별도 안내에 따라 증빙 서류를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
원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업무관리
세칙」, 「교육훈련규정」, 「보수규정관리세칙」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
릅니다. 또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를 따릅니다.
☐ 제출서류는 지원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채용 관련 문의
○ 채용콜센터 혹은 입사지원 페이지 내 질문하기 게시판을 활용 부탁드립니다.
○ 유선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주) 채용콜센터(☎02-2000-2742)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9시~18시
○ 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 입사지원 페이지 내 질문하기(Q&A) 게시판
별첨 : 1.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3. 블라인드 채용 안내사항
4. 입사지원 유의사항 미준수 사례
[별첨 1]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별첨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당사 인사관리규정 별표39)
○ 채용비리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③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별첨 3]
블라인드 채용 안내사항
□ 기본사항
○ 입사지원서 상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성별, 연령,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학교 등)
기재란 없음
- 단,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항목은 해당사항 체크 필요
○ 입사지원 제출 E-mail 주소 작성시 특정 소속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블라인드 처리 기준 및 주요 위반사례
구 분
기준 및 위반사례
성 명
(기 준)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
성명 기재시 블라인드 위배 처리
(위반사례) “저의 이름은 김남부입니다.”
“동료들에게 스마일 최라고 불렸습니다.”
연 령
(기 준)
생년월일 및 연령 직 · 간접적으로 기재 금지
(위반사례) “올해 25살이 된 저는~”
“한 · 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태어나~”
출생지
출신지
(기 준)
출생/출신지 직접 기재 금지
(위반사례) “부산에서 태어나 한 평생 살아오면서~”
“하동 토박이로~”
가족관계
(기 준)
가족 및 친인척의 신분 직 · 간접적으로 기재 금지
(위반사례) “남부발전에 근무하시는 아버지~”
“산업부에서 평생 근무해오신 어머니~”
학 력
(기 준)
출신학교명 직 · 간접적으로 기재 금지
(위반사례) “남부발전대학교 학생회장으로~”
“관악산 아래 위치한 학교를 다니면서”
※ 학교명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동아리도 작성 금지
※ 단순 전공명은 기재 가능
성 별
(기 준) 본인
성별을 직 · 간접적으로 기재 금지
(위반사례) “두 자식의 아버지(어머니)로~”
“집안의 장남으로~”, “여성동아리 회장이자~”
※ 군 복무 관련 처리 기준
□ 성별 유추 불가능한
일반 군경력은 기재 가능
○ (예 시) “장교로 복무하면서~”
□ 남성으로 유추 가능한
의무복무 경력 기재 불가능
○ (위반사례) “ㅇㅇ병(의경,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면서~”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구 분
기준 및 위반사례
경 력
(기 준) 기관명에
학교명 및 지역명이 포함되는 경우 기재 불가
(위반사례) “남부대학교 연구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 단, 직무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명 및 지역명을 제외한 기관명은
기재 가능
(예 시) “OO대학교 연구실”
“OO시청에서 근무하면서”
□ 기타사항
○ 블라인드 안내사항을 위배시 당사 기준에 따라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첨 4]
입사지원 유의사항 미준수 사례
□ 중복지원
○ 동일한 공고 내 다른 모집단위 지원 불가
- (예 시) ‘20XX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내 ‘영양사’ 모집단위와 ‘발전기술원’
모집단위 동시 지원 → 모든 모집단위 불합격 처리
○ 동일 기간 내 진행중인 타 모집공고간 중복 지원 불가
- (예 시) 입사지원 시기가 겹쳤던 ‘20XX년 신입사원 채용공고’ 와 ‘20XX년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에 모두 지원 → 모든 모집단위 불합격 처리
□ 허위기재
○ 우대사항 오기재
- (예 시) 입사지원시 10% 보훈 가점 적용대상으로 체크하였으나. 증빙서류 확인결과
5% 가점 대상자로 확인 → 지원서 허위기재로 불합격 처리
□ 지원자 착오
○ 입사지원서 최종미제출
- (예 시) ‘20XX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입사지원서를 임시저장만 하고 최종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입사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연락처 오기재
- (예 시) ‘20XX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처를 오기재하여 전형별
결과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음 전형에 불참한 경우 → 전형 불참처리(재응시
기회 미제공)
○ 회사명 오기재
- (예 시) ‘20XX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입사지원서 작성시 ‘한국북부발전에 지원하여
~’ 등 회사명 오기재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 (예 시) ‘20XX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중 장애인 지원자로서 서류전형 면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블라인드 위배, 동일어구 반복 등) → 불합격
처리(서류전형 면제자도 자기소개서 작성 필요(불합격 요소 해당시 불합격 처리))